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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과 직영은 무엇이 다른가요?

직영 뜻은 운송회사가 화물차를 직접 소유해 운행하고, 그 차를 모는 기사를 근로자로 고용해 임금을 주는 방식입니다. 지입 직영 차이는 차 명의보다 기사님의 신분에서 먼저 갈립니다. 직영 기사는 그 회사의 근로자이고, 지입 기사님은 위·수탁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입니다.

직영 뜻 — 운송회사가 가진 차를 회사에 고용된 기사가 운전하는 방식
직영 뜻 — 운송회사가 가진 차를 회사에 고용된 기사가 운전하는 방식

직영(直營)은 표준국어대사전에 특정한 기관 따위에서 일정한 사업을 직접 관리하고 경영함이라고 올라 있습니다. 식당이나 매장의 직영점도 같은 말입니다. 화물 쪽에서는 이 말이 두 자리에서 들립니다. 하나는 운송회사가 자기 차에 자기 직원을 태워 운송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짐 주인인 회사가 운송을 밖에 맡기지 않고 자기 차와 자기 기사로 돌리는 경우입니다.

이 글이 다루는 직영은 앞의 뜻입니다. 뒤의 뜻, 곧 화주 회사가 차를 직접 굴릴지 운송을 맡길지 비용을 견주는 이야기는 기업 담당자를 위한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는 운전석에 앉는 사람이 법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지만 봅니다.

직영 뜻 — 사업을 직접 경영한다는 말, 화물에서는 운송회사 직영과 화주 직영 차량 두 자리에서 쓰인다
직영 뜻 — 사업을 직접 경영한다는 말, 화물에서는 운송회사 직영과 화주 직영 차량 두 자리에서 쓰인다

직영 기사는 근로기준법이 말하는 근로자입니다. 이 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운송료가 아니라 임금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을 쓰는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같은 직영이라도 회사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입 기사님은 법에서 위·수탁차주라고 부르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운송사업자가 차량과 경영의 일부를 맡기고 기사님이 맡아 운행하는 관계이며, 차는 회사 이름으로 등록되지만 차값은 기사님이 치릅니다. 받는 돈은 임금이 아니라 계약에 따른 운송료이고, 이 돈이 기사님 사업의 매출이 됩니다. 지입이라는 말 자체의 뜻과 법 이름은 지입 뜻 문답에 따로 적었습니다.

지입 직영 차이 일곱 줄 — 신분, 차, 계약서, 받는 돈, 보험, 퇴직금, 운전 자격
지입 직영 차이 일곱 줄 — 신분, 차, 계약서, 받는 돈, 보험, 퇴직금, 운전 자격

보험에서 차이가 가장 잘 보입니다. 직영 기사는 근로자이므로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근로자를 쓰는 사업이면 적용됩니다. 가입과 신고는 회사 쪽 일이라 기사님이 따로 챙길 일이 적습니다.

지입 기사님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보험마다 길이 다릅니다. 산재보험은 노무제공자로 적용되는데, 2023년 7월부터 화물자동차를 모는 화물차주가 품목과 상관없이 그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반면 고용보험은 운송하는 품목과 업무에 따라 대상이 정해져 있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냅니다. 보험료를 누가 얼마나 내는지, 내가 신고되어 있는지 보는 법은 4대보험 문답에 정리했습니다.

퇴직금도 신분을 따라갑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지만,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빠집니다. 그러니 직영이라고 곧바로 퇴직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1년을 넘겨 일해야 받을 자리가 생깁니다. 지입 기사님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 법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내는 방식도 갈립니다. 직영 기사는 회사가 근로소득세를 떼고 급여를 줍니다. 지입 기사님이 받는 운송료는 소득세법의 사업소득으로 다루어지고, 기사님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스스로 신고합니다. 공고 금액에 부가세가 들었는지 맞춰 보는 법은 완제와 무제 문답에 적어 두었습니다.

같은 점도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면 나이와 운전경력 요건, 운전적성 정밀검사, 시험이나 교육을 거친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운송회사의 직영 기사도 지입 기사님도 이 자격은 똑같이 갖춰야 합니다. 직영은 차 없이 시작할 수 있지만 자격까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 이름이 신분을 끝까지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인지를 계약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라는 형식보다 실질로, 곧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한다고 밝혀 왔습니다. 2026년 1월에 선고한 판결도 2006년 판결 등을 참조하며 같은 기준을 적었습니다.

그 판결이 든 징표는 여럿입니다. 회사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시간과 장소를 정해 따르게 하는지를 봅니다. 작업 도구를 스스로 갖추거나 다른 사람을 써서 일을 대신 시킬 수 있는지, 이익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지는지도 봅니다. 고정급이 있고 근로소득세를 떼는지, 한 회사에 계속 매여 있는지, 사회보험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까지 모두 모아 판단합니다. 몇 가지가 빠졌다고 곧바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근로자인지 가르는 징표 — 업무 지시·근무시간·작업 도구·손실 위험·고정급·전속·사회보험, 몇 칸 비어도 곧바로 결론 나지 않는다
근로자인지 가르는 징표 — 업무 지시·근무시간·작업 도구·손실 위험·고정급·전속·사회보험, 몇 칸 비어도 곧바로 결론 나지 않는다

그래서 지입인지 직영인지는 한 줄로 가를 수 없고 사정마다 따로 판단됩니다. 위·수탁계약서를 썼어도 실제로 일한 모습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고, 반대로 공고에 직영이라고 적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툼이 생기면 한쪽 말만 믿지 마시고 계약서와 일한 기록을 함께 들고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노무사에게 보이십시오.

지금 내 자리가 어느 쪽인지는 손에 있는 서류와 차 한 대로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받은 계약서의 이름이 근로계약서인지 위·수탁계약서인지, 매달 받는 돈이 근로소득세를 뗀 급여명세서로 오는지 사업 매출로 정산되는지,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인지 지역가입인지, 그리고 몰고 있는 차를 누가 샀는지입니다.

어느 쪽이 내 형편에 맞는지 고르는 일은 이 글의 몫이 아닙니다. 지입과 용차, 직영을 여섯 줄로 나란히 놓은 글과 택배 일에서 위탁·지입·직영을 견준 글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공고를 보실 때는 금액보다 먼저 그 자리가 근로계약인지 위·수탁계약인지부터 물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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