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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료는 무엇이고 얼마인가요?

지입료는 회사가 물량 확보와 배차, 운임 정산, 사고 처리, 각종 신고를 맡아 주는 대가로 매달 내는 관리비입니다. 금액은 톤급과 노선, 회사가 맡아 주는 일의 범위에 따라 갈립니다. 그래서 같은 톤수라도 회사마다 다르고, 한 숫자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책상에서 계산기와 수첩을 놓고 매달 나가는 지입료 항목을 세어 보는 모습
책상에서 계산기와 수첩을 놓고 매달 나가는 지입료 항목을 세어 보는 모습

금액을 견주실 때는 액수보다 항목을 먼저 보십시오. 번호판 사용료와 관리비만 들어 있는 곳과 보험까지 묶은 곳은 애초에 다른 것을 견주는 셈입니다. 항목별로 무엇이 포함이고 무엇이 따로 청구되는지는 아래 자료실 글에 표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지입료에 보통 포함되는 항목과 보통 따로 청구되는 항목을 갈라 놓은 비교표
지입료에 보통 포함되는 항목과 보통 따로 청구되는 항목을 갈라 놓은 비교표

여기서는 상담 때 자주 되묻는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첫째는 4대보험입니다. 지입 기사님은 개인사업자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로 직접 내십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다릅니다. 2023년 7월부터 화물차주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어, 보험료를 회사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합니다. 지입료에 이 절반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따로 공제되는지를 계약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는 계약서 양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만든 표준 위·수탁계약서가 있습니다. 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두고, 기사님이 갱신을 요구하면 회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해지하려면 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두 번 알리고 2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회사가 쓰는 계약서가 이 양식과 어디가 다른지 물어보시면, 그 답만으로도 회사 성격이 드러납니다.

지입료가 적절한지는 금액만 보고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고 무엇이 따로 나가는지, 그리고 그 회사가 물량을 실제로 대 주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계약서에 항목이 적혀 있지 않으면 숫자만 맞춰 놓고 나중에 다투게 됩니다. 금액보다 항목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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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글로는 다 담기 어렵습니다. 전화 주시면 배차 담당자가 실제 자리 기준으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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