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칸 바닥이 낮은 탑차입니다. 다만 「저상」이 법으로 정해진 말은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에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도 화물차의 저상을 규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법이 정의한 저상은 저상트레일러 하나뿐이고, 그건 피견인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몇 밀리미터부터 저상이라고 부르는 공통 기준은 없습니다. 업계에서 쓰는 말입니다.
숫자로 확인되는 것은 2.5톤급입니다. 제조사 카탈로그를 보면 같은 2.5톤 장축이라도 일반형은 적재함 바닥 높이가 1,030밀리미터이고 저상형은 930밀리미터입니다. 100밀리미터, 그러니까 10센티미터 차이입니다. 어떻게 낮추느냐면 뒷바퀴를 17.5인치에서 16인치로 줄입니다. 이것이 저상이 무엇인지 숫자로 확인되는 유일한 공식 자료입니다.
1톤급은 사정이 다릅니다. 포터 특장 내장탑차 가격표에는 저상 모델이 따로 있고, 짐칸 안쪽 높이가 1,270밀리미터로 일반 모델(1,580밀리미터)보다 낮습니다. 다만 바닥을 낮춘 것인지 탑을 낮춘 것인지는 가격표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고에 저상이라고 적혀 있으면 바닥 높이를 말하는 것인지 탑 높이를 말하는 것인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낮으면 좋은 점은 분명합니다. 하루에 수십 번 타고 내리는 일에서는 10센티미터가 무릎과 허리에 그대로 쌓입니다. 짐을 들어 올리는 높이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택배나 새벽배송처럼 하차가 잦은 자리에서는 이 차이가 큽니다.
대신 내주는 것이 있습니다. 2.5톤 내장탑차를 보면 장축 고상이 2,400킬로그램을 실을 수 있는데 장축 저상은 2,100킬로그램입니다. 냉동탑은 2,400에서 2,000으로 더 줄어듭니다. 바닥을 낮춘 만큼 실을 수 있는 무게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화물실 높이는 커져서 부피 큰 물건에는 유리해집니다. 무게로 채우는 물량인지 부피로 채우는 물량인지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지상고가 낮아 턱이 높은 곳이나 험한 길에서 바닥이 긁힐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법은 공차 상태에서 접지 부분 외에는 지면과 1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타시는 차를 저상으로 바꾸려면 구조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적재장치와 높이는 둘 다 승인 대상이고, 승인을 받은 뒤에는 튜닝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제작사가 정한 총중량을 넘기거나 성능과 안전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으면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바꾸는 비용과 검사를 생각하면, 처음부터 저상으로 나온 차를 고르시는 편이 대개 낫습니다.
등록·대폐차·번호 문제는 차와 시기에 따라 갈립니다. 전화 주시면 그 차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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