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PL업체에 물류대행 위탁을 맡기면 차와 기사, 배차와 결원 처리는 바깥 운송회사가 쥐고, 담당자님 회사는 보낼 물건과 받을 곳, 닿아야 할 시각만 정하게 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배송과 식자재 납품은 여기에 납품 시각·검수·온도라는 조건이 더 붙습니다.
물류 견적 문의는 하나로통운 — 1811-1848정식 운수사업 허가 법인입니다. 못 하는 일은 못 한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쪽에는 하나로통운에 맡기실 때의 순서, 두 업종에서 미리 정할 것, 계약 전에 받아 볼 서류를 적었습니다. 3PL이라는 말의 뜻과 1PL부터 4PL까지의 구분은 3PL이란 무엇인가에 있습니다.
하나로통운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일반화물) 허가와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함께 가진 운송회사이고, 맡는 것은 정기 노선 배송과 단발 용차, 가맹점이나 납품처를 차례로 도는 코스 운영처럼 짐을 옮기는 일입니다. 창고 운영과 포장·피킹 작업, 통관·수출입 포워딩은 하지 않으며, 보관이 필요하시면 창고에 넣고 빼는 구간의 운송을 맡습니다. 창고 임대와 보관료를 따질 때의 기준은 용차·3PL 물류대행 견적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같은 「맡긴다」도 넘기는 범위에 따라 세 갈래입니다. 짐이 생긴 날 차 한 대만 부르는 용차는 용차 당일 배차에, 정해진 요일과 코스에 같은 차와 기사를 달 단위로 묶어 두는 고정차는 용차와 고정차, 언제 어느 쪽이 싼가에 따로 있습니다. 3PL 위탁은 여기에 코스 짜기, 결원 날 대신 들어갈 차 붙이기, 사고 연락까지 운송회사가 떠안는 방식이라 가맹점이 많고 날마다 도는 코스가 있을수록 손이 덜 갑니다. 직영으로 굴릴 때와 비용을 견주는 법은 직영차량 운영 vs 물류 아웃소싱에 있습니다.

자세히: 용차 당일 배차 · 용차와 고정차, 언제 어느 쪽이 싼가 · 3PL이란 무엇인가
톤수별 적재함 실측 치수와 파렛트 적재 수량, 상하차 방식별 필요 장비를 한 장에 정리했습니다. 배차 담당자가 현장에서 쓰는 기준 그대로입니다.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영업 목적의 반복 연락은 드리지 않습니다.
급하신 경우 1811-1848로 전화 주세요.

첫째, 지난 석 달 치 출고 기록을 뽑습니다. 날짜마다 몇 곳에 배송했는지, 파렛트나 박스가 몇 개였는지, 상온·냉장·냉동이 어떻게 섞였는지가 보이면 됩니다. 둘째, 배송처 목록을 한 장으로 만듭니다. 주소 옆에 받을 수 있는 시각, 차를 댈 자리, 검수 방식, 돌려받을 물건을 한 칸씩 적습니다.
셋째, 업체에서 허가증과 보험 증권을 받고, 식품을 옮긴다면 신고증도 받아 봅니다. 어떤 서류를 왜 보는지는 아래 「계약 전에 받아 볼 서류」에 적었습니다. 넷째, 코스 하나만 먼저 돌려 봅니다. 몇 주 동안 늦게 닿은 곳, 검수가 오래 걸린 곳, 차를 대기 어려운 곳을 적어 두면 나머지 코스를 짤 때 그대로 쓰입니다.
다섯째, 돌려 본 결과를 가지고 계약서에 운영 규칙을 적습니다. 결원 날 대신 들어갈 차, 사고가 나면 누구에게 몇 시간 안에 알리는지, 정산 주기와 해지 통보 기한이 기본입니다. 이 줄들을 어떻게 적는지는 배송 사고와 무단결근, 위탁하면 누가 책임지나에, 견적서에서 볼 칸과 비교표 만드는 법은 물류견적 받는 법에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배송은 차 한 대가 여러 매장을 차례로 도는 일이라, 한 매장에서 늦어지면 뒤의 매장이 줄줄이 밀립니다. 그래서 매장마다 받을 수 있는 시각을 먼저 받고, 그 시각이 비슷한 매장끼리 코스를 묶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넣어야 하는 매장이 있으면 무인 납품이 되는지부터 정합니다.
무인 납품은 매장 열쇠나 출입 방법을 기사에게 넘기는 일입니다. 열쇠를 누가 보관하는지, 기사가 바뀌면 어떻게 넘기는지, 잃어버리면 누가 비용을 대는지를 계약서에 문장으로 적어 두십시오. 넣은 물건을 사진으로 남길지 인수증으로 남길지도 이때 함께 정합니다.
한 매장에 상온·냉장·냉동 물건이 같이 가면, 짐칸을 칸막이로 나눈 냉동탑 한 대로 도는지 온도대마다 차를 따로 두는지가 대수와 값을 가릅니다. 칸막이로 두 온도를 나누는 차는 편의점 배송 기사 하루에 공고 예시와 함께 있습니다.
돌아오는 짐도 처음부터 셈에 넣습니다. 빈 용기, 공병, 파렛트, 반품이 붙으면 매장마다 머무는 시간이 늘고 짐칸 자리도 남겨 둬야 합니다. 공병을 되가져오는 배송의 하루는 주류배송 기사 하는 일에 있습니다. 새 매장이 열리거나 문을 닫으면 코스를 다시 짜야 하니, 며칠 전에 알릴지도 계약서에 넣어 두십시오.
식자재 배송은 식당이나 급식소가 문을 열기 전에 닿아야 해 새벽 도착이 많고, 받는 쪽이 수량과 상태를 보는 시간이 한 곳마다 붙어 한 차가 하루에 도는 곳이 줄어듭니다. 부패하거나 변하기 쉬운 식품을 전문으로 옮기는 영업은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운반업」으로 정하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업종으로 둡니다.
다만 자기 영업소에서 팔 식품이나 자기가 만든 식품을 옮기는 경우는 식품운반업에서 빠집니다. 유통사가 자기 차로 거래처에 나르는 배송이 이 예외에 드는지는 법 글에 따로 없으니 관할 구청에 확인하시고, 3PL업체에 맡기실 때는 그 업체가 신고를 했는지 물어보실 일입니다. 식품운반업자는 냉장·냉동 차량을 늘리거나 줄일 때도 변경 신고를 하므로, 우리 코스에 들어올 냉장·냉동차가 몇 대인지도 함께 물어보십시오.

