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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 지입차 총정리 — 면허·상하차·장거리 자리까지

5톤은 2종 보통면허로 몰 수 없고, 법이 대형 화물차로 봐 차령 2년을 넘기면 정기검사가 6개월마다로 짧아지며 속도제한장치와 운행기록장치가 붙습니다. 1톤에서 올라갈 때 달라지는 면허·검사·장치, 지게차 상하차와 대기 시간, 고정비와 물량 공백을 정리했습니다.

5톤 트럭 면허 · 2종 보통은 4톤 이하, 1종 보통은 12톤 미만
5톤 트럭 면허 · 2종 보통은 4톤 이하, 1종 보통은 12톤 미만

1톤에서 5톤으로 — 면허부터 달라집니다

5톤은 한 번에 큰 짐을 싣고 멀리 가는 차급이고, 1톤에서 올라가면 몰 수 있는 면허부터 검사 주기, 달아야 하는 장치까지 법이 붙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차급이 바뀌어서 달라지는 것만 모았고, 지입 구조나 정산처럼 차급과 상관없는 주제는 그 주제를 다룬 글로 넘깁니다.

2종 보통면허로 몰 수 있는 화물차는 적재중량 4톤 이하까지라 5톤은 몰 수 없습니다. 1종 보통면허는 적재중량 12톤 미만까지이고, 12톤 이상은 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기준은 공고에 적힌 「5톤」이 아니라 등록증의 적재중량이고, 등록한 뒤 증톤이나 감톤으로 서류가 바뀐 차는 바뀌기 전 숫자로 보는 경우가 있으니 변경 이력을 먼저 물어보십시오. 면허별 범위는 1종 보통으로 몰 수 있는 화물차와 1종 대형면허 조건에 있습니다.

면허가 맞아도 영업용 5톤을 몰고 운임을 받으려면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나이·경력·정밀검사 조건은 화물운송자격증 취득 조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면허가 된다고 감각까지 따라오지는 않아서, 도크에 후진으로 붙이는 것과 긴 차체로 도는 것은 몸에 익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법이 5톤에 따로 붙이는 것

자동차관리법은 화물차의 규모를 최대적재량으로 나눠 5톤 이상을 대형으로 봅니다. 대형 영업용 화물차는 차령 2년까지 정기검사를 1년마다 받다가 2년을 넘기면 6개월마다 받습니다. 차령과 관계없이 1년인 1톤 소형과 크게 갈리는 대목이라, 중고 5톤을 들인다면 등록증의 최초등록일과 제작연도부터 보십시오. 주기와 과태료는 자동차정기검사에 있습니다.

차량총중량이 3.5톤을 넘는 화물차에는 최고속도를 시속 90킬로미터로 묶는 속도제한장치를 달아야 하고, 없거나 제대로 달려 있지 않으면 정기검사에서 떨어집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이보다 낮게, 적재중량 1.5톤을 넘는 화물차는 편도 2차로 이상 구간에서도 원칙적으로 시속 80킬로미터가 상한입니다. 비와 눈에 따른 감속은 차간거리에 있습니다.

최대적재량이 1톤을 넘는 영업용 화물차는 운행기록장치를 달아 운행 기록을 남깁니다. 1톤 포터처럼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차는 여기서 빠지므로, 5톤으로 올라가면 2시간 운전 뒤 15분 휴게 같은 시간이 기록으로 남는 쪽이 됩니다. 기록을 누가 얼마나 보관하는지는 대형 트럭 기사로 산다는 것에 있습니다.

짐을 싣는 방법에도 선이 하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탑이나 윙바디처럼 사방이 막힌 적재함이라도 달리는 동안 짐이 한쪽으로 쏠려 차가 쓰러지거나 뒤집히지 않게 조치하라고 하고,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만 이 조치에서 뺐습니다. 5톤 윙바디에 파렛트를 실을 때 빈틈을 두지 않거나 고정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결박 띠를 거는 법은 화물차아대에 있습니다.

차량총중량 7.5톤 이상 화물차는 뒷면에 후부반사판이나 반사지를 달아야 하고, 정기검사에서 이것도 봅니다. 5톤이라도 차량총중량은 차마다 다르니 등록증의 총중량 칸을 확인하십시오.

1톤과 5톤 차이 · 정기검사 주기, 운행기록장치, 속도제한장치, 적재함 쏠림 조치
1톤과 5톤 차이 · 정기검사 주기, 운행기록장치, 속도제한장치, 적재함 쏠림 조치

상하차는 지게차, 대신 기다리는 시간이 붙습니다

5톤으로 오면 손으로 상자를 나르는 일이 줄고, 파렛트째 지게차로 싣고 내리는 일이 늘어납니다. 대신 상차 순번과 도크가 비기를 기다리고 검수와 서류를 기다리는 시간이 붙습니다. 자리를 고를 때 상차지와 하차지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따로 물어보십시오. 입차 시각과 상차 대기를 나눠 보는 법은 지입물류 센터 배송에 있습니다.

