
지입차 현실은 좋은 점과 힘든 점이 한 구조에서 함께 나옵니다. 기사님이 자기 차로 운송회사와 위·수탁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허가 없이 영업용 운송을 할 수 있고 법이 계약을 지켜 주지만, 차에 드는 돈과 사고 책임은 대부분 기사님 쪽에 남습니다. 돈을 누가 내는지는 국토교통부 표준 위·수탁계약서의 조항으로 따라가 봅니다.
좋은 점 — 법과 제도가 정해 둔 것
첫째는 들어갈 문이 있다는 점입니다. 화물 운송사업 신규 허가는 국토교통부 공급기준이 원칙적으로 막아 두어, 개인이 새로 받기 어렵습니다. 위·수탁계약을 맺으면 기사님은 회사가 가진 허가로 돈을 받고 짐을 나를 수 있습니다. 허가 한 자리를 현장에서 무엇이라 부르는지는 T/O 문답에 적어 두었습니다.
둘째는 계약을 지키는 장치입니다. 계약 기간의 하한과 갱신 요구, 서면으로 두 번 이상 알려야 하는 해지 절차, 현물출자한 차의 압류 금지가 법에 있고, 조건은 지입 뜻 문답에 모아 두었습니다.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는 등 부득이한 일이 생기면 계약상 지위를 남에게 넘길 수 있고, 회사는 법이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 동의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셋째는 기름값 지원과 산재보험입니다. 유가보조금은 기름에 붙는 세금이 오른 만큼을 보조하는 돈인데, 시행령은 위·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라면 회사가 아니라 그 차주에게 지급한다고 정했습니다. 지급된 보조금과 이를 받을 권리도 압류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도 2023년 7월부터 화물자동차를 모는 화물차주라면 싣는 짐을 가리지 않도록 넓혀졌습니다.
넷째는 시간표를 고를 폭입니다. 하나로통운 공고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하는 주5일 자리가 있습니다(모집 공고 기준, 공고 234번). 새벽 4시에 나가 오전 11시에 마치는 자리도 있습니다(모집 공고 기준, 공고 187번). 그래서 공고의 근무시간 칸은 금액만큼 중요합니다.
힘든 점 — 돈과 책임이 기사님 쪽에 많다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나가는 돈입니다. 표준 위·수탁계약서는 고장·수리·주유를 비롯해 차를 관리하고 굴리는 모든 지출과 세금·보험료를 수탁자, 곧 기사님 몫으로 적었습니다. 이 돈은 일감이 줄어든 달에도 그대로 나갑니다. 매출에서 무엇을 어떤 순서로 빼야 손에 남는 돈이 나오는지는 매달 나가는 돈을 셈하는 글에 정리했습니다.
사고 책임도 무겁습니다. 같은 계약서는 사고가 나면 기사님이 바로 알리고, 회사가 보험사나 공제조합 접수 같은 수습을 맡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차량 관리와 관련해 생긴 교통사고나 적하물 사고의 손해배상 책임은 수탁자가 진다고 적었습니다. 보험으로 메워지지 않는 몫이 남을 수 있으니, 보상 한도와 자기부담은 증권으로 확인하십시오.
일감은 회사 쪽 사정에 달려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3년에 모은 지입제 피해 신고에서 두 번째로 많았던 것이, 돈은 받으면서 약속한 일감을 주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모든 회사가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원청과의 계약서나 그 자리를 하던 분의 정산 내역처럼, 일감이 어디서 오는지 보여 주는 서류는 계약 전에 받아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된 수법과 법이 막아 둔 장치는 지입사기 글에 있습니다.
신분에서 오는 빈자리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 퇴직금 제도는 원칙적으로 닿지 않고, 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으로 스스로 냅니다. 고용보험은 품목과 업무에 따라 대상이 갈립니다. 직영과의 차이는 직영 문답에, 보험별 범위는 4대보험 문답에 있습니다.
시간대가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앞의 주간 자리와 달리, 밤 10시에 상차해 두세 번 돌고 현지에서 퇴근하는 자리가 있습니다(모집 공고 기준, 공고 237번·238번). 지금 모집 중인 공고에는 주6일 근무를 적은 자리도 여럿입니다. 밤낮이 바뀌는 일이 맞는지 미리 겪어 보는 방법은 선탑 문답에 있습니다.

