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입 계약서는 어느 순서로 읽습니까
계약기간 → 지입료와 관리비 → 배차와 비용 부담 → 해지와 번호판 반환 순서로 읽으십시오. 대부분의 운송위수탁계약서가 이 순서로 짜여 있고, 뒤로 갈수록 분쟁이 잦은 조항이 나옵니다.
이 글은 조항에 적힌 문장을 어떻게 읽고, 어디를 고쳐 달라고 하는지를 다룹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항목을 한눈에 보시려면 지입 계약 전 확인할 7가지를 먼저 보시고, 여기서는 그 항목이 계약서에서 어떤 문장으로 나타나는지를 봅니다.
서명은 하루 이상 시간을 두고 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읽고 바로 쓰면 놓치는 조항이 반드시 생깁니다. 사본을 받아 집에서 한 번 더 읽어 보시는 것이 가장 쉬운 예방입니다.
모르는 말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물어보십시오. 물어보고 들은 답은 말이 아니라 종이에 남겨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없는 약속은 없는 것입니다.
조항마다 볼 곳은 한 가지씩입니다
조항을 다 이해하려 하면 지칩니다. 조항마다 핵심 한 가지만 잡고 넘어가셔도 큰 것은 걸러집니다.
| 조항 | 여기서 볼 한 가지 |
|---|---|
| 계약기간 | 자동연장인지, 거절하려면 언제까지 알려야 하는지 |
| 지입료·관리비 |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따로 나가는지 |
| 배차 | 물량을 보장하는지, 노력한다고만 적혀 있는지 |
| 비용 부담 | 보험·세금·수리비·과태료가 각각 누구 몫인지 |
| 사고 처리 | 자기부담금과 차를 세운 기간의 손실을 누가 지는지 |
| 해지 | 회사 쪽 사유와 기사 쪽 사유가 균형이 맞는지 |
| 번호판 반환 | 돌려받는 시점과 공제 항목이 적혀 있는지 |
계약기간과 자동연장 조항
시작일과 종료일을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자동연장 문구가 있는지 찾으십시오. 자동으로 이어지면 편해 보이지만, 조건을 다시 이야기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자동연장이 있다면 연장을 원하지 않을 때 언제까지 알려야 하는지가 함께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원치 않아도 한 기간이 더 이어집니다.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연장 시 조건이 그대로인지, 다시 정하는지도 봐 두십시오. 「연장 시 조건은 협의한다」로만 되어 있으면 그때 가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다고 무조건 나쁜 것도, 길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노선이 몸에 맞는지 아직 모르는 상태라면 짧은 편이 나을 수 있고, 자리가 안정적이라면 긴 편이 편합니다. 내 사정에 맞는지로 보십시오.
지입료와 관리비 조항
매달 얼마를 누가 누구에게 언제 주는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특히 관리비는 항목이 낱개로 적혀 있는지를 보십시오. 보험료, 자동차세, 번호판 사용료, 사무비처럼 이름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기타 제반 비용」 같은 포괄 문구는 위험합니다. 나중에 무엇이 들어와도 그 안에 들어갑니다. 이런 문구를 보시면 무엇이 들어가는지 예를 들어 적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정산일과 늦어질 때의 처리도 확인하십시오. 지급이 밀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가 적혀 있지 않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기댈 곳이 없습니다.
지입료가 오르는 조건도 함께 보십시오. 「매년 인상할 수 있다」처럼 한쪽만 열려 있으면, 인상 폭과 시점, 미리 알리는 기간을 적어 달라고 요청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운송료를 누가 지급하는지도 확인하실 부분입니다. 하나로통운은 화주가 아니라 회사가 기사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지급 주체가 분명해야 늦어졌을 때 어디에 이야기할지가 분명해집니다.
배차와 비용 부담, 사고 처리 조항
배차 조항은 표현 차이가 큽니다. 「물량을 배정한다」와 「배정하도록 노력한다」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물량이 모자랄 때 지입료를 깎아 주는지도 함께 보십시오.