지게차로 싣는다는 것은 차가 그 방식에 맞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옆이 열려 지게차로 한 번에 싣는 윙바디, 위에서 지게차나 크레인으로 싣는 카고, 식품 물량을 싣는 냉장·냉동 가운데 가려는 자리가 요구하는 것을 먼저 확인하고 차를 맞추십시오. 윙바디와 탑차의 차이는 윙바디 뜻과 탑차 차이에 있습니다.

하루의 모양과 차를 세울 곳

한 번 실어 멀리 갔다 돌아오는 자리라면 야간과 새벽 운행이 붙을 수 있고, 돌아오는 길에 빈 차로 오지 않으려면 복화 물량이 붙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밖에서 밤을 넘기는 날에는 영업용 화물차가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 1시간 이상 세울 수 있는 곳이 차고지·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 등으로 정해져 있으니, 쉬는 곳은 화물차라운지에서 미리 보십시오.

차고지와 집 사이 거리도 미리 재 두십시오. 5톤은 집 앞에 세울 수 있는 크기가 아니어서, 새벽 출발 자리라면 차고지까지 오가는 시간이 날마다 하루 앞뒤에 붙습니다.

5톤의 하루 · 상차와 하차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붙습니다
5톤의 하루 · 상차와 하차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붙습니다

돈 — 고정비가 크고, 빈 달이 무겁습니다

5톤은 타이어 개수와 정비 단가, 보험료가 1톤과 달라 한 번 정비소에 들어가면 나오는 금액의 단위가 다릅니다. 기름값 비중도 커서 계약서의 유가 연동 조항과 유가보조금 요건을 갖췄는지가 남는 돈을 가릅니다. 매출에서 무엇을 빼야 하는지는 5톤 지입 수입 계산법에, 지입료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지입료 구성 항목에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수리비보다 차가 서 있는 동안의 손실이 무겁습니다. 서 있어도 할부와 보험, 지입료는 그대로 나가니 휴차 때 대차를 붙이는 조항이 있는지 보십시오. 고정비가 큰 만큼 물량이 빈 달의 타격도 커서, 물량 보장 조항·화주 계약 기간·계약이 끝날 때 대체 노선 조항을 문서로 받아 두고, 몇 달 비어도 할부가 밀리지 않을 여유를 계산에 넣으십시오. 지입 구조 자체는 지입차란 무엇인가에 있습니다.

시작 순서는 자리 먼저, 차는 나중입니다. 어떤 물량을 어디서 어디까지 하루 몇 회 도는지 확인하고, 그 차의 등록증으로 면허와 축 구성을 맞추고, 대기 시간과 정산 조건을 문서로 본 뒤 차와 사양을 정하십시오. 지금 열린 자리는 5톤 일자리에 있고, 목돈 부담이 크다면 1톤 특장 선택부터 자리 종류까지에서 차급부터 다시 보셔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5톤 트럭은 2종 보통면허로 몰 수 있나요?
몰 수 없습니다. 2종 보통은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차까지이고, 5톤은 적재중량 12톤 미만까지인 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증톤이나 감톤을 한 차는 어떻게 바꿨느냐에 따라 바뀌기 전 적재중량으로 면허를 보기도 하니, 등록증 숫자와 함께 변경 이력을 확인하십시오.

Q. 5톤 화물차 정기검사는 몇 년마다 받나요?
최대적재량 5톤 이상 영업용 화물차는 대형이라 차령 2년까지는 1년마다, 2년을 넘기면 6개월마다 받습니다. 1톤 소형 영업용 화물차는 차령과 관계없이 1년마다입니다.

Q. 1톤에서 5톤으로 올릴 때는 언제가 좋은가요?
물량이 안정적으로 확보된 자리를 먼저 잡은 뒤가 맞습니다. 5톤은 고정비가 커서 물량이 빈 달의 부담이 크니, 자리와 계약 조건을 문서로 확인한 다음에 차를 맞추십시오.

조건은 노선마다 다릅니다

글로는 일반적인 기준까지만 담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자리의 운임과 근무 조건은 전화 주시면 배차 담당자가 지금 열려 있는 자리 기준으로 알려 드립니다.
배차 상담 1811-1848 (평일 09:00~18:00 · 긴급 24시간 010-8778-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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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 면허#5톤 트럭#정기검사#속도제한장치#지게차 상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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