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으셔야 합니다. 그것도 서명·날인이 된 계약서를 그 자리에서 한 부 받으셔야 합니다. 회사가 서명한 계약서를 기사님께 주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법 위반이고 과태료 대상입니다. 나중에 주겠다는 말은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받으실 때 한 가지만 물어보십시오. 국토교통부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쓰는지입니다. 회사 자체 양식을 쓴다면 어느 부분이 표준과 다른지 물어보십시오. 그 답만으로도 회사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표준 양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으니 미리 받아 두고 대조하시면 됩니다.
표준 양식을 쓰도록 법으로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권고입니다. 그래서 자체 양식을 쓴다고 해서 곧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를 쓰는 것, 법이 정한 사항을 적는 것,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받은 계약서는 차에 두지 마시고 집에 보관하십시오. 다툴 일이 생기면 그 종이가 유일한 근거입니다. 표준 양식에도 다툼이 있으면 서면상의 자료에 따른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로통운은 국토교통부 표준 위·수탁계약서로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한 부 반드시 드립니다. 읽어보실 시간도 충분히 드립니다. 하루 가져가서 읽어보고 오겠다고 하셔도 됩니다.
글로는 다 담기 어렵습니다. 전화 주시면 배차 담당자가 실제 자리 기준으로 알려 드립니다.
배차 상담 1811-1848 (평일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