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송위수탁계약서를 앞에 놓고 보실 곳은 일곱 군데입니다. 운임 금액과 지급일 · 완제인지 무제인지 · 지입료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 계약 기간과 해지 조건 · 일감이 끊겼을 때의 처리 · 선탑을 시켜 주는지 · 계약금을 언제 요구하는지입니다. 말로 들은 약속은 계약서에 없으면 없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종이에 적어 달라고 하십시오.
| 번호 | 볼 곳 | 이렇게 적혀 있으면 위험합니다 |
|---|---|---|
| 1 | 운임 금액과 지급일 | 「협의」 「추후 결정」 |
| 2 | 완제인지 무제인지 | 급여 방식 표기가 아예 없음 |
| 3 | 지입료 포함 범위 | 금액만 있고 항목이 없음 |
| 4 | 계약 기간과 해지 | 회사만 해지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 5 | 일감이 끊겼을 때 | 회사 의무가 한 줄도 없음 |
| 6 | 선탑 | 「나중에」 하며 미룸 |
| 7 | 계약금 요구 시점 | 확인 전에 먼저 요구 |
1. 운임 금액과 지급일이 숫자로 적혀 있는가
무엇을 보나. 월 얼마인지, 매달 며칠에 들어오는지가 숫자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지급이 늦어졌을 때 어떻게 하는지도 함께 보십시오. 하나로통운은 운송료를 화주가 아니라 회사가 차주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누가 주는 돈인지가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렇게 적혀 있으면 위험합니다. 「협의」 「추후 결정」 「업무량에 따름」처럼 숫자가 없는 문구입니다. 계약할 때 들은 금액과 첫 정산이 다를 때 근거로 삼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노선의 월 운임을 계약서에 숫자로 넣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급일은 며칠입니까.」
2. 급여 방식이 완제인지 무제인지
무엇을 보나. 유류비와 통행료를 누가 내는지입니다. 완제는 회사가 부담하고 무제는 차주가 부담합니다. 같은 400만원이라도 유류비를 누가 내느냐에 따라 실수령이 100만원 가까이 차이 납니다. 계약서 문구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으면 위험합니다. 급여 방식 표기가 아예 없거나, 공고에는 완제라고 써 놓고 계약서에는 아무 말이 없는 경우입니다. 나중에 「원래 무제였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완제입니까 무제입니까. 무제라면 하루 주행거리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거리를 알아야 기름값을 빼 볼 수 있습니다.
3. 지입료에 무엇이 포함되는가
무엇을 보나. 번호판 사용료만인지, 보험료와 차고지비까지 포함인지입니다. 별도인 곳이 많습니다. 포함 항목이 계약서에 하나씩 적혀 있어야 나중에 「그건 따로입니다」라는 말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으면 위험합니다. 금액만 있고 항목이 없는 경우입니다. 지입료가 싼 곳이 보험료를 따로 받으면 합계는 오히려 더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지입료에 보험료와 차고지비가 들어 있습니까. 매달 이것 말고 회사에 내는 돈이 또 있습니까.」
4. 계약 기간과 해지 조건
무엇을 보나. 몇 년 계약인지, 중간에 그만두면 위약금이 있는지,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그만둘 때 몇 개월 전에 알려야 하는지도 함께 보십시오.
이렇게 적혀 있으면 위험합니다. 차주가 그만둘 때의 위약금은 자세한데 회사가 해지할 때의 조건은 뭉뚱그려 놓은 계약서입니다. 한쪽으로만 무거운 조항은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제가 그만둘 때는 몇 개월 전에 말씀드리면 됩니까. 회사가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경우는 어떤 때입니까.」
5. 일감이 끊겼을 때 어떻게 되는가
무엇을 보나. 표준 계약서에는 회사의 의무가 거의 적혀 있지 않습니다. 원청 물량이 없어졌을 때 어떻게 할지를 특약사항에 적어 두시면 나중에 근거가 됩니다. 다른 노선으로 옮겨 주는지, 그동안 지입료는 어떻게 되는지를 적으십시오.
