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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도 4대보험이 되나요?

지입차주는 개인사업자이므로 근로자 4대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직접 내시게 됩니다. 소득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며,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그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조건이 까다로우니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 보세요.

산재보험은 화물차주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가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 위험이 큰 일이므로 가능하다면 반드시 챙기시길 권합니다.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차량 보험은 반드시 드셔야 합니다. 대인·대물·자차 범위와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 회사가 드는지 본인이 드는지 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사고 한 번에 몇 달치 수입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노선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글로는 다 담기 어렵습니다. 전화 주시면 배차 담당자가 실제 자리 기준으로 알려 드립니다.
배차 상담 1811-1848 (평일 09:00~18:00 · 긴급 24시간 010-8778-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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