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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꼭 받아야 하나요?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도 서명·날인이 된 계약서를 그 자리에서 한 부 받으셔야 합니다. 회사가 서명한 계약서를 기사님께 주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법 위반이고 과태료 대상입니다. 나중에 주겠다는 말은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받으실 때 한 가지만 물어보십시오. 국토교통부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쓰는지입니다. 회사 자체 양식을 쓴다면 어느 부분이 표준과 다른지 물어보십시오. 그 답만으로도 회사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표준 양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으니 미리 받아 두고 대조하시면 됩니다.

표준 양식을 쓰도록 법으로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권고입니다. 그래서 자체 양식을 쓴다고 해서 곧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를 쓰는 것, 법이 정한 사항을 적는 것,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표준 양식을 쓰는 것은 권고이고, 계약서를 쓰고 법이 정한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본을 주고받는 것은 의무입니다
표준 양식을 쓰는 것은 권고이고, 계약서를 쓰고 법이 정한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본을 주고받는 것은 의무입니다

받은 계약서는 차에 두지 마시고 집에 보관하십시오. 다툴 일이 생기면 그 종이가 유일한 근거입니다. 표준 양식에도 다툼이 있으면 서면상의 자료에 따른다고 적혀 있습니다.

집 서랍에 계약서 봉투를 넣는 손 — 받은 계약서는 차가 아니라 집에 두십시오
집 서랍에 계약서 봉투를 넣는 손 — 받은 계약서는 차가 아니라 집에 두십시오

하나로통운은 국토교통부 표준 위·수탁계약서로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한 부 반드시 드립니다. 읽어보실 시간도 충분히 드립니다. 하루 가져가서 읽어보고 오겠다고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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