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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으로 몰 수 있는 화물차 — 기준은 적재중량 12톤

1종 보통 화물차는 적재중량 12톤 미만까지이고, 판단은 자동차등록증의 최대적재량 칸으로 합니다. 총중량이 17.5톤이어도 적재 8.5톤이면 됩니다. 제작사 가격표 예시와 2종 보통 4톤 선, 증톤·감톤 차, 특수차·위험물·피견인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5톤급 화물차 짐칸 문을 잠그고 당겨 보는 기사 — 1종 보통 화물차는 적재중량 12톤 미만까지

1종 보통 화물차의 범위는 적재중량 12톤 미만입니다. 판단에 쓰는 숫자는 자동차등록증의 최대적재량 칸이고, 차를 부르는 이름이나 차량총중량은 기준이 아닙니다. 12톤부터는 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하고, 트레일러를 끄는 트랙터는 1종 대형으로도 못 몰아 대형견인차 면허가 따로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그 숫자를 읽는 법, 제작사 가격표에 나온 실제 숫자, 서류가 바뀐 차, 화물차 말고 1종 보통으로 되는 차를 차례로 봅니다.

1종 보통 화물차를 가르는 숫자 — 등록증의 최대적재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표는 1종 보통의 화물차 몫을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라고 적습니다. 등록증에서 이 숫자가 들어가는 자리가 최대적재량 칸이고, 대개 킬로그램으로 적혀 있습니다. 12,000킬로그램에 못 미치면 1종 보통, 12,000킬로그램부터는 1종 대형의 몫입니다. 현장에서 부르는 「5톤」「대형」 같은 이름은 이 표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차량총중량은 차 무게에 짐과 사람을 더한 값이라 적재중량보다 훨씬 큽니다. 현대 파비스 가격표(2026년 7월)의 8/8.5톤 카고 고하중 모델에는 「제작허용총중량 17.5톤. 단, 최대적재량은 변동 없음」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총중량은 12톤을 한참 넘지만 최대적재량이 8,500킬로그램이라, 이 차는 12톤 미만 화물차로 1종 보통 범위에 듭니다.

같은 차 이름 안에서도 면허가 갈립니다. 현대 대형트럭 가격표(2026년 7월)의 파비스 6x2 카고는 일반하중 모델이 최대적재량 8,000킬로그램이고, 고하중 모델은 적재함 길이에 따라 13,000~13,500킬로그램입니다. 앞의 것은 1종 보통으로 되고 뒤의 것은 1종 대형이 있어야 합니다. 공고에 차 이름만 적혀 있으면 「등록증상 최대적재량이 몇 킬로그램인가」를 따로 물어보십시오.

가격표로 본 톤급별 면허 — 2종 보통과의 경계

2종 보통면허는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까지입니다. 현대 마이티 가격표(2026년 7월)의 카고는 최대적재량 2,500·3,100·3,500·4,000·5,100킬로그램 다섯 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4,000킬로그램 모델까지는 2종 보통으로도 되고, 5,100킬로그램 모델부터는 1종 보통이 있어야 합니다. 적재량 1톤 트럭은 두 면허 모두 되며, 1톤과 1.4톤이 무엇이 다른지는 1톤과 1.4톤 차이에 따로 적었습니다.

흔히 「5톤」이라 부르는 차도 숫자로 보면 제각각입니다. 파비스 5.5톤 카고는 최대적재량 5,500킬로그램, 마이티 5.1톤 카고는 5,100킬로그램으로, 둘 다 1종 보통 범위이지만 2종 보통으로는 안 됩니다. 탑이나 윙을 얹은 특장차는 가격표에 「카고 기준 최대적재량과 특장차 최대적재량이 다를 수 있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파비스라도 17.5톤 샤시캡에 얹은 윙바디는 최대적재량 5,500킬로그램(가장 긴 후2축 모델은 7,000킬로그램)으로, 같은 차대의 8.5톤 카고보다 적게 나옵니다. 특장차는 그 차 등록증의 숫자를 보십시오.

차 (가격표 이름)최대적재량2종 보통1종 보통1종 대형
마이티 2.5톤 카고2,500kg됨됨됨
마이티 4톤 카고4,000kg됨됨됨
마이티 5.1톤 카고5,100kg안 됨됨됨
파비스 5.5톤 카고5,500kg안 됨됨됨
파비스 8/8.5톤 카고 고하중 (제작허용총중량 17.5톤)8,000~8,500kg안 됨됨됨
파비스 6x2 카고 고하중13,000~13,500kg안 됨안 됨됨

가격표 숫자로 본 필요한 면허 (현대 가격표 2026년 7월 · 2026년 9월 확인)

