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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시세는 얼마인가요?

1톤 영업용 번호판 시세는 개인 소형 칸, 2.5톤은 대부분 개인 중형 칸에서 따로 매겨지고 달마다 오르내립니다. 톤수만 말씀하시고 값을 물으시면 서로 다른 물건의 금액을 견주시게 되니, 어느 칸의 어떤 허가인지와 차가 포함되는지, 사는지 빌리는지부터 맞춰 보십시오.

칸을 가르는 선은 법에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개인화물의 대폐차 범위를 적재량으로 나눠, 1.5톤까지를 개인 소형으로, 그 위부터 16톤 이하까지를 개인 중형으로 둡니다. 그래서 2.5톤 번호판은 1톤과 다른 칸이고, 5톤이나 11톤 차에 다는 번호판과 같은 칸에 듭니다. 칸마다 다음 차로 바꿀 수 있는 폭은 톤급 문답에 적어 두었습니다. 옛 개별화물의 1톤 초과 1.5톤 이하 차가 부칙에 따라 중형 칸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점은 1톤과 1.4톤 문답에 있습니다.

2026년 영업용 번호판 시세를 찾으신다면 금액보다 기준 날짜를 먼저 보십시오. 이 사이트 시세표는 2026년 7월 시장 자료를 기준으로 개인 소형과 개인 중형을 다른 줄에 적었고, 같은 개인 소형 값이 6월과 7월에 달랐다고 밝혀 두었습니다. 그 표의 금액은 하나로통운 판매가가 아닙니다.

같은 1톤이라도 허가를 받은 경위에 따라 사고팔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국토교통부 공급기준(2023년 12월 고시)은 신규 허가를 원칙적으로 막으면서 택배에 쓰는 차는 예외로 두었습니다. 이렇게 받은 택배용 허가는 허가일부터 2년이 지나야 넘길 수 있고, 받는 사람도 원칙적으로 같은 관할에서 택배 집화·배송만 하는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그래서 택배용 허가 매물은 일반 매물과 나란히 견줄 수 없습니다.

전기·수소 화물차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은 일정 적재량 이하의 전기·수소 화물차를 공급기준 예외로 두되, 2022년 4월부터는 이미 운송사업을 하는 쪽이 차를 늘리는 변경허가로 좁히고 차와 경영을 남에게 맡기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 예외로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사업을 넘길 수 없다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 전기 1톤 매물을 보시면 그 번호판이 어떤 허가로 난 것인지부터 물어보십시오.

같은 1톤 번호판이라도 일반·택배용·전기 예외 허가에 따라 넘길 수 있는지가 다르다
같은 1톤 번호판이라도 일반·택배용·전기 예외 허가에 따라 넘길 수 있는지가 다르다

넘겨받는 절차는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입니다. 양수하는 사람이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차고지 설치 확인서, 운전할 사람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사본 같은 서류를 붙여 관할관청에 냅니다. 관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1톤 영업용 번호판 가격을 들으실 때는 차까지 함께 넘기는 값인지, 허가만의 값인지를 먼저 가르십시오. 차까지 넘겨받으면 차를 내 이름으로 옮기는 취득세 같은 등록 비용이 번호판 값과 따로 듭니다. 허가만 넘겨받아 내 차로 바꾸면 대폐차 신고가 뒤따르고, 이때 앞에서 말한 칸이 다시 걸립니다. 중개 수수료가 있는지, 누가 내는지도 계약 전에 글로 받아 두십시오.

1톤 영업용 번호판을 넘겨받는 순서 — 양도·양수 신고와 5일
1톤 영업용 번호판을 넘겨받는 순서 — 양도·양수 신고와 5일

1톤 영업용 번호판 임대 가격을 찾으셨다면, 법이 회사 번호판으로 일하는 길로 정해 둔 것은 번호판 임대가 아니라 위·수탁계약, 곧 지입 계약이라는 점부터 보십시오. 운송사업자가 차와 경영의 일부를 기사님께 맡기는 계약이고, 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은 시세가 아니라 계약서에 적히는 돈이며, 시행규칙은 운송사업자가 계약서에 적힌 돈 말고 다른 돈을 요구하거나 받지 못하게 합니다.

회사 번호판으로 일하는 자리도 넘길 수 있습니다. 위·수탁차주는 운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상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다치거나 병이 나 일을 못 하게 된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유라면, 넘겨받는 사람에게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때 같은 경우가 아니고는 회사가 동의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회사 쪽이 바뀌는 경우도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회사가 운송사업을 다른 회사에 넘기면 기존 위·수탁계약은 같은 내용으로 넘겨받은 회사와 맺은 것으로 봅니다. 그 양도·양수에 드는 비용을 위·수탁차주에게 떠넘기는 것도 막혀 있습니다.

1톤 영업용 번호판 임대 가격을 알아볼 때 — 위·수탁계약에서 법이 정해 둔 다섯 가지
1톤 영업용 번호판 임대 가격을 알아볼 때 — 위·수탁계약에서 법이 정해 둔 다섯 가지

순서는 여전히 노선이 먼저입니다. 어느 칸의 번호판이 필요한지는 다니실 노선의 짐과 차가 정합니다. 노선이 정해지기 전에 번호판부터 잡아 두면 그 칸에 맞는 자리를 찾아 헤매게 되고, 사는 쪽과 빌리는 쪽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도 하실 기간이 정해져야 셈이 섭니다.

칸별 참고 범위와 그 기준 날짜는 아래 시세표 쪽에 모아 두었습니다. 시세는 수시로 바뀌니 날짜가 적힌 값끼리만 견주시고, 택배용이나 전기차 허가처럼 넘기는 데 제한이 붙은 매물은 그 제한부터 서류로 확인하신 뒤에 값 이야기로 넘어가십시오.

더 자세한 이야기

차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등록·대폐차·번호 문제는 차와 시기에 따라 갈립니다. 전화 주시면 그 차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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