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주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여서 회사 직원처럼 4대보험에 함께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험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산재보험은 의무로 적용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가입하며, 고용보험은 운송하는 품목에 따라 갈립니다. 하나씩 나누어 보겠습니다.

산재보험이 가장 크게 바뀐 부분입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품목 구분 없이 모든 화물차주에게 의무로 적용됩니다. 그 전에는 시멘트나 철강재처럼 특정 품목만 대상이었고 한 회사에 상시 일해야 한다는 요건도 있었는데, 그 요건이 없어져 일회성 용차 기사까지 들어왔습니다. 「가입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면 적용되는 것」입니다.

가입 방식도 다릅니다. 기사님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을 의뢰하고 책임지는 사업주가 매달 기사님의 보수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합니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기사님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2026년 기준 요율은 1.7%이고 출퇴근재해 몫이 조금 더 붙습니다. 보수는 사업소득 전액이 아니라 경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하는데, 화물차주의 경비공제율은 49.9%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짚어 두겠습니다. 첫째, 개인 화주에게 직접 의뢰를 받아 운송한 건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예전에 있던 보험료 30% 감경 제도는 2024년 말로 끝났습니다. 아직 「정부가 일부 지원해 준다」고 적힌 글이 많으니 주의하십시오.
내가 실제로 가입되어 있는지는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업주가 신고하는 구조라 기사님은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조회하거나 1588-0075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사님이 소득 증명 서류를 붙여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사정이 다릅니다. 산재와 달리 품목 한정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화물차주는 2021년 7월부터, 택배 지·간선과 자동차 운송, 곡물가루·곡물·사료 운송, 유통배송 기사는 2022년 7월부터 대상입니다. 해당하면 의무 가입이고 보험료는 보수의 1.6%를 회사와 기사님이 각 0.8%씩 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일반 화물을 운송하는 지입차주는 이 대상이 아닙니다. 가입하고 싶어도 그 길이 없습니다. 대신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따로 드는 방법이 있는데, 노무제공자 고용보험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사람마다 달라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지역가입자 쪽은 이렇습니다. 회사가 절반을 내주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를 그대로 부담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만 보지 않고 재산과 자동차까지 세대 단위로 계산하므로, 회사를 다니시다 오신 분은 첫해에 금액이 올라 놀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기사님이 직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하면 그 사업장이 당연적용사업장이 되어 사업장가입자로 바뀝니다. 혼자 일하시는 동안만 지역가입자입니다.
정리하면 산재보험은 의무이니 내가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절반이 지입료에 포함되어 있는지 따로 공제되는지를 계약 전에 물어보십시오. 고용보험은 품목부터 확인하시고, 연금과 건강보험은 회사 다닐 때보다 오를 수 있으니 첫 몇 달 몫을 미리 잡아 두십시오. 금액과 요율은 해마다 바뀌니 근로복지공단과 각 공단에 그때그때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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