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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고와 탑차는 무엇이 다른가요?

카고 뜻은 지붕 없이 위가 트인 짐칸에 낮은 문짝을 달아 여닫는 화물차이고, 탑차 뜻은 짐칸 위에 상자 모양의 벽과 지붕을 얹어 닫아 둔 화물차입니다. 카고와 탑차 차이는 짐칸 위가 열렸느냐 덮였느냐이고, 짐을 싣는 길과 받을 수 있는 화물이 모두 여기서 갈라집니다.

카고 뜻 — 위가 트인 짐칸에 긴 배관 묶음을 싣는 기사
카고 뜻 — 위가 트인 짐칸에 긴 배관 묶음을 싣는 기사

카고는 영어 cargo, 곧 화물에서 온 말입니다.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은 카고 트럭을 화물을 수송하는 대형 트럭이라고 풀어 두어, 사전의 뜻은 화물차 전체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카고라고 하면 위가 트인 적재함을 단 차만 가리킵니다. 탑차는 같은 사전에 한자 塔車로 올라 있고, 짐을 싣는 칸에 지붕이나 뚜껑이 있는 트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카고차량 뜻도 카고와 같습니다. 매물이나 공고에서는 앞에 톤수를 붙여 1톤 카고, 5톤 카고처럼 부르고, 짐칸에 크레인을 함께 단 차는 카고크레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말샘은 이것을 크레인 카고 트럭, 곧 화물의 상하차 작업을 위한 크레인이 장착된 트럭으로 올려 두었습니다.

카고 탑차 차이 — 위가 트인 카고, 덮인 탑차, 옆 벽과 천장 절반이 들리는 윙바디의 짐칸 옆모습
카고 탑차 차이 — 위가 트인 카고, 덮인 탑차, 옆 벽과 천장 절반이 들리는 윙바디의 짐칸 옆모습

법에도 같은 갈래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덤프형, 밴형, 특수용도형 네 가지로 나눕니다. 일반형은 보통의 화물운송용, 밴형은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카고는 일반형에, 탑차는 밴형의 뜻풀이에 가장 가깝습니다.

다만 현장 이름과 서류상 유형이 늘 한 짝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공급기준 고시는 택배용 차를 적으면서 밴형 화물자동차와 탑장착 일반형·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나란히 씁니다. 같은 탑차라도 서류에는 밴형으로 올라 있을 수도, 탑을 얹은 일반형이나 특수용도형으로 올라 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밴형이라는 말이 탑차만 뜻하지도 않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밴형 화물자동차가 되려면 짐 싣는 곳의 바닥면적이 앉는 곳보다 넓고, 승차 정원이 원칙적으로 3명 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승합차처럼 생긴 화물용 밴도 이 요건을 채우면 밴형입니다.

카고차량 뜻과 법의 화물차 네 유형 — 일반형, 밴형, 특수용도형, 덤프형과 현장 이름

서류상 유형은 차를 바꿀 때 걸립니다.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은 일반형이나 밴형 차를 덤프형으로 바꾸는 대차를 허용하지 않는 등, 유형마다 바꿀 수 있는 차를 정해 둡니다. 겉모양만 보고 차를 고르기 전에 등록 서류의 유형을 먼저 보시는 까닭입니다. 유형마다 막히는 대차는 대폐차 문답에 적어 두었습니다.

탑차는 뒷문으로만 싣는다고 흔히 말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1톤 내장탑차 가격표를 보면 뒤쪽 양문 여닫이와 잠금장치가 기본이고, 옆문은 모델에 따라 기본으로 달리거나 따로 고르는 품목으로 올라 있습니다. 옆문이 달린 탑차는 옆으로도 상자를 꺼냅니다. 옆 벽과 천장 절반이 한 덩이로 들리는 차는 윙바디라고 따로 부릅니다.

탑차 뜻 — 짐칸을 덮은 차지만 옆문을 단 탑차는 옆에서도 상자를 꺼낸다
탑차 뜻 — 짐칸을 덮은 차지만 옆문을 단 탑차는 옆에서도 상자를 꺼낸다

카고는 위가 트여 있어 짐을 묶는 일이 늘 따라붙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차종을 가리지 않고, 운전자가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하도록 정합니다. 탑차라고 이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벽이 있어 밖으로 떨어질 걱정은 카고보다 적습니다.

짐을 얼마나 높고 길게 실을 수 있는지도 법에 선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운행상 안전기준은 화물자동차의 적재 높이를 지상 4미터, 고시된 노선은 4미터 20센티미터까지로 둡니다. 길이는 자동차 길이에 그 10분의 1을 더한 만큼, 너비는 후사경으로 뒤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까지입니다. 카고는 이 선이 곧 한도이고, 탑차는 탑 안쪽 크기가 먼저 한도가 됩니다.

카고에 뼈대를 세우고 천막을 씌운 차를 현장에서는 호로 또는 호루라고 부릅니다. 비를 어느 정도 막아 주지만 잠기지 않아, 공고에 탑차라고 적힌 자리를 천막 카고로 대신하기는 어렵습니다. 둘이 비와 도난, 상하차에서 어떻게 갈리는지는 유개트럭 글에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카고에 탑을 나중에 얹는 일도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구조와 장치를 바꿔 짐칸에 덮개를 단 차도 화물자동차로 보는데, 이런 변경은 승인과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냉동기까지 다는 경우는 따져 볼 것이 더 많아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탑차 안에도 갈래가 있습니다. 온도 장치가 없는 일반 탑, 냉장탑과 냉동탑, 바닥을 낮춘 저상탑, 옆이 들리는 윙바디가 있고 저마다 다루는 화물이 다릅니다. 공고에서 카고나 탑이라는 글자를 보시면 문이 어디에 몇 개 있는지, 뒤에 짐을 올려 주는 리프트가 달렸는지를 함께 물어보십시오. 같은 톤수라도 하루 일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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