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 용달부터 25톤 트레일러까지. 급하게 차 한 대가 필요할 때, 가능 여부부터 먼저 답해 드립니다.
물류 견적 문의는 하나로통운 — 1811-1848정식 운수사업 허가 법인입니다. 못 하는 일은 못 한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용차는 우리 회사 차가 모자라거나 다른 일에 묶였을 때 한 건만 불러 쓰는 화물차입니다. 하나로통운은 1톤 용달차부터 25톤까지 톤급을 가리지 않고 배차하며, 구간과 시간을 들으면 가능한지부터 먼저 답해 드립니다. 수도권은 2시간 안, 지방 권역은 당일 투입을 목표로 합니다. 용차와 용달이 말로 어떻게 갈리는지는 용차와 용달, 말뜻과 톤급 차이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상차지와 하차지(시·군·구까지면 됩니다), 상차하고 싶은 시각, 짐의 종류와 양(파렛트 수나 박스 수), 싣고 내리는 방법(지게차·호이스트·손) 네 가지입니다. 카고·윙바디·탑·냉장냉동·리프트처럼 필요한 차종이 정해져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층수나 진입 높이처럼 현장에서 헛걸음을 만드는 조건은 용달 부르기 전에 알려줄 것에 모아 두었습니다.

당일 용달이나 급한 건은 몇 시에 연락 주시느냐로 결과가 갈립니다. 오전에 들어온 건일수록 잡히기 쉽고, 늦은 오후의 장거리는 다음 날 이른 도착으로 잡는 편이 확실합니다. 시간대별 사정은 긴급 용차 당일 배차 — 몇 시까지 부르면 되나에 있습니다.
구간·시간·품목·톤수를 받습니다.
배차가 되는지와 예상 운임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어려우면 어렵다고 바로 말씀드립니다.
기사 연락처와 차량 정보를 보내 드립니다.
상하차 진행을 담당자가 확인해 알려 드립니다.
| 톤급 | 차종 |
|---|---|
| 1톤 · 1.4톤 | 용달 · 카고 · 탑 · 냉동 |
| 2.5톤 · 3.5톤 | 카고 · 윙바디 · 냉장 |
| 5톤 · 8톤 | 윙바디 · 축윙 · 리프트 |
| 11톤 · 14톤 | 윙바디 · 카고 |
| 18톤 · 25톤 | 중량물 · 컨테이너 · 트레일러 |
짐에 맞는 톤급이 헷갈리시면 파렛트 수만 알려 주십시오. 1톤 한 대로 되는 짐과 안 되는 짐은 1톤 용달 부르기에 표로 갈라 두었습니다.
수도권은 서울 전역과 강서·마곡·김포공항 인근, 인천(남동공단·부평·송도), 경기 남부(수원·화성·평택·안성·이천), 경기 북부(고양·파주·양주·의정부)를 받습니다. 지방은 충청(대전·세종·천안·청주), 영남(부산·대구·울산·창원·구미), 호남(광주·전주·여수·목포·군산), 강원까지 당일 투입을 목표로 합니다. 제주는 카페리 선적 일정에 맞춰 따로 안내드립니다.
용차 비용에는 어디에나 통하는 정가표가 없습니다. 거리와 톤급이 바탕이고, 그 위에 싣고 내리는 방법, 기다리는 시간, 돌아오는 길에 실을 짐(복화)이 있는지, 언제 부르시는지가 붙습니다. 저희는 표준 단가표로 계산한 뒤 이 조건을 넣어 확정합니다. 조건을 미리 정리해 견적을 받으시려면 운송 견적 계산기에 상차지·하차지·톤수를 넣어 보내 주십시오. 금액은 계산기가 아니라 견적으로 답해 드립니다. 빈 차로 오는 거리와 복화가 용차비용을 왜 흔드는지는 용차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에 풀어 두었습니다.
법이 최소 운임을 정해 둔 운송도 있습니다.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를 특수자동차(트랙터 등)로 옮기는 건은 화주가 법이 정한 안전운임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그보다 낮게 정한 운임은 무효가 됩니다. 이 제도는 2025년 법 개정으로 다시 들어왔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2026년 운임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55호(2월 1일~12월 31일 적용)를 따릅니다. 컨테이너를 맡기실 때는 견적서의 운임이 이 기준에 맞는지도 함께 보십시오.
돈을 받고 남의 짐을 싣는 일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차만 할 수 있습니다. 자가용 화물차를 돈을 받고 화물 운송에 내주는 것은 법으로 막혀 있고, 렌터카처럼 빌린 차로 남의 짐을 나르고 운임을 받는 것도 금지입니다. 운송주선업체를 통해 부르실 때는 그 업체가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았는지, 실제로 차를 모는 곳이 어디인지를 물어보십시오. 하나로통운은 운송사업과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함께 가진 법인이고, 허가 내용은 용차·3PL 물류대행 견적에 적어 두었습니다.
짐이 없어지거나 망가지거나 늦게 닿았을 때 운송사업자는 상법의 운송인 책임에 따라 배상합니다. 화주가 요청하면 국토교통부가 분쟁을 조정할 수 있고, 이 일은 한국소비자원 등에 맡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은 모든 화물차가 의무로 드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 대상은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 10톤 이상인 일반형·밴형·특수용도형 화물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이고, 사고 한 건에 2천만 원 이상을 보상하는 보험이어야 합니다. 1톤 용달차는 이 의무 대상에 들지 않으니, 값나가는 짐이면 톤급과 상관없이 보험이 있는지와 한도를 먼저 물어보십시오.
화물 운송은 부가가치세가 붙는 용역이고 세율은 10%입니다.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은 시내버스 같은 일부 여객운송이지 화물 운송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곳 견적을 견주실 때는 금액 옆에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가 적혀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법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급해야 합니다. 하나로통운은 세금계산서를 정상 발행하고, 기업 물류는 월 정산도 됩니다.
원룸처럼 짐이 적은 이사는 용달차 한 대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용달차는 짐을 옮기는 차이고, 포장과 가구 해체·설치까지 해 주는 이삿짐 업체와는 하는 일이 다릅니다. 싣고 내리는 손을 누가 댈지, 기사님이 어디까지 거들지를 부르실 때 정해 두십시오. 엘리베이터가 없는 층이거나 세탁기·냉장고처럼 둘이 들어야 하는 것이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셔야 사람을 붙입니다. 짐이 애매하시면 사진 몇 장을 문자로 보내 주시면 차를 골라 드립니다.
차를 빌려 직접 옮기실지 고민이시면 1톤 트럭 대여 하루 — 빌릴 때 확인할 다섯 가지를 보십시오. 내 짐을 내가 옮기는 데는 쓸 수 있지만, 빌린 차로 운임을 받고 남의 짐을 나르는 일이 왜 안 되는지는 용달렌트 — 영업 허가 없이 하면 안 되는 일에 있습니다.
매주 같은 요일, 같은 구간으로 용차를 부르고 계시다면 차를 전담으로 붙여 두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용차와 고정차, 언제 어느 쪽이 싼가에 정리했고, 물량 흐름을 알려 주시면 두 방식을 견줘 드립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많이 받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번호만 남겨 주시면 담당자가 문자로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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