고기를 맡기신다면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축산물운반업」도 봅니다. 냉장이나 냉동으로 두어야 하는 축산물을 옮기는 영업이 신고 대상이고, 말리거나 멸균·염장해 상온에 둘 수 있는 것과 원유(짜낸 그대로의 우유)는 빠집니다. 자기 영업장에서 팔거나 가공할 목적으로 옮기는 경우가 빠지는 것은 식품운반업과 같습니다. 냉장·냉동 짐칸의 온도 기준과 바깥 온도계 이야기는 편의점 배송 기사 하루에 적어 두었습니다.
첫째는 허가증입니다. 운송사업 허가는 자기 소속 차로 짐을 옮기는 곳이고, 운송주선사업 허가는 짐과 차를 이어 주는 곳입니다. 일반화물 운송사업자는 화주와 계약한 화물의 한 해 절반 이상을 소속 차로 직접 옮겨야 하고, 주선을 함께 하는 회사는 그 선이 30% 이상입니다. 기사님 쪽에서 본 같은 규칙은 지입차란 무엇인가에 있습니다.
주선사업자도 받은 화물을 수수료만 떼고 다른 주선사업자에게 다시 넘기는 재계약은 할 수 없습니다. 위·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바로 맡기려고 다른 주선사업자에게 중개를 부탁하는 경우처럼 예외는 있습니다. 그래서 맡기려는 3PL업체가 주선만 하는 곳이라면, 우리 짐을 실제로 싣는 차가 어느 회사 소속인지와 몇 단계를 거쳐 오는지를 계약 전에 직접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둘째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증권입니다. 법이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 10톤 이상인 화물차 등이라서, 가맹점을 도는 1톤·2.5톤 냉동탑은 대개 의무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 작은 차일수록 들었는지와 한 건당 한도를 증권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의무 대상 차종과 보상 하한은 용차 당일 배차에 적어 두었습니다.
셋째는 식품을 옮길 때의 신고증입니다. 부패하기 쉬운 식자재면 식품운반업 신고증을, 고기면 축산물운반업 신고증을 봅니다. 넷째는 견적서의 부가세 표기입니다. 화물 운송은 부가가치세 10%가 붙는 용역이라, 금액 옆에 포함인지 별도인지가 적혀 있어야 두 업체를 나란히 견줄 수 있습니다. 하나로통운의 운송사업·운송주선사업 허가증과 식품운반업 신고증 사본은 첫 화면 보유 인허가에 올려 두었습니다.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은 어느 차까지 들어 있는지와 한도를 계약 전에 서류로 물어봐 주십시오.

위탁하면 차 할부와 보험료, 기사 급여처럼 매달 나가던 돈이 운송료 한 줄로 바뀌지만, 물량이 고르고 코스가 매일 같으면 직영이 나을 때도 있어 늘 싸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맡기는 까닭은 결원과 들쭉날쭉한 물량, 배차에 드는 손에서 찾으시고, 비용은 덤으로 보십시오. 같은 조건으로 받은 견적을 한 해 치로 견주는 법은 직영차량 운영 vs 물류 아웃소싱에 있습니다.
배송처 목록과 석 달 치 출고 기록을 보내 주시면, 맡을 수 있는지와 어느 방식이 맞는지부터 답해 드립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많이 받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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