이렇게 적혀 있으면 위험합니다. 특약사항 칸이 비어 있는 계약서입니다. 물량이 줄어도 할부금과 지입료는 그대로 나갑니다.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원청 물량이 끊기면 다른 자리를 주십니까. 그 내용을 특약사항에 적어 주실 수 있습니까.」
6. 선탑을 시켜 주는가
무엇을 보나. 실제로 운행 중인 차에 함께 타 보면 코스와 작업 강도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몇 시에 출발해 몇 시에 끝나는지, 상하차를 손으로 하는지, 대기가 얼마나 되는지는 타 봐야 압니다. 원청과 맺은 운송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하는 것도 같은 확인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으면 위험합니다. 계약서보다 태도를 보십시오. 「나중에 태워 드리겠다」며 계속 미루거나, 원청 계약서를 보여 주지 않는 곳은 이유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계약 전에 하루 선탑할 수 있습니까. 원청과 맺으신 운송계약서를 볼 수 있습니까.」
7. 계약금을 언제 요구하는가
무엇을 보나. 순서입니다. 선탑과 원청 면접으로 일자리와 차량을 직접 확인한 뒤에 계약금을 내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으면 위험합니다. 선탑 전이나 원청 면접 전에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곳입니다. 「오늘 안 넣으면 자리가 넘어간다」며 재촉하는 경우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실제 수법은 지입 사기, 이런 곳은 피하세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선탑을 하고 원청 면접을 본 다음에 계약금을 넣어도 됩니까.」 이 한마디에 답을 못 하는 곳은 거르셔도 됩니다.
계약서를 받았으면 이렇게 마무리하십시오
계약서를 미리 안 보여 주는 곳이 있습니다. 당일에 처음 꺼내 놓고 그 자리에서 서명하라고 합니다. 여러 장짜리 계약서를 상대가 앞에 앉아 있는 자리에서 다 읽기는 어렵습니다. 그 상황 자체가 제대로 못 읽게 만드는 조건입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먼저 보내 주시면 읽어 보고 표시해서 오겠습니다.」 사진으로 찍어 보내 달라고 하셔도 되고, 그 자리에서 찍어 두고 「하루만 읽어 보고 오겠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서명은 본인이 하는 것이고, 읽어 보고 오시는 편이 회사 쪽에도 뒷말이 남지 않습니다.
거절하면 그것 자체가 답입니다. 「원래 그렇게는 안 한다」 「오늘 안 쓰면 자리가 넘어간다」는 말이 나오면, 그 계약서 안에 지금 못 보게 하려는 내용이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재촉은 판단할 시간을 뺏으려는 것입니다. 하루 늦어져서 놓칠 자리라면 애초에 붙잡을 자리가 아닙니다.
받아 오셨으면 혼자 보지 마시고 가족이나 이 일을 먼저 해 보신 분께 한 번 보여 주십시오. 같은 문장도 다른 사람이 읽으면 이상한 곳이 눈에 들어옵니다.
도장을 찍기 전에 사진으로 전부 찍어 두십시오. 특약사항 칸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리고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한 부 반드시 받아 두십시오. 한 부 주지 않는 곳은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하나로통운은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한 부 반드시 드리고 모든 자리에서 선탑이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없는 조건은 나중에 분쟁이 됩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적혀 있으면 말이 달라져도 근거가 남습니다. 지입이라는 구조 자체가 낯설다면 지입차란 무엇인가를 먼저 보시고,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화물차 일자리 시작 순서부터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를 미리 받아 볼 수 있나요?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장을 찍는 자리에서 처음 보여 주는 것보다, 집에서 천천히 읽어 보시고 표시해 온 뒤에 물어보시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미리 보여 주지 않으려는 곳은 이유를 물어보십시오. 하나로통운은 계약 전에 원청과 맺은 운송계약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특약사항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표준 문구에 없는데 말로만 들은 약속을 적으시면 됩니다. 물량이 끊겼을 때의 처리, 노선 변경이 생길 때의 처리, 정비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대차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하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짧게 한 줄씩이라도 적혀 있으면 근거가 됩니다.
Q. 계약금을 이미 넣었는데 조건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계약서와 공고 내용,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내역을 모아 두십시오. 조건이 계약서와 다르다면 그 근거로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없고 말로만 들은 내용이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넣기 전에 종이에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건은 노선마다 다릅니다. 계약서를 앞에 놓고 물어보실 것이 있으면 1811-1848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하나로통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