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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번호판 시세는 무엇으로 정해지나 — 개인 소유와 임대(T/O)

영업용 번호판 시세는 새 허가가 원칙적으로 막힌 운송사업 허가를 넘겨받는 값이라, 톤급·지역·수급과 함께 그 허가에 붙은 조건이 값을 가릅니다. 공급기준, 전기차·택배 허가의 조건, 넘길 수 있는 시점과 신고, 임대(T/O)를 법으로 정리했습니다.

영업용 번호판 시세 · 톤급·지역·수급에 업종·허가 조건·넘길 수 있는 시점이 더해집니다
영업용 번호판 시세 · 톤급·지역·수급에 업종·허가 조건·넘길 수 있는 시점이 더해집니다

영업용 번호판 시세는 무엇으로 정해지나 — 새 허가가 막힌 데서

영업용 번호판 시세는 영업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넘겨받는 값이고, 새 허가가 원칙적으로 막혀 있어서 붙습니다. 그 값의 높낮이는 톤급·지역·그때의 수급과 함께, 그 허가에 법이 붙여 둔 조건이 가릅니다. 값이 달마다 오르내리는 까닭은 영업용 넘버 시세, 왜 오르내리나에 따로 적었고, 이 글은 법이 정해 둔 조건을 봅니다.

국토교통부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 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예외로 허가할 수 있는 것은 택배에 쓰는 일정 크기 이하 화물차, 다른 차가 끄는 피견인차(덤프형 트레일러 제외), 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 노면청소·폐기물·분뇨 운반 같은 특수용도형 차, 최대적재량 100톤 이상 특수용도형 차 등입니다. 흔히 보는 일반 카고·탑차의 새 번호판이 나오지 않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영업용 번호판 신규 허가 · 원칙은 금지, 택배·피견인차·특수차 등만 예외
영업용 번호판 신규 허가 · 원칙은 금지, 택배·피견인차·특수차 등만 예외

같은 톤급이라도 값이 갈리는 조건

새 허가가 나는 칸 가운데 택배와 전기차 허가는 그 대신 조건을 달고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크기 번호판이라도 어떤 조건이 붙은 허가인지에 따라 사고팔 수 있는지부터 다르고, 값도 따로 매겨집니다. 계약금을 넣기 전에 등록 서류에서 업종과 허가 조건부터 확인하시라는 까닭입니다.

먼저 업종입니다. 법은 운송사업을 차 1대로 하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대통령령이 정한 대수 이상으로 하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나눕니다. 흔히 말하는 개인 번호판은 앞의 것, 회사 번호판은 뒤의 것이라 사고파는 방식과 넘길 수 있는 시점이 다릅니다.

다음은 톤급입니다. 번호판은 톤급 칸으로 나뉘어 거래되고, 차를 바꿀 때 옮겨 갈 수 있는 톤급 범위도 정해져 있어 칸마다 따로 시장이 섭니다. 칸 이름과 대폐차 범위는 영업용 번호판 종류에 있습니다.

지역도 법과 닿아 있습니다. 운송사업 허가는 관할관청에 매여 있고, 양도·양수 신고도 사는 사람이 자기 관할관청에 합니다. 법은 지역 사이 차의 수급 균형과 시장 질서를 위해 양도·양수를 제한할 수 있게 했고, 택배 허가처럼 같은 관할 안에서만 넘기게 한 허가도 있습니다. 값을 물을 때 톤급과 함께 어느 지역 허가인지를 꼭 맞춰야 하는 까닭입니다.

전기차는 조건이 뚜렷합니다. 법은 이미 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최대적재량 이하 전기·수소 화물차로 차를 늘리는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공급기준을 따지지 않게 하되, 그 차와 경영을 남에게 위탁하지 않는 조건을 달았고, 이렇게 받은 허가는 양도할 수 없게 했습니다. 전기차 번호판 값이 따로 도는 사정은 번호판 값이 다른 이유에 있습니다.

