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레라는 영어 트레일러(trailer)를 화물 현장에서 부르는 말이고, 츄레라라고도 씁니다. 보통은 엔진이 달린 앞머리가 엔진 없는 짐칸을 물고 달리는 한 벌을 통틀어 이렇게 부릅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오른 말은 「트레일러」뿐이고, 뜻은 「동력 없이 견인차에 연결하여 짐이나 사람을 실어 나르는 차량」입니다. 추레라 뜻을 짚으면, 현장말은 한 벌 전체를, 사전은 뒤 짐칸만을 가리킨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추레라 뜻 — 현장말과 법 이름이 다릅니다
같은 차를 두고 부르는 이름이 셋입니다. 기사님들 사이에서는 추레라·츄레라, 공고와 사전에서는 트레일러, 법에서는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입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원동기로 움직이는 차뿐 아니라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도 자동차로 보고, 이것을 피견인자동차라고 부릅니다. 엔진 없는 짐칸도 법으로는 자동차 한 대라는 뜻입니다.
앞머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자동차 종류 표에서 특수자동차 가운데 견인형, 곧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으로 분류됩니다. 짐을 직접 싣는 화물자동차가 아니라 끄는 일만 하는 차로 본다는 말입니다. 츄레라 뜻을 법 낱말로 한 줄에 적으면 「견인형 특수자동차가 피견인자동차를 끄는 연결자동차」입니다. 둘을 이어 붙인 상태를 법은 따로 연결자동차라고 부릅니다.
말이 헷갈리는 까닭 하나는 옛 법 문구에 있습니다. 2012년 법제처 해석을 보면, 당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1종 특수면허로 모는 차를 「트레일러 및 레커」로 적었고, 여기서 트레일러는 뒤 짐칸이 아니라 끄는 앞머리, 곧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뜻했습니다. 지금 표는 같은 차를 대형견인차·소형견인차로 적습니다. 그래서 문서가 언제 쓰였느냐에 따라 「트레일러」가 앞머리를 가리키기도, 짐칸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짐칸도 자동차이므