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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는 꼭 있어야 하나요?

현장에 따라 갈립니다. 지게차가 있는 물류센터에서는 없어도 되고, 지게차가 없는 곳에서는 사실상 필수입니다.

지면까지 내려온 리프트 플레이트와 유압 실린더 — 나중에 달면 구조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면까지 내려온 리프트 플레이트와 유압 실린더 — 나중에 달면 구조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리프트는 차 뒤쪽에 달린 짐 올리는 장치입니다. 파워게이트라고도 부릅니다. 법령에는 파워게이트나 테일리프트라는 말이 없고 화물 하역장치라는 용어로 나옵니다. 그 장치 때문에 뒷범퍼가 좌우로 갈라지는 경우에는 갈라진 틈과 각 조각의 면적까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알아 두실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달면 구조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적재장치와 차체, 총중량은 모두 승인 대상 항목이고, 승인이 필요 없는 경미한 구조·장치 목록에 하역장치나 리프트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승인을 받은 뒤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튜닝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제작사가 정한 총중량을 넘기거나 차량중량이 정해진 한도를 넘게 늘어나면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꾸는 비용과 승인 절차를 생각하면 처음부터 리프트가 달려 나온 차를 고르시는 편이 대개 낫습니다.

적재량 이야기는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리프트를 달면 실을 수 있는 무게가 반드시 준다고 들으셨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조사 카탈로그를 보면 공장에서 파워게이트를 달고 나오는 초장축 슈퍼캡은 최대적재량이 1톤 그대로입니다. 더블캡은 800킬로그램입니다. 반면 나중에 달아서 차량중량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총중량 상한이 정해져 있으니 그만큼 적재량이 줄어들 수 있고, 승인 단계에서 최대적재량을 다시 적게 됩니다.

리프트 자체에 따로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가 고소작업대의 안전검사 대상에서 테일리프트를 빼 두었습니다. 차량 정기검사는 그대로 받으셔야 합니다.

리프트와 최대적재량 — 공장에서 달고 나온 차는 적재량이 그대로입니다
리프트와 최대적재량 — 공장에서 달고 나온 차는 적재량이 그대로입니다

안전은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2023년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파워게이트를 조작하던 중 작업자가 게이트와 적재함 문 사이에 끼여 숨진 사고가 있었고, 회사 대표와 임원, 운전기사가 함께 처벌을 받았습니다. 올리고 내릴 때 사람이 서 있는 자리와 손이 들어가는 틈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일하시는 몸으로 보면 리프트가 있는 쪽이 오래 갑니다. 마트나 편의점, 식당, 일반 상가처럼 하차장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는 무거운 물건을 혼자 내려야 하는데 리프트가 없으면 손으로 들어야 합니다. 참고로 바닥에서 짐 윗면까지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화물차에 짐을 싣고 내릴 때는 안전하게 오르내릴 설비를 갖추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단점은 차값이 올라가고 자체 무게가 늘어난다는 점, 그리고 작동에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점입니다. 정비도 필요합니다.

공고에 상하차 방식이 적혀 있어도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선탑 때 직접 확인하십시오. 지게차 상차라고 적혀 있는데 하차는 손으로 해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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