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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수가 클수록 번호판이 비싼가요?

값을 숫자로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영업용 번호판 시세를 담은 정부나 공공기관 통계가 없습니다. 협회와 매매상 사이에서 오가는 장외 거래라 공개된 수치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금액은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니 그것을 기준으로 돈을 준비하지 마십시오.

차고지에 나란히 선 1톤급과 중형 화물차 — 톤급마다 시장이 따로 섭니다
차고지에 나란히 선 1톤급과 중형 화물차 — 톤급마다 시장이 따로 섭니다

대신 왜 톤급마다 시장이 따로 서는지는 제도로 설명됩니다. 이것을 알고 계시면 값을 부르는 쪽 이야기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개인화물은 톤급으로 칸이 나뉘어 있습니다. 최대적재량 1.5톤 이하가 개인 소형, 1.5톤 초과 16톤 이하가 개인 중형, 16톤 초과가 개인 대형입니다. 차를 바꿀 때 이 칸을 넘어가는 이동이 제한됩니다. 개인 중형은 10톤 이하까지는 제한 없이 톤수를 늘릴 수 있지만 10톤을 넘기면 직전 적재량의 50퍼센트 범위로 묶입니다. 즉 아래 칸 번호로 위 칸 차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습니다.

개인화물의 톤급 칸 — 차를 바꿀 때 이 칸을 넘어가는 이동이 제한됩니다
개인화물의 톤급 칸 — 차를 바꿀 때 이 칸을 넘어가는 이동이 제한됩니다

둘째, 신규 허가가 원칙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택배 차량이나 피견인차 같은 예외 말고는 새 번호가 나오지 않습니다. 총량이 늘지 않으니 있는 번호를 주고받는 구조가 됩니다.

셋째, 용도로도 묶입니다. 탱크로리나 살수차처럼 특수용도형 차량은 대폐차할 때 일반형이나 밴형으로 바꾸는 것이 원칙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넷째, 톤수를 늘린 차와 원래 그 톤수인 차는 다릅니다. 증톤을 했더라도 나중에 대폐차할 때는 구조변경 전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봅니다. 서류상 같은 톤수여도 다음 차로 바꿀 수 있는 폭이 다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바로잡을 것이 있습니다. 허가 총량이 톤급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급기준은 업종별로, 그러니까 운송사업과 주선사업, 가맹사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톤급으로 나뉜 것은 개인화물의 대폐차 범위입니다. 둘을 섞어 설명하는 글이 많습니다.

소형·중형·대형이라는 말도 두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차량 규모를 가리키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개인화물의 대폐차 등급을 가리킵니다. 기준이 달라서 같은 차가 한쪽에서는 중형, 다른 쪽에서는 다른 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대가 어느 쪽 이야기를 하는지 물어보십시오.

값을 알아보실 때는 한 가지만 하십시오. 같은 톤급, 같은 용도, 증톤 이력이 없는 것끼리만 견주십시오. 조건이 다른 번호를 나란히 놓고 비싸다 싸다를 따지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차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등록·대폐차·번호 문제는 차와 시기에 따라 갈립니다. 전화 주시면 그 차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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