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럿 있습니다. 다만 법과 표준계약서가 누구 부담이라고 정해 둔 것이 있어서, 그것부터 갈라 보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법이 기사님 부담으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와 차량 할부금 상환이 위·수탁 차주가 이행해야 하는 차량 관리 의무로 적혀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도 수탁자가 제세공과금과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은 기사님이 자기 명의와 자기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알아서 해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여기서 보험은 조금 특이합니다. 가입 의무는 회사에 있고 보험료는 기사님이 냅니다. 대신 어느 보험사로 들지는 기사님이 고르실 수 있다고 표준계약서가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특정 보험사만 쓰라고 한다면 계약서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지입료는 부가세 별도입니다. 표준계약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고, 회사는 그 부가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바로 발급해야 합니다. 계산서를 받아 두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 정리에서 손해가 납니다. 매달 받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회사마다 갈리는 것은 따로입니다. 단말기와 통신비, 협회비, 정비비와 타이어, 그리고 기름값과 통행료입니다. 기름값과 통행료는 완제냐 무제냐로 갈리니 그것부터 정하셔야 합니다. 나머지는 회사가 내는 곳도 있고 기사님이 내는 곳도 있으니 항목별로 종이에 적어 달라고 하십시오.

차를 바꿀 때 드는 법적 비용도 기사님 부담입니다. 표준계약서는 차가 낡거나 사고가 나서 기사님이 요구하면 회사가 지체 없이 대폐차에 응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에 드는 법적 비용은 기사님이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요구할 수 없는 돈도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전 말고 다른 돈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계약 체결이나 갱신, 해지, 대폐차 동의를 조건으로 실제로 드는 비용 말고 돈을 더 내라고 하면 그 자체가 위반이고 과태료 대상입니다.
들어오는 쪽도 함께 세셔야 합니다. 경유나 LPG, 수소를 쓰는 화물차는 유가보조금을 받습니다. 전기 화물차는 대상이 아닙니다. 차종을 고르실 때 이것이 매달 수입에 직접 붙습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운임에서 지입료를 빼고, 법이 기사님 부담으로 정한 것을 빼고, 회사마다 갈리는 항목을 빼고, 유가보조금을 더하십시오. 그 숫자가 실제로 손에 남는 돈입니다. 지입료만 싸고 나머지가 붙는 곳보다 지입료가 조금 높아도 항목이 다 포함인 곳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글로는 다 담기 어렵습니다. 전화 주시면 배차 담당자가 실제 자리 기준으로 알려 드립니다.
배차 상담 1811-1848 (평일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