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번호판 뜻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차가 사업용으로 등록되어 다는 노란 바탕 검은 글자 번호판입니다. 현장에서 넘버라고 부를 때는 알루미늄 판보다 그 뒤의 운송사업 허가를 가리키고, 이 노란 판을 단 차라야 운송료를 받고 남의 짐을 나를 수 있습니다.
법 문서에는 영업용이라는 낱말이 없습니다. 번호판 색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가 정하는데, 비사업용 일반 차는 흰 바탕에 검은 글자, 자동차운수사업용은 황색 바탕에 검은 글자로 적혀 있습니다. 현장에서 영업용이라 부르는 것이 이 운수사업용입니다. 버스와 택시도 같은 운수사업용이라 노란 판을 달고, 화물차에 달린 노란 판이 화물 운송사업 허가의 표시입니다.
영업용 차량 번호판은 색 말고도 판 위의 글자로 가려낼 수 있습니다. 노란 판 맨 앞에는 서울, 경기, 경남 같은 시·도 이름이 붙습니다. 같은 고시가 관할관청 표시를 하되 비사업용과 대여사업용 판에는 하지 않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에, 지금 다는 흰 판에는 지역 이름이 없습니다. 오래된 차에는 지역 이름이 든 옛 흰 판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색과 함께 보십시오.
지역 이름 다음 숫자는 차의 종류입니다. 사업용 화물차는 80부터 97까지의 두 자리를 쓰고, 흰 판 화물차는 800부터 979까지의 세 자리를 씁니다. 다만 옛 규격 흰 판이나 대형 흰 판은 화물차도 두 자리일 수 있어, 숫자만 보고 가르시면 틀립니다.
숫자 뒤 한글 한 글자가 용도입니다. 노란 판을 다는 운수사업용은 바, 사, 아, 자, 배 다섯 글자이고, 렌터카인 대여사업용은 허, 하, 호입니다. 나머지 가, 나, 다 같은 글자는 자가용입니다. 그래서 흰 판에 허·하·호가 붙은 차는 렌터카라는 표시일 뿐, 운송사업 허가가 붙은 차가 아닙니다.

판의 크기도 다릅니다. 고시는 최대적재량 4톤 이상 화물차에 대형 등록번호판을 달게 하고 그 밖의 차에는 보통 번호판을 달게 합니다. 5톤 차의 노란 판이 1톤 차보다 큰 것은 이 때문이고, 크기와 허가의 종류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기 화물차에서 자주 헷갈립니다. 파란 바탕 번호판은 전기차 번호판인데, 고시는 이 판을 다는 차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뺐습니다. 렌터카는 거꾸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전기 1톤 트럭은 노란 판을 달고, 파란 판을 단 전기 트럭은 운송사업 허가가 없는 차입니다. 파란 판을 보고 전기차 영업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판 자체는 차를 등록할 때 시·도나 시·도가 지정한 발급 대행자가 달아 주는 알루미늄 판입니다. 그 판이 노란색이 되는 것은 차가 운송사업 허가 아래 사업용으로 등록될 때뿐입니다. 그래서 「넘버를 산다」는 거래에서 실제로 넘어가는 것은 판이 아니라 허가이고, 넘겨받는 사람이 관할관청에 양도·양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화물차 번호판이 흰색이면 돈을 받고 남의 짐을 나를 수 없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자가용 화물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에 제공하거나 빌려주는 것을 막고, 그 유상에 운행에 드는 경비까지 넣었습니다. 운송료라는 이름이 아니라 기름값만 받아도 걸린다는 뜻입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시·도지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벌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차를 세워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이 큽니다.
예외는 시·도지사 허가를 받은 경우뿐이고, 사유도 셋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천재지변 같은 비상사태로 수송력을 급히 늘려야 할 때, 사업용 화물차나 철도가 다닐 수 없어 잠시 대신할 수송력이 급할 때, 영농조합법인이 제 사업에 쓰려고 화물차를 직접 갖고 운영할 때입니다. 허가를 받으면 허가증을 앞유리 오른쪽 위에 붙이고 다닙니다. 기사님이 일감을 받아 하시는 일과는 거리가 먼 예외입니다.

노란 판을 다는 길은 크게 둘입니다. 기사님 이름으로 된 개인화물 허가를 넘겨받거나, 허가를 가진 회사와 위·수탁계약, 곧 지입 계약을 맺고 회사 이름의 노란 판을 다는 것입니다. 뒤쪽을 흔히 T/O를 빌린다고 말하지만, 법이 정한 틀은 번호판 임대가 아니라 위·수탁계약이고 기사님이 낼 돈은 그 계약서에 적힌 것뿐입니다. 사용료라는 이름으로 계약서 밖 돈을 따로 받는 것은 법이 막아 두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새 허가를 관청에서 받는 길은 원칙적으로 닫혀 있고, 택배처럼 공급기준에 적힌 예외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용번호판 뜻을 알고 나면 다음 물음은 대개 값과 넘겨받는 방법입니다. 칸별 값은 시세표 쪽에, 넘겨받을 수 있는 시기와 서류는 번호판 시세 문답과 거래 문답에 나눠 적어 두었습니다.
등록·대폐차·번호 문제는 차와 시기에 따라 갈립니다. 전화 주시면 그 차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배차 상담 1811-1848 (평일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