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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 사기를 피하려면?

지입 사기를 피하려면 돈을 보내기 전에 서류 네 장을 받아 운송사업 허가가 살아 있는지와 회사가 폐업하지 않았는지를 관청 답과 국세청 자료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미 돈이 나갔다면 증빙부터 모은 뒤 물류신고센터, 경찰, 법률 상담 창구 순서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창구에서 서류를 건네받는 손 · 지입 사기를 피하려면 돈을 보내기 전에 서류 네 장부터
창구에서 서류를 건네받는 손 · 지입 사기를 피하려면 돈을 보내기 전에 서류 네 장부터

숫자로 남은 기록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3년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26일 동안 지입제 피해를 모아 받았을 때 790건이 들어왔습니다. 번호판 사용료를 달라고 하거나 받아 간 경우가 424건으로 절반을 넘었고, 지입료만 받고 일감을 주지 않은 경우가 113건이었습니다. 현장 점검을 받은 53개 운송사는 평균 91.3대의 차를 두면서 직원은 평균 4.3명이었습니다. 수법 이야기는 따로 두고, 여기서는 확인하고 알리는 절차만 적습니다.

받을 서류는 운송사업 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 계약하려는 차의 등록원부 갑부·을부, 그리고 적재물배상보험 증명까지 넷입니다. 보험 증명은 가입 의무가 있는 차일 때 받습니다. 법은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 10톤 이상인 화물차 가운데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차를 가진 운송사업자에게 이 보험을 의무로 지웠습니다. 1톤 자리라면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앞의 세 장을 나중에 주겠다고 하는 쪽을 더 무겁게 보십시오.

지입 사기를 피하려면 돈 보내기 전에 받을 서류 네 장 · 운송사업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갑·을, 의무 차라면 적재물배상보험 증명
지입 사기를 피하려면 돈 보내기 전에 받을 서류 네 장 · 운송사업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갑·을, 의무 차라면 적재물배상보험 증명

허가증은 이름 칸부터 읽으십시오. 운송사업 허가증과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은 시행규칙의 같은 서식으로 발급되어, 종이 모양만으로는 가려지지 않습니다. 차와 경영의 일부를 기사님께 맡길 수 있는 쪽을 법은 운송사업자로 정해 두었으니, 주선 허가만 있는 곳과는 위·수탁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허가증의 상호와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과 같은지도 그 자리에서 맞춰 보십시오.

허가가 지금도 살아 있는지는 관청에 묻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회사 주사무소가 있는 곳의 시·도가 맡고, 시·도는 허가증을 내줄 때 허가대장에 적어 관리하고 협회에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허가증에 적힌 차고지가 아니라 주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나 시·도의 화물 담당 부서에 상호와 허가 사항을 대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부서를 모르시면 정부민원안내콜센터가 24시간 전화 상담을 하니, 운송사업 허가를 확인하려 한다고 말씀하고 담당 부서를 안내받으십시오.

공공데이터포털에도 전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표준데이터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운송사업자 정보를 모은 자료라 상호로 찾아볼 수는 있지만, 올라온 시점과 오늘 사이에 처분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만 보시고 마지막 확인은 관청 답으로 하십시오.

운송사업 허가 확인 순서 · 허가증 이름 칸, 주사무소 관할 화물 담당 부서,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안내, 국세청 휴·폐업 조회
운송사업 허가 확인 순서 · 허가증 이름 칸, 주사무소 관할 화물 담당 부서,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안내, 국세청 휴·폐업 조회

회사가 문을 닫았는지는 국세청 자료로 봅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 상태조회는 사업자등록번호만 넣으면 휴업인지 폐업인지와 폐업일자를 알려 줍니다. 허가증이 살아 있어 보여도 사업자가 폐업으로 나오면 그 자리에서 멈추십시오.

