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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비를 요구하는 곳이 있던데 정상인가요?

누가 받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운송회사가 받는 것이라면 대부분 법에 어긋납니다.

카페 탁자 위 봉투에 손을 얹고 멈춘 순간 — 돈 이야기가 나오면 먼저 누가 받는지부터 보십시오
카페 탁자 위 봉투에 손을 얹고 멈춘 순간 — 돈 이야기가 나오면 먼저 누가 받는지부터 보십시오

법은 회사가 계약서에 적힌 금전 말고 다른 돈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아직 계약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을 맺어 주는 것을 명목으로 차주가 되려는 사람에게 부당하게 돈을 요구하거나 받으면 안 된다고 정해 두었고, 어기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주는 값」으로 회사에 돈을 내는 구조는 정상이 아닙니다.

이름이 바뀌어도 성격은 같습니다. 소개비, 취업비, 선납금, 번호판 사용료, 교육비, 도장값처럼 부르는 말만 다를 뿐입니다. 가르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실제로 드는 비용인지, 아니면 자리를 얻는 값인지입니다. 등록세나 보험료처럼 실제로 나가는 돈은 영수증과 납부 내역으로 확인이 됩니다. 확인이 안 되는 돈이 문제입니다.

소개비·취업비·선납금·번호판 사용료는 부르는 말만 다를 뿐 성격이 같습니다
소개비·취업비·선납금·번호판 사용료는 부르는 말만 다를 뿐 성격이 같습니다

이것이 드문 일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가 2023년에 지입제 피해를 모아 보니 접수된 790건 가운데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가 424건으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가장 흔한 피해가 바로 이 대목이었습니다.

중개업체가 받는 소개 수수료는 성격이 다릅니다. 회사와 기사님을 잇는 일을 하고 받는 돈이라면 그 자체를 두고 위법이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액과 누가 내는지를 종이에 적으시고, 거래가 깨졌을 때 돌려받는지까지 함께 적어 두십시오.

돈 이야기가 나오면 세 가지만 확인하십시오. 첫째, 이 돈을 받는 쪽이 운송회사인지 중개업체인지입니다. 둘째, 계약서에 금액과 명목이 적혀 있는지입니다. 적혀 있지 않고 현금으로만 달라고 하면 돌려받을 길이 없습니다. 셋째, 어느 계좌로 보내는지입니다.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계좌를 대면 그 자리에서 멈추십시오.

계약 전에 큰돈부터 보내라는 요구는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서류도 보여 주기 전에 입금부터 하라는 곳은 돈만 받고 연락이 끊기는 쪽에 가깝습니다.

이미 내셨다면 국토교통부 물류신고센터에 지입제 피해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번호는 1855-3954이고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입금 내역과 주고받은 문자를 함께 챙기십시오.

하나로통운은 소개비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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