택배에 쓰는 허가도 조건을 달고 나옵니다. 1.5톤 미만은 남에게 위탁하지 않는 조건, 1.5톤 이상 2.5톤 이하는 여기에 택배 일을 6년 이상 한 사람이 몰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넘길 때도 같은 관할에서 택배 집화·배송만 하는 사람에게만 넘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택배기사 되는 법에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넘길 수 있나

허가를 넘길 수 있는 때도 법이 정합니다. 운송사업 허가는 허가를 받은 날이나 양수 신고를 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넘길 수 있고, 개인 운송사업자는 6개월이면 됩니다. 다만 택배로 받은 개인 허가는 2년입니다. 개인 운송사업자가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운전할 수 없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처럼 정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넘길 수 있지만, 택배로 받은 허가에는 이 예외가 없습니다.

영업용 번호판을 넘길 수 있는 때 · 개인 6개월, 회사·택배 허가 2년
영업용 번호판을 넘길 수 있는 때 · 개인 6개월, 회사·택배 허가 2년

넘길 때는 사는 사람이 관할관청에 양도·양수 신고를 합니다. 신고서에는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사는 사람이 운송사업자가 아니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류, 차고지 설치 확인서, 그 차를 몰 사람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사본 등을 붙이고, 회사 번호판을 넘기는 경우에는 위·수탁차주의 동의서도 필요합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의 운송사업자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값을 치르기 전에는 파는 쪽 허가를 받은 날과 양수 신고일, 업종과 허가 조건, 관할부터 확인하십시오. 넘길 수 있는 기간이 차지 않은 허가나 양도할 수 없는 조건이 붙은 허가라면, 값이 싸도 신고 단계에서 막힙니다. 잔금은 신고가 수리되는 때에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 소유와 임대(T/O), 법으로 보면

임대(T/O)로 들어간다는 것은 법으로 보면 회사가 가진 운송사업 허가에 기사님 차를 올려 위·수탁계약을 맺는 일입니다. 번호판을 사는 돈이 들지 않는 대신 회사에 관리비를 내고, 허가는 끝까지 회사 것입니다. T/O라는 말의 뜻은 T/O가 무슨 뜻인가요에 있습니다.

회사가 운송사업을 다른 회사에 넘겨도 기사님의 위·수탁계약은 같은 내용으로 새 회사와 맺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 잘못으로 회사 허가가 취소되어 계약이 끝났다면, 그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 6개월 이내로 쓰는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임시허가는 사고팔 수 없고, 그 사이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는 다리로 쓰입니다.

개인 소유는 기사님 이름으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갖는 길입니다. 회사에 관리비를 내지 않고 그만둘 때 팔 수 있지만, 되찾는 돈은 산 값이 아니라 파는 날의 시세이고 넘길 수 있는 시점도 위에서 본 기간을 따릅니다. 두 길의 돈을 나란히 견준 표는 번호판 사기와 빌리기(T/O)에, 명의와 회사를 옮길 때의 차이는 개인 넘버와 법인 넘버에 있습니다.

지금 값은 어디서 보나

지금 값은 기준 달을 밝힌 표에서 보시고, 같은 날 같은 조건으로 여러 곳에 물어 가운데를 잡으십시오. 참고 시세 표는 영업용 번호판 시세 안내에, 시세표를 읽는 순서는 영업용 번호판 가격·시세 제대로 보는 법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업용 번호판 시세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새 허가가 원칙적으로 막힌 운송사업 허가를 넘겨받는 값이라, 톤급·지역·그때의 수급이 기본으로 값을 정합니다. 여기에 그 허가가 개인인지 회사인지, 전기차나 택배처럼 조건이 붙은 허가인지, 지금 넘길 수 있는 시점인지가 더해져 같은 톤급이라도 값이 갈립니다.

Q. 번호판을 산 뒤 얼마가 지나야 다시 팔 수 있나요?
양수 신고를 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넘길 수 있고, 개인 운송사업자는 6개월이면 됩니다. 다만 택배로 받은 개인 허가는 2년입니다. 개인 운송사업자가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운전할 수 없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처럼 정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지만, 택배로 받은 허가는 이 예외에서 빠집니다.

Q. T/O로 일하는데 회사가 사업을 다른 회사에 넘기면 제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이어집니다. 법은 운송사업이 양도되면 기존 위·수탁계약을 같은 내용으로 새 회사와 맺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 잘못으로 허가가 취소되어 계약이 끝났다면 3개월 안에 임시허가를 신청해 6개월 이내로 일하며 다른 회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노선마다 다릅니다

글로는 일반적인 기준까지만 담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자리의 운임과 근무 조건은 전화 주시면 배차 담당자가 지금 열려 있는 자리 기준으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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