물량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계약은 아닙니다. 실제로 물량이 꾸준한 노선도 문구는 조심스럽게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지난 몇 달 실제 물량을 물어보시고 답을 받아 두십시오.
비용 부담 조항에서는 보험료, 자동차세, 과태료, 통행료, 수리비를 각각 누가 내는지 짚으십시오. 하나씩 손가락으로 짚어 가며 「이건 누구 몫입니까」를 물어보시면 빠집니다.
사고 처리는 두 가지를 보십시오. 하나는 자기부담금을 누가 얼마나 지는지, 다른 하나는 수리하는 동안 차를 못 쓰는 기간의 손실을 어떻게 나누는지입니다. 뒤엣것이 빠져 있는 계약서가 많습니다.
유가나 운임이 오르내릴 때 어떻게 반영하는지도 이 부분에 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름값 쪽 이야기는 유가와 화물 수입 글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해지와 위약, 번호판 반환 조항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입니다. 시간이 없으시면 이 부분만은 꼼꼼히 보십시오.
먼저 중도 해지 때 위약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봅니다. 계산식이 없이 「손해액을 배상한다」로만 되어 있으면 나중에 액수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회사가 해지할 수 있는 사유와 기사가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십시오. 한쪽만 넓게 적혀 있으면 균형을 맞춰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 번호판 반환과 보증금 정산은 기한과 공제 항목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돌려받는 조건이 모호하면 서명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제 항목이란 돌려줄 돈에서 빼는 것들입니다. 미납 지입료, 과태료, 수리비 같은 것이 여기 들어갑니다. 무엇을 뺄 수 있는지 미리 적혀 있어야 나중에 다투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계약서에서 큰 것은 대부분 보신 셈입니다. 나머지 조항은 대개 형식에 가깝습니다. 시간을 쓸 곳과 넘길 곳을 나누시면 하루면 충분히 읽으실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문구를 알아보는 법
- 「회사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얼마 전에 알리고 조정하는지 적어야 합니다.
- 「통상적인 관행에 따른다」 — 관행이 무엇인지 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서로 다른 말을 합니다.
- 「종료 시 협의한다」 — 협의가 아니라 결과를 적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어떻게가 필요합니다.
- 「일체의」, 「제반」 — 범위를 열어 두는 말입니다. 예시라도 붙여 달라고 하십시오.
고쳐 달라고 요청할 때는 계약서 본문을 지우는 것보다 특약란에 적는 편이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제몇 조와 관련하여, 무엇을 이렇게 한다」로 한 줄씩 적으시면 됩니다.
모든 조항을 다 고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세 가지에 집중하십시오. 대개 지입료 범위, 해지 조건, 번호판 반환 세 가지입니다.
고쳐 달라는 말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고쳐 주십시오」 대신 「이 문구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까」로 물어보십시오. 설명을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장이 구체적으로 바뀝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항을 고쳐 달라고 해도 됩니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부는 어렵습니다. 지입료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해지 조건, 번호판 반환 세 가지에 집중하시고 특약란에 한 줄씩 적어 달라고 하십시오.
Q. 계약서를 변호사에게 보여야 합니까?
금액이 크거나 조항이 복잡하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그 전에 모르는 낱말을 하나씩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걸러집니다. 물어봤을 때 답을 피하면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Q. 사본을 미리 받아 볼 수 있습니까?
정상적인 회사라면 보여 주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로통운은 계약 전 선탑도 가능하고, 원청과 맺은 운송계약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
계약서는 기간 → 지입료 → 배차와 비용 → 해지와 번호판 순으로 읽으십시오. 조항마다 볼 것은 한 가지씩이면 충분합니다. 범위를 열어 두는 문구는 예시를 넣어 달라고 하시고, 고칠 것은 특약란에 한 줄로 남기십시오.
보고 계신 계약서에서 걸리는 문구가 있으시면 그 조항만 사진으로 찍어 대표번호 1811-1848로 물어보십시오.
※ 조건·금액·기준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바뀝니다. 실제 결정 전 공식 안내와 계약서로 꼭 확인하세요.
하나로통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