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반드시 적으라고 정해 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세어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위·수탁계약서에 적어야 할 것을 정해 두었습니다. 돈과 기간에 관한 것이 넷입니다. 계약 기간과 갱신, 차량 소유자, 금전 지급과 채권·채무 관계, 계약의 해지 사유입니다. 여기서 금전 지급은 금액과 지급 시기까지 적어야 합니다.
차와 사고에 관한 것이 넷입니다. 차량의 대폐차, 차량의 관리와 운영, 교통사고 보상과 사고 처리, 적재물배상보험 등 보험 가입입니다. 나머지 넷은 운수종사자 교육, 상호 통지, 협회의 계약 내용 확인, 양도·양수입니다.

여기서 바로 쓸 수 있는 잣대가 나옵니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표준 위·수탁계약서가 이 목록을 조항별로 그대로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준 계약서를 표준 양식과 나란히 놓고 한 조씩 짚어 보시면, 빠진 항목이 곧 법이 요구하는 항목이 빠진 것입니다. 표준 양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누구나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표준 양식을 쓰는 것 자체는 의무가 아니라 권고입니다. 회사 자체 양식을 쓴다고 해서 바로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위 항목을 적는 것과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기사님께 한 부 드리는 것은 의무입니다.
빠진 항목만큼 중요한 것이 적힌 방식입니다. 금액과 날짜 자리에 협의, 추후 결정, 회사 규정에 따름 같은 말이 들어가 있으면 그 항목은 적혀 있어도 적혀 있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나중에 회사가 정하는 대로 따라가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항목별로 무엇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운임과 지급일, 완제와 무제, 지입료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일감이 끊겼을 때의 처리 같은 실무 대목은 아래 글을 함께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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