증톤·감톤한 차는 어느 숫자를 보나

등록된 뒤 서류가 바뀐 차는 같은 표 아래 비고에 따로 기준이 있습니다. 형식변경 승인으로 차종이 바뀌거나 적재중량이 늘었으면 바뀐 뒤의 숫자를 봅니다. 차종은 그대로이고 적재중량만 줄었으면 줄기 전의 숫자를 봅니다. 구조나 장치를 바꿔 변경승인을 받은 차도 변경승인 전의 숫자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12톤을 넘던 차의 적재중량을 나중에 서류로 낮춰도 1종 보통으로 몰 수 있는 차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형식변경으로 적재중량을 늘려 12톤 선을 넘겼다면 1종 대형이 있어야 합니다. 중고차는 등록증의 지금 숫자만 보지 말고 처음 나올 때와 달라진 적이 있는지 파는 쪽에 물어보십시오. 이력이 애매하면 운전면허시험장에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증톤·감톤한 화물차는 늘었으면 바뀐 뒤, 줄었으면 바뀌기 전 적재중량으로 면허를 봅니다
증톤·감톤한 화물차는 늘었으면 바뀐 뒤, 줄었으면 바뀌기 전 적재중량으로 면허를 봅니다

화물차 말고 1종 보통으로 되는 것

같은 표에서 1종 보통 몫은 화물차만이 아닙니다. 승용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총중량 10톤 미만 특수자동차, 도로를 달리는 3톤 미만 지게차,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2종 보통은 승합차 10명 이하, 특수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로 더 좁고 지게차는 없습니다. 지게차에 필요한 조종 자격은 지게차 운전기능사 글에 있습니다.

특수자동차에서 빠지는 것이 셋입니다.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는 무게와 상관없이 1종 보통으로 몰 수 없습니다. 트레일러를 끄는 트랙터는 대형견인차 면허, 고장 난 차를 끌어 옮기는 구난차는 구난차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트랙터 면허 준비는 추레라 면허 따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위험물을 싣는 화물차에는 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적재중량 3톤 이하이거나 적재용량 3천 리터 이하면 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몰 수 있고, 이를 넘으면 1종 대형이 필요합니다. 가장 작은 위험물 화물차도 1종 보통부터라 2종 보통으로는 몰 수 없습니다. 탱크로리 일에 필요한 교육과 서류는 탱크로리 기사 되는 법에 있습니다.

12톤 미만 화물차와 15명 이하 승합차, 총중량 10톤 미만 특수자동차까지 — 1종 보통과 2종 보통 운전 범위 비교
12톤 미만 화물차와 15명 이하 승합차, 총중량 10톤 미만 특수자동차까지 — 1종 보통과 2종 보통 운전 범위 비교

트럭 뒤에 짐칸을 달아 끌 때는 끌려가는 짐칸의 총중량을 봅니다. 750킬로그램 이하면 1종 보통만으로 끌 수 있고, 그보다 무거우면 견인차 면허가 하나 더 있어야 합니다. 750킬로그램과 3톤 두 선에서 무엇이 갈리는지는 추레라 뜻 정리의 면허 대목에 있습니다.

12톤을 넘길 때, 운임을 받을 때

적재중량 12톤 이상 화물차와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같은 건설기계는 1종 대형의 몫입니다. 1종 대형은 만 19세 이상이고 보통면허를 딴 지 1년이 지나야 응시할 수 있으며, 조건과 시험은 1종 대형면허 조건에 정리했습니다.

시험장에서 어느 항목이 몇 점씩 깎이는지는 1종 대형 기능시험 감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가 맞아도 영업용 번호판을 단 화물차로 운임을 받으려면 화물운송종사 자격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응시 조건과 따는 순서는 화물운송자격증 취득방법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확인은 세 번입니다. 몰려는 차 등록증의 최대적재량이 12,000킬로그램에 못 미치는지 보고, 그 숫자가 처음 나올 때와 달라진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랙터·구난차·위험물 화물차처럼 따로 선이 있는 차인지, 뒤에 무엇을 끌 일이 있는지 봅니다. 셋이 맞으면 1종 보통으로 몰 수 있는 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종 보통 화물차에 5톤 윙바디도 들어가나요?
그 차 등록증의 최대적재량이 12,000킬로그램에 못 미치면 들어갑니다. 현대 가격표를 보면 파비스 윙바디의 최대적재량은 5,500~7,000킬로그램입니다. 윙을 얹었다고 면허 등급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Q. 차량총중량이 12톤을 넘는데 1종 보통으로 되나요?
화물차라면 총중량은 보지 않고 최대적재량만 봅니다. 총중량이 선이 되는 것은 특수자동차로, 1종 보통은 총중량 10톤 미만 특수자동차까지입니다. 견인차와 구난차는 무게와 상관없이 빠집니다.

Q. 2종 보통으로는 몇 톤 트럭까지 되나요?
적재중량 4톤 이하입니다. 마이티로 보면 최대적재량 4,000킬로그램인 4톤 카고까지이고, 5,100킬로그램인 5.1톤 카고부터는 1종 보통이 있어야 합니다.

Q. 1종 보통으로 트랙터나 구난차를 몰 수 있나요?
못 몹니다. 트랙터는 대형견인차 면허, 구난차는 구난차 면허가 있어야 하고, 1종 대형으로도 몰 수 없습니다. 다만 총중량 750킬로그램 이하의 짐칸은 1종 보통으로 모는 트럭에 달아 끌 수 있습니다.

조건은 노선마다 다릅니다

글로는 일반적인 기준까지만 담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자리의 운임과 근무 조건은 전화 주시면 배차 담당자가 지금 열려 있는 자리 기준으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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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자격#화물차#적재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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