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톤은 등록증에 적힌 최대적재량이 1,400킬로그램인 트럭으로, 1톤보다 짐을 400킬로그램 더 싣습니다. 1톤과 1.4톤 차이는 무게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법이 나누는 차 크기도 1톤 이하는 소형, 1.4톤은 중형으로 갈려 검사 주기와 자동차세까지 달라집니다.
먼저 알아 두실 것은 새 차 사정입니다. 2026년 9월 기준 현대 포터2 가격표의 최대 적재량은 1,000킬로그램이고, 포터2 일렉트릭도 같습니다. 기아 봉고3 카탈로그는 1톤과 1.2톤 두 가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두 회사 가격표 어디에도 1.4톤이라는 차종은 없어서, 지금 1.4톤은 이미 등록되어 다니는 차나 중고 매물에서 만나게 됩니다.
트럭 이름의 톤수는 등록증에 적힌 최대적재량을 가리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화물자동차에 구조와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까지만 싣도록 선을 긋습니다. 이 선으로 셈하면 1톤은 1,100킬로그램, 1.4톤은 1,540킬로그램이 한도입니다. 하루 짐이 1톤을 자주 넘긴다면 이 400킬로그램이 곧 1.4톤을 찾는 까닭이 됩니다.
짐칸 크기는 1.4톤의 공식 치수가 남아 있지 않아, 지금 파는 1톤과 1.2톤으로 견주어 보겠습니다. 봉고3 초장축 킹캡의 적재함 안쪽은 1톤이 길이 2,860에 폭 1,630밀리미터, 1.2톤이 길이 3,135에 폭 1,650밀리미터입니다. 높이는 둘 다 355밀리미터로 같고, 앞뒤 바퀴 사이 거리는 1.2톤이 195밀리미터 깁니다.

1.4톤 매물을 보실 때는 광고에 적힌 치수를 믿기보다 줄자로 적재함 안쪽을 직접 재 보십시오. 실을 물건의 길이와 폭을 먼저 적어 가면 몇 개가 들어가는지 그 자리에서 셈이 됩니다.
차 크기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화물차는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이면서 총중량 3.5톤 이하면 소형, 1톤을 넘으면 중형입니다. 그래서 1.4톤은 적재량만으로 중형에 듭니다. 기아 가격표도 1.2톤을 중형 화물자동차로 적고, 그 때문에 에너지 소비효율 표시 대상에서 빠져 연비를 표시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이 구분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곳은 자동차검사입니다. 영업용으로 쓰는 소형 화물차는 차령과 관계없이 검사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새 차의 첫 검사만 2년). 영업용 중형 화물차는 차령 5년까지는 1년이지만, 그 뒤로는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종합검사를 받는 지역에서도 이 차이는 같습니다. 오래된 1.4톤을 영업용으로 들이면 검사 날짜가 1톤보다 두 배로 잦아집니다.

자동차세는 적재량 칸으로 매깁니다. 지방세법이 정한 표준세율로 화물차 1대 연세액은 영업용이 1,000킬로그램 이하 6,600원, 2,000킬로그램 이하 9,600원입니다. 비영업용은 28,500원과 34,500원입니다. 1.4톤은 뒤 칸에 들지만, 한 해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면허는 두 차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운전할 수 있는 차 표를 보면 2종 보통은 적재중량 4톤 이하, 1종 보통은 12톤 미만 화물자동차까지 몹니다. 1.4톤이라고 면허를 더 따실 일은 없습니다. 다만 돈을 받고 남의 짐을 나르려면 톤수와 상관없이 화물운송종사 자격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영업용 번호판에서는 소형이라는 말의 뜻이 달라집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정한 개인화물 대폐차 범위에서 개인 소형은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입니다. 그래서 차 크기로는 중형인 1.4톤도 번호판으로는 1톤과 같은 소형 칸에 듭니다. 두 법의 소형·중형이 어떻게 다른지는 번호판 톤급 문답에 적어 두었습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같은 규칙의 부칙은 옛 개별화물 운송사업자가 갖고 있던 1톤 초과 1.5톤 이하 차의 대폐차 범위를 개인 중형으로 보았습니다. 소형을 고를 수 있게 한 것은 2020년 6월 30일까지 대폐차한 경우뿐이라, 중형으로 남아 있는 번호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1.4톤을 번호판째 넘겨받으신다면 소형인지 중형인지를 허가 서류와 협회에서 먼저 확인하십시오. 다음에 바꿀 수 있는 차의 범위가 여기서 갈립니다.
1.5톤 이하에 함께 붙는 규칙도 있습니다.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영업용 화물차는 주차장이나 차고지, 조례로 정한 곳에서만 밤샘주차를 해야 하고, 이 점은 1톤과 1.4톤이 같습니다. 반면 운송사업 허가 때 주차장 건물을 차고지로 쓰면서 주차 구획 면적으로 차고 기준을 보는 특례는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차만 가진 경우에 붙습니다.
정리하면 1.4톤은 짐을 400킬로그램 더 싣는 대신 중형으로 묶여 영업용 검사가 잦아질 수 있는 차입니다. 공고나 매물에 1.4톤이라고 적혀 있으면 등록증의 최대적재량, 적재함 안쪽 치수, 차령, 번호판 칸 네 가지를 맞춰 보시면 됩니다.
등록·대폐차·번호 문제는 차와 시기에 따라 갈립니다. 전화 주시면 그 차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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