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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 사기 수법과 확인 방법 — 계약 전에 보여 달라고 하실 세 가지

지입사기는 일자리를 미끼로 한 차량 판매, 번호판 사용료, 일감 미제공, 대폐차 도장값처럼 공개 자료에 되풀이된 수법이 있습니다. 수법마다 법이 막아 둔 장치와 계약 전에 보여 달라고 할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계약서 두 장을 한 줄씩 맞춰 보는 손 — 계약서에 없는 돈은 낼 근거가 없다

지입사기는 지입, 곧 위·수탁 자리를 내세워 받을 근거가 없는 돈을 받아 내는 일을 두루 부르는 말입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와 보도에 되풀이해 나온 지입 사기 수법은 크게 넷입니다. 일자리를 미끼로 차를 비싸게 파는 것, 번호판 사용료를 받는 것, 지입료만 받고 일감을 주지 않는 것, 대폐차에 동의해 주는 값을 따로 받는 것입니다. 이 글은 네 수법이 어디서 확인된 것인지와 법이 그중 무엇을 이미 막아 두었는지를 짝지어 봅니다.

먼저 가를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모두 형법상 사기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속일 뜻으로 돈을 받았는지는 수사기관이 가립니다. 다만 네 수법 가운데 여럿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운송사업자에게 하지 말라고 적어 둔 행위입니다. 지입사기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준수사항을 어긴 회사는 허가취소, 사업정지, 감차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입 사기 수법 네 가지, 어디서 확인된 것인가

첫째는 일자리를 미끼로 한 차량 판매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6월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 대책을 내면서 이 수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유명 택배업체 취업과 고수익 보장을 내건 구인 광고로 사람을 모은 뒤, 택배차를 시세보다 비싸게 팔고 고금리 대출까지 끼운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차를 산 뒤에는 약속한 자리를 주지 않거나 벌이가 안 되는 노선을 주었고, 물리려 하면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연락을 끊었습니다. 정부는 구인 사이트에 경고를 띄우고 사기로 판명된 업체의 광고 등록을 막기로 했습니다.

둘째는 번호판 사용료입니다. 국토교통부가 2023년 2~3월 화물차주에게서 지입제 피해 신고를 모았을 때 가장 많이 들어온 것이, 번호판 사용료를 달라고 하거나 실제로 받아 간 경우였습니다. 셋째인 일감 미제공도 같은 신고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지입료는 받으면서 약속한 물량을 주지 않은 경우입니다. 건수와 비율은 지입 사기를 피하려면?에 적어 두었습니다.

넷째는 대폐차 도장값입니다. 낡은 차를 새 차로 바꾸려면 회사가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동의해 주는 값으로 돈을 받은 경우가 같은 신고에 따로 집계됐습니다. 현장 점검에서는 돈을 회사가 아닌 직원 개인 계좌로 받은 곳, 계약서에 지입료나 계약 기간을 적지 않은 곳도 확인됐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습니다.

공개 자료에 나온 지입 사기 수법 네 가지와 법이 막아 둔 장치
공개 자료에 나온 지입 사기 수법 네 가지와 법이 막아 둔 장치

법이 이미 막아 둔 것, 수법과 짝지어 보기

번호판 사용료나 도장값이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돈이라면, 맞서는 규정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운송사업자가 위·수탁계약서에 적힌 돈 말고 다른 돈을 위·수탁차주에게 요구하거나 받지 못하게 합니다. 계약을 맺어 준다는 명목으로 부당하게 돈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도 막아 두었습니다. 거꾸로 읽으면, 기사님이 내야 할 돈은 모두 계약서에 이름과 금액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차를 바꾸는 일에도 장치가 있습니다. 차가 낡았거나 사고가 나서 대폐차가 필요할 때, 기사님의 요청을 받은 즉시 운송사업자가 신고 절차를 진행하도록 국토교통부가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 요청 즉시 다시 달 수 있게 신청하도록 하는 것도 같은 명령에 들어 있습니다. 정당한 까닭 없이 차를 견인하거나 번호판을 떼어 가 일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시행규칙이 따로 금지합니다.

