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제 무제 차이는 차를 굴리는 데 드는 기름값과 통행료를 누가 내느냐 하나입니다. 완제는 회사가 내고 무제는 기사님이 냅니다. 그래서 무제 공고는 그 경비만큼 금액이 크게 적히고, 서로 다른 두 공고를 금액만 나란히 놓고 고르면 손에 남는 돈을 잘못 셈하시게 됩니다.

이 두 낱말이 정해 주는 칸은 경유와 통행료뿐입니다. 요소수, 세차비, 주차비는 완제든 무제든 낱말만으로는 알 수 없어 따로 물어야 합니다. 차 할부금과 보험료, 정비비, 지입료는 어느 쪽이든 기사님이 냅니다. 회사가 기름값을 대 준다고 기사님이 직원이 되는 것도 아니어서, 두 방식 모두 받는 돈은 위·수탁 계약에 따른 운임입니다.
하나로통운 공고에도 두 표기가 함께 있습니다. 한 3.5톤 냉장 자리는 금액 옆에 완제라고 적고, 기름값과 통행료를 회사가 부담하는 방식이라고 풀어 두었습니다(매물 공고 기준, 공고 254번). 다른 3.5톤 냉장 자리는 금액 뒤에 괄호로 무제라고만 적었습니다(매물 공고 기준, 공고 253번). 뒤쪽 금액에서는 기름값과 통행료가 아직 하나도 빠지지 않은 것입니다.
무제 배송이라는 말은 택배나 식자재, 유제품처럼 여러 곳에 내려 주는 배송 일감에 무제 조건이 붙은 자리를 가리킵니다. 배송 자리는 하루에 몇 번 도느냐가 곧 달리는 거리라서, 무제라면 회전수가 늘어난 만큼 기름값이 기사님 쪽에서 늘어납니다. 앞의 253번 공고도 하루 2~3회전이라고 적었습니다. 무제 배송 공고를 보시면 하루 회전수와 한 바퀴 거리, 빈 차로 돌아오는 구간을 먼저 받아 적으십시오.
월대는 이 가름과 다른 줄에 있습니다. 완제와 무제는 경비를 누가 내느냐이고, 월대는 금액을 매달 같게 정하느냐입니다. 그래서 공고에 월대라고만 있으면 기름값을 누가 내는지는 아직 알 수 없고, 반대로 완제라고만 있으면 금액이 매달 같은지 알 수 없습니다. 월대의 뜻과 하루 못 나간 날의 셈은 월대 문답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부가세도 완제와 무제로 갈리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거래 상대에게서 받아 신고하고 내는 세금이고,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은 최종소비자라고 설명합니다. 공고의 부가세 별도는 적힌 금액 위에 부가세가 얹혀 들어온다는 표기일 뿐 비용이 늘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받은 부가세는 기사님 수입이 아니라 신고 때 낼 세금 몫이니 운임과 섞어 셈하지 마십시오.
신고와 납부도 기사님 일입니다. 국세청 안내는 사업상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고 적고 있고, 지입 기사님은 개인사업자입니다. 회사가 신고를 대신 처리해 주는지, 운임 세금계산서를 누구 이름으로 주고받는지는 회사마다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물어보십시오.
유가보조금은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은 위·수탁 차량의 보조금 청구·수령권을 위·수탁차주에게 둡니다. 보조금은 차주 이름의 유류구매카드로 넣은 기름에 붙어 차주 계좌 기준으로 셈됩니다. 무제에서는 기사님이 그 카드로 직접 넣으니 셈이 단순하지만, 완제에서는 기름값을 회사가 대므로 어느 카드로 넣고 보조금을 어떻게 정산하는지를 계약서에 적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로통운 공고에도 보조금을 금액과 떼어 적은 자리가 있습니다. 완제 금액에 유가보조금을 별도로 적은 1톤 냉탑 자리가 있고(매물 공고 기준, 공고 187번), 순수라는 금액에 유가보조금을 따로 더해 적은 1톤 냉탑 자리도 있습니다(매물 공고 기준, 공고 252번). 견줄 공고 가운데 한쪽만 보조금을 넣어 적었다면 먼저 한쪽으로 맞추셔야 합니다.
두 공고를 견줄 때는 네 걸음이면 됩니다. 첫째, 금액 옆 낱말로 그 금액이 어느 단계의 돈인지 가릅니다. 완제, 무제 말고도 경비를 이미 뺐다는 순수나 순수익, 경비를 빼기 전이라는 매출 표기가 있습니다. 둘째, 무제 쪽은 회사에서 받은 하루 거리와 회전수, 한 달 운행일로 기름값과 통행료를 셈해 덜어 냅니다.
셋째, 순수 쪽은 다시 빼지 말고 무엇을 뺀 금액인지를 확인합니다. 하나로통운의 한 5톤 공고는 유류비, 통행료에 더해 차량 할부와 보험, 정비까지 뺀 예상값이라고 적었고 배정 코스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혔습니다(매물 공고 기준, 공고 248번). 할부까지 뺀 금액과 기름값만 뺀 금액은 같은 줄에 놓을 수 없습니다. 완제 쪽은 요소수나 주차비처럼 회사 몫에 들지 않은 칸을 덜어 냅니다.
넷째, 부가세와 유가보조금을 두 금액 모두 별도로, 또는 모두 포함으로 맞춘 뒤에야 나란히 놓습니다. 여기까지 맞추면 남은 할부와 보험, 지입료는 어느 쪽이든 기사님이 내는 돈이라 같은 칸으로 빼면 됩니다. 순수 공고처럼 이미 뺀 칸은 다시 빼지 않습니다. 그 칸들을 채우는 순서는 지입료 구조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두 공고를 한 장에 적어 보면 빈칸이 남는 줄이 생깁니다. 요소수를 누가 내는지, 보조금이 어느 카드로 붙는지, 순수에서 무엇을 뺐는지 같은 줄입니다. 그 빈칸이 곧 그 회사에 물어볼 질문이고, 답은 말로 듣지 말고 계약서 문장으로 받아 두시면 됩니다.
글로는 다 담기 어렵습니다. 전화 주시면 배차 담당자가 실제 자리 기준으로 알려 드립니다.
배차 상담 1811-1848 (평일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