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계약서 없이 시작하면 나중에 운임이나 조건에 대해 다툴 근거가 없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쓰는지 확인하세요. 표준계약서는 기사님께 불리한 조항이 들어가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자체 양식을 쓴다면 어느 부분이 표준과 다른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운임 금액과 산정 방식, 지급일, 근무 조건, 계약 기간, 해지 조건입니다. 구두로만 약속하고 계약서에 없는 조건은 나중에 분쟁이 됩니다. 말로는 그렇게 안 했다는 상황에서 이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명하시기 전에 시간을 달라고 하세요. 그 자리에서 바로 도장을 찍으라고 재촉하는 곳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루 가져가서 읽어보고 오겠다고 했을 때 싫어하는 회사라면,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하나로통운은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드리고, 읽어보실 시간을 충분히 드립니다.
글로는 다 담기 어렵습니다. 전화 주시면 배차 담당자가 실제 자리 기준으로 알려 드립니다.
배차 상담 1811-1848 (평일 09:00~18:00 · 긴급 24시간 010-8778-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