계약서 자체가 한쪽으로 기운 경우도 법이 다룹니다. 위·수탁계약 가운데 한쪽에 현저히 불공정한 부분, 예를 들어 계약 때 예상하기 어려운 책임을 떠넘기거나 손해배상을 지나치게 무겁게 정한 부분은 그 부분만 무효가 됩니다. 해지에도 절차가 정해져 있어, 회사는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 통지를 두 차례 이상 보내고 두 달 이상의 유예 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계약이 끝날 때 차 명의를 돌려받는 일과 그때 돈을 요구하지 못하게 한 규정은 차량 명의는 누구 앞으로 하나요?에 따로 풀어 두었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위의 장치는 대부분 위·수탁계약을 맺었거나 맺으려는 사이에 걸리는 규정입니다. 첫째 수법처럼 계약 전에 차를 사고 대출을 받는 단계는 차량 매매와 대출 계약이라, 이 법의 보호가 그대로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미끼로 한 지입 사기는 서명하기 전에 걸러야 하고, 이미 돈이 나갔다면 경찰과 민사 쪽 창구로 가게 됩니다. 다만 계약을 맺어 준다는 명목의 소개비 같은 돈은 앞의 규정에 걸릴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계약서 초안을 봉투에 넣어 가지고 나서는 기사
서명 전에 계약서 초안을 봉투에 넣어 가지고 나서는 기사

계약 전에 보여 달라고 하실 세 가지

첫째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입니다. 위·수탁계약은 운송사업자가 맺는 계약이라, 운송주선 허가만 가진 곳은 지입 차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허가증의 업종 칸을 보시고, 그 허가가 지금도 살아 있는지 어디에 물어보면 되는지는 지입 사기를 피하려면?에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둘째는 서명하기 전의 계약서 초안입니다. 위·수탁계약서에는 누가 차 주인인지와 계약이 언제까지인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도장을 찍은 계약서는 양쪽이 한 부씩 갖는 것이 법의 요구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고시해 두고 먼저 쓰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초안을 받으면 표준 계약서와 나란히 놓고, 기사님이 내는 돈이 항목마다 금액과 함께 적혔는지부터 보십시오. 앞에서 본 대로 적히지 않은 돈은 나중에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표준 계약서에 들어가는 항목은 지입 계약 전 확인할 것에 모아 두었습니다.

셋째는 일감이 어디서 오는지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원청과 맺은 운송계약서라면 금액은 가려도 계약 상대와 기간은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하던 기사님의 정산 내역도 같은 몫을 합니다. 차부터 사라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자리라면, 차량 견적과 일감 서류를 같은 날 함께 받아 보시고 차값은 회사 밖에서 같은 차종으로 따로 알아보십시오.

계약 전에 보여 달라고 할 세 가지 — 운송사업 허가, 계약서 초안, 일감 서류
계약 전에 보여 달라고 할 세 가지 — 운송사업 허가, 계약서 초안, 일감 서류

돈은 서명한 뒤에, 회사 이름의 계좌로 보내십시오. 지입료든 보증금이든 낼 때마다 무엇에 대한 돈인지 적힌 영수증을 받아 두시면, 계약서에 없는 돈을 요구받았을 때 그 자체가 증빙이 됩니다. 지입 사기 수법마다 계약 전에 들리는 말과 신호는 지입 사기 유형 총정리에 갈래별로 나눠 두었습니다.

이미 돈이 나갔다면 어디로 가나

창구는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계약서에 없는 돈이나 일감 문제는 국토교통부 물류신고센터가 지입제 피해 신고를 받고, 돈을 가로챈 것이 분명하면 경찰입니다. 회사와 기사님 사이의 금전 지급, 차량 소유권, 대폐차, 운송사업 양도·양수를 둘러싼 다툼은 시·도가 둘 수 있는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가 심의해 조정안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창구마다 연락처와 챙길 증빙은 지입 사기를 피하려면?에 순서대로 있습니다.

하나로통운도 위·수탁계약으로 기사님과 일하는 운송회사입니다. 이 글에 적은 세 가지 서류와 영수증 확인은 어느 회사에나, 하나로통운에도 똑같이 요청하시면 됩니다. 지입사기를 가려내는 기준은 회사 이름이 아니라 서류와 돈의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입사기에는 어떤 수법이 있나요?
국토교통부 발표와 보도에 되풀이된 지입 사기 수법은 일자리를 미끼로 차를 비싸게 파는 것, 번호판 사용료, 지입료만 받고 일감을 주지 않는 것, 대폐차 동의 값을 받는 것 넷입니다.

Q. 계약서에 없는 번호판 사용료를 달라고 하면 내야 하나요?
시행규칙은 운송사업자가 위·수탁계약서에 적힌 돈 말고 다른 돈을 요구하거나 받지 못하게 합니다. 요구받은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고, 이미 냈다면 영수증과 입금 내역을 챙겨 물류신고센터나 시·도 담당 부서에 알리십시오.

Q. 일자리 상담인데 차부터 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차량 매매와 대출은 위·수탁계약 전의 일이라 운수사업법의 보호가 그대로 닿지 않습니다. 서명 전에 일감 서류를 먼저 보여 달라고 하시고, 차값은 회사 밖에서 같은 차종으로 견주어 보십시오.

Q. 사기로 처벌이 안 되면 돌려받을 길이 없나요?
지입 사기로 인정되지 않아도 회사가 준수사항을 어겼다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금전 지급이나 차량 소유권 다툼은 시·도의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청하는 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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