밀린 돈은 차에도 걸립니다. 보험료·할부금을 밀려 회사에 빚이 생기거나 차에 붙은 세금·과태료가 밀리면 저당이나 압류로 이어질 수 있고, 그 규칙은 차량 명의 문답에 있습니다.
돈은 누가 내나 — 표준 위·수탁계약서가 나눈 칸
법은 국토교통부가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고시하고 이 양식을 먼저 쓰도록 권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권고라서 회사 계약서는 다를 수 있지만, 기준을 알면 내 계약서에서 달라진 곳이 보입니다. 이 양식은 돈을 세 갈래로 나눕니다.
첫째, 기사님이 회사에 내는 돈은 관리비 한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운송사업 관리 업무를 대신해 주는 대가로 매달 정한 날까지 내고, 금액 옆에는 부가세 별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회사는 이 관리비에 세금계산서를 바로 발급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부르는 지입료가 이 칸인데, 보험료 같은 돈을 묶어 받는 회사도 있으니 무엇이 들었는지 물으십시오.
같은 조항은 계약 체결·갱신·해지나 대폐차 동의를 조건으로, 필요한 비용 말고 다른 돈을 요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기사님 명의와 부담으로 합니다. 관리비 금액을 견주는 법은 관리비 문답에 있습니다.
둘째, 기사님이 직접 내는 돈은 차에 딸린 거의 모든 것입니다. 고장·수리·주유 같은 관리·운영 비용과 세금·보험료를 내고, 정기검사와 정비점검도 기사님이 챙깁니다. 대폐차를 요구하면 회사는 지체 없이 응해야 하지만, 그 법적 비용은 기사님이 냅니다.
셋째, 회사가 맡는 일입니다. 법이 정한 자동차 보험과 적재물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유지하는 것은 회사 일입니다. 기사님이 원하는 보험사를 회사가 거절할 수 없고, 종류는 서로 협의해 정합니다. 곧 가입은 회사가, 보험료는 기사님이 내는 짜임입니다. 세금·보험료·과태료의 납부 기한을 미리 알려 주는 것도 회사 몫입니다.

이 양식과 실제 자리가 자주 갈리는 곳은 기름값입니다. 표준 계약서는 주유 비용을 기사님 몫에 넣었지만, 공고에는 기름값과 통행료를 회사가 내는 완제 자리도 있습니다. 그 약속이 계약서 어느 문장에 있는지 보십시오. 두 방식의 차이는 완제 무제 문답에, 완제일 때 유가보조금 셈은 완제 뜻 글에 적었습니다.
하나로통운 공고에도 이 칸들이 따로 있습니다. 공고마다 지입료·보험료·할부금·차량인수금 칸을 두었습니다. 한 5톤 공고는 지입료를 규정, 보험료를 화물공제라고 적었습니다(모집 공고 기준, 공고 177번). 한 배송 공고는 보험료 칸에 본인이라고 적었습니다(모집 공고 기준, 공고 189번). 칸이 비었거나 금액 없이 적혔다면 뜻과 금액을 함께 물으십시오.
서명하기 전, 이 글에서 가져가실 물음 다섯
좋은 점은 대부분 법이 정해 둔 것이라 회사가 달라도 같고, 힘든 점은 계약서 문장에 따라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서명 전에 물으실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표준 양식과 다른 곳, 관리비에 든 것과 따로 나가는 것, 보험 가입 명의와 보험료 걷는 법, 기름값·통행료·유가보조금 정산, 그리고 일감이 오는 곳입니다.

답은 말이 아니라 계약서 문장과 서류로 받아 두십시오. 짚어 볼 항목 전체는 계약서에서 볼 항목 모음에, 지금 열린 자리는 매물 공고에 있습니다. 하나로통운도 위·수탁계약으로 일하는 운송회사라, 이 다섯 가지는 저희에게도 똑같이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입차 현실에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차에 드는 돈과 사고 책임 대부분이 기사님 몫이라는 점입니다. 표준 위·수탁계약서는 차량 관리·운영 비용과 세금·보험료, 사고 손해배상 책임을 수탁자에게 두었고, 이 돈은 일감이 줄어도 나갑니다.
Q. 지입기사 현실에서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새 허가 없이 회사의 허가로 영업용 운송을 할 수 있고, 계약 기간·갱신·해지 절차와 유가보조금을 받을 사람을 법이 정해 두었다는 점입니다.
Q. 보험은 회사가 드나요, 제가 내나요?
표준 위·수탁계약서 기준으로 가입과 유지는 회사가 하고, 보험료는 기사님이 냅니다. 회사 계약서는 다를 수 있으니 서명 전에 확인하십시오.
Q. 기름값은 누가 내나요?
표준 계약서는 주유 비용을 기사님 몫에 넣었지만, 회사가 기름값과 통행료를 내는 완제 자리도 있습니다. 현물출자한 차의 유가보조금은 어느 쪽이든 위·수탁차주에게 지급되니, 정산 방식을 계약서에 적어 두십시오.
하나로통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