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 뜻은 기사님이 자기 돈으로 산 화물차를 운송사업 허가가 있는 회사 이름으로 등록하고, 그 회사의 노란 영업용 번호판을 달아 남의 짐을 나르고 운송료를 받는 방식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지입이라는 낱말이 나오지 않고, 같은 관계를 위·수탁이라고 부릅니다.

지입은 한자로 持入, 곧 「가지고 들어감」입니다.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은 「개인이 차량, 기계 따위의 소유물을 가지고 업체에 소속함」이라고 풀어 둡니다. 그래서 화물차뿐 아니라 기계나 학원 차량을 두고도 이 말을 씁니다. 여기서는 화물차 이야기만 합니다.
현장에서 붙여 쓰는 이름도 뜻이 조금씩 갈립니다. 지입차량 뜻은 서류상 회사 이름으로 올라가 있지만 차값을 치른 사람은 기사님인 차입니다. 지입제 뜻은 한 대의 계약이 아니라, 허가를 가진 회사에 개인 차가 붙어 일하는 방식 전체를 가리킵니다. 지입기사 뜻은 그 차를 몰고 일하는 사람인데, 대개 차주가 직접 운전하므로 지입차주와 같은 사람을 부르는 말로 쓰입니다.
법에서 쓰는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회사는 운송사업자, 기사님은 위·수탁차주, 둘이 맺는 약속은 위·수탁계약입니다. 흔히 기사님이 회사에 차를 맡긴다고 해서 기사님을 위탁한 쪽으로 여기시는데, 법 문장은 반대입니다. 운송사업자가 개인에게 차량과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경영의 일부를 위탁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맡기는 쪽이 회사이고, 맡아서 운행하는 쪽이 기사님입니다.
이 문장에서 두 가지를 더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회사가 차량과 경영을 함께 맡길 때 그 상대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개인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사님이 차를 현물출자한 경우와, 회사 차량과 경영을 함께 맡는 경우가 법에서는 모두 위·수탁이라는 점입니다. 현장에서 지입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개 앞의 경우입니다. 법은 개인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를 묶어 화물차주라고 부릅니다.

서류에는 이 관계가 이렇게 남습니다. 차는 회사 이름으로 등록되고, 회사는 기사님을 자동차등록원부의 현물출자자 칸에 올려야 합니다. 차값과 할부금을 내는 사람과 소유자 칸의 이름이 다르다는 것, 이것이 지입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명의 때문에 생기는 일과 해지 때 명의를 돌려받는 절차는 차량 명의 문답에 따로 적었습니다.

이런 방식이 굳어진 까닭은 영업용 허가 대수가 묶여 있어서입니다.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2023년 12월 고시)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 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택배에 쓰는 2.5톤 이하 밴형이나 탑을 얹은 차는 예외로 새 허가가 날 수 있지만,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새로 나오는 택배 허가로는 지입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입 자리는 대개 이미 허가를 가진 회사의 대수 안에서 생깁니다. 그 한 칸을 현장에서는 T/O라고 부릅니다. 빈 칸이 생기는 때와 빌려 쓰는 조건은 T/O 문답에 따로 적었습니다.
겉모습이 비슷해도 지입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 고용되어 회사 차를 몰고 월급을 받으면 직영이고, 허가까지 기사님 이름으로 받았으면 개인 운송사업자입니다. 구별이 헷갈리실 때는 서류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계약서 제목이 위·수탁계약서인지, 그리고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사님 이름이 현물출자자로 올라 있는지입니다.
지입차주를 위해 법이 붙여 둔 장치도 뜻과 함께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위·수탁계약은 2년 이상으로 맺어야 하고, 기사님은 만료 150일 전부터 60일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약을 끝내려면 2개월 이상 유예를 두고 서면으로 두 번 이상 알려야 합니다. 법이 정한 중대한 사유가 아니면 이 절차를 건너뛴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기간과 갱신을 세는 법은 계약 기간 문답에 있습니다.
덜 알려진 장치도 셋 있습니다. 첫째, 현물출자한 차량은 원칙적으로 압류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의 세금·벌금·과태료가 밀렸거나 저당이 설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둘째, 현물출자한 차의 유가보조금은 회사가 아니라 위·수탁차주에게 지급됩니다. 셋째, 차가 낡거나 사고로 바꿔야 할 때 기사님이 요청하면 회사가 곧바로 대폐차 신고를 진행하도록 국토교통부가 명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잣대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해 둔 표준 위·수탁계약서입니다. 법은 차량 소유자와 계약 기간을 계약서에 꼭 적고,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나눠 갖게 합니다. 계약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시·도가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에 도움을 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뜻을 알았다면 다음은 돈이 어떻게 도는지입니다. 차주와 회사와 화주가 각각 무엇을 맡는지, 지입료가 무엇에 대한 값인지는 「지입차란 무엇인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상담을 받으실 때는 먼저 그 자리가 위·수탁계약서로 맺는 자리인지부터 물어보십시오.
글로는 다 담기 어렵습니다. 전화 주시면 배차 담당자가 실제 자리 기준으로 알려 드립니다.
배차 상담 1811-1848 (평일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