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온도는 식약처 고시에 숫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냉장은 0도에서 10도 사이, 냉동은 영하 18도 이하입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그렇게 정하고 있고, 보존과 유통도 같은 온도를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소나 과일, 유제품처럼 얼면 안 되는 물건이 냉장이고 육류와 수산물, 아이스크림, 냉동식품이 냉동입니다.
그런데 품목마다 예외가 있어서 이것을 모르면 현장에서 걸립니다. 식육과 포장육, 식육가공품은 냉장이 영하 2도에서 10도입니다. 분쇄육이나 가금육, 분쇄가공육제품은 영하 2도에서 5도로 더 좁습니다. 샐러드 같은 신선편의식품과 훈제연어, 액란은 0도에서 5도입니다. 얼음류는 영하 10도 이하, 소금물로 냉동한 통조림용 어류는 영하 9도 이하입니다. 실을 품목이 무엇인지에 따라 맞춰야 할 온도가 달라집니다.

택배로 냉동식품을 소비자에게 보낼 때는 영하 18도를 넘겨도 됩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녹아 있으면 안 됩니다.
장비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온도계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식품운반업 시설기준은 냉동이나 냉장 적재고 내부가 정해진 온도를 유지해야 하고, 시설 밖에서 안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를 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온도를 실제와 다르게 보이도록 조작할 수 있는 장치를 다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온도계와 온도기록계는 다릅니다. 일반 운반 차량에 의무인 것은 온도계이고, 기록이 남는 온도기록장치는 해썹 인증을 받은 업소의 운송차량에 요구됩니다. 해썹 물량을 받으실 거라면 온도기록장치가 있는 차라야 합니다. 1톤 냉동탑차에서는 온도기록계가 공장 선택품목이고, 2.5톤급에서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 차를 고르실 때 확인하십시오.
비용은 냉동 쪽이 더 듭니다. 장비값이 비싸고 냉동기를 돌리는 동안 연료가 계속 들어갑니다. 다만 얼마나 더 드는지를 숫자로 밝힌 공개 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 연료를 몇 퍼센트 아낀다는 광고 문구는 장비를 파는 쪽에서 나온 말이니 그대로 믿지 마십시오. 참고로 공회전 제한 조례는 냉동·냉장차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냉동기 때문에 엔진을 세워 두기 어렵다는 점은 제도도 인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더 알아 두실 것이 있습니다. 냉장·냉동용 차량은 대폐차할 때 일반형이나 밴형으로 바꾸는 것이 원칙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냉탑으로 시작하면 나중에 차를 바꿀 때도 용도가 묶인다는 뜻이니, 처음 고르실 때 이 점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공고에 냉장인지 냉동인지 적혀 있지 않으면 반드시 물어보십시오. 실을 품목까지 함께 확인하셔야 맞춰야 할 온도가 나옵니다.
등록·대폐차·번호 문제는 차와 시기에 따라 갈립니다. 전화 주시면 그 차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배차 상담 1811-1848 (평일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