차 서류는 회사가 건넨 사본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자동차365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직접 떼어, 계약하는 날 날짜로 받은 것과 회사가 보여 준 것을 한 줄씩 대조하십시오. 갑부에서는 소유자와 등록 사항을, 을부에서는 저당권 같은 권리가 걸렸는지를 봅니다. 을부에 저당이 올라 있으면 누구 빚이고 언제 풀리는지를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기사님 돈으로 산 차를 회사 이름으로 올린다면 원부에서 꼭 볼 칸이 있습니다. 법은 위·수탁계약으로 차를 현물출자 받은 운송사업자가 기사님을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적게 했습니다. 이 기재가 없으면 차가 회사 재산으로만 읽혀, 나중에 명의를 돌려받을 때 근거가 약해집니다. 계약이 끝날 때 명의를 옮기는 순서는 「차량 명의는 누구 앞으로 하나요?」 쪽에서 이어 보시면 됩니다.

계약서 항목을 하나씩 짚는 일은 계약 전 확인 쪽에 모아 두었습니다. 여기서는 돈이 나가는 길 하나만 짚습니다. 지입료든 보증금이든 서명한 뒤에 회사 이름의 계좌로 보내시고, 무엇에 대한 돈인지 적힌 영수증을 받으십시오. 대표나 직원 개인 계좌를 알려 주면 그 자체로 멈출 이유가 됩니다.

회사가 없어지는 방식에 따라 기사님 자리가 달라집니다. 법이 정한 몇몇 사유로 회사가 허가취소를 받거나 기사님 차가 감차 대상이 되면 위·수탁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처분 날부터 석 달 안에 신청하면 길어야 여섯 달짜리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처분의 원인이 된 차의 주인은 여기서 빠집니다. 임시허가 동안 새 회사와 계약을 맺지 못한 채 기간이 끝나면, 끝난 날부터 석 달 안에 정식 허가를 신청하는 길이 남습니다.

회사가 스스로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는 이 해지 규정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계약 기간을 모두 합쳐 6년을 넘긴 뒤라면 회사의 사업 전부 폐업을 갱신 거절 사유로도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서명 전에 회사가 폐업하면 차 명의와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 묻고, 그 답을 계약서 문구로 받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돈이 나갔다면 증빙부터 모으십시오. 계약서, 입금 내역, 영수증, 문자와 통화 녹음, 모집 광고 화면을 날짜 순으로 한데 묶어 두면 어느 창구에 가도 같은 묶음을 내밀 수 있습니다.

첫 창구는 국토교통부 물류신고센터입니다.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금전을 강요하는 행위를 신고받고, 누리집과 전화로 접수합니다. 센터 누리집에 적힌 운영 시간은 평일 낮 9시 반에서 5시 반 사이이고, 대표 전화도 그 누리집 첫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돈을 가로챈 정황이 뚜렷하면 경찰입니다. 급할 때는 경찰 긴급신고로, 상담은 경찰 민원상담 전화로 하시고, 온라인 광고나 문자로 모집된 경우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먼저 적어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접수는 임시 접수라, 형사 절차를 밟으려면 경찰서에 직접 가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돌려받을 돈이나 손해배상처럼 민사로 풀 일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전화나 방문으로 상담받으실 수 있고, 소송 지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소득 기준에 맞아야 받습니다. 회사와의 금전이나 차 소유권 다툼은 주사무소 소재지 시·도에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가 있는지 담당 부서에 물어 조정을 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지입 사기 신고 순서 · 증빙 묶기, 물류신고센터, 경찰, 법률 상담과 분쟁조정
지입 사기 신고 순서 · 증빙 묶기, 물류신고센터, 경찰, 법률 상담과 분쟁조정

한국소비자원은 첫 창구로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이 말하는 소비자는 소비생활을 위해 쓰는 사람이 중심이고, 생산활동에 쓰는 사람은 원재료나 자본재 용도를 뺀 좁은 범위만 들어갑니다. 영업용 차를 두고 운송회사와 맺은 계약 다툼은 이 틀 밖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위 창구를 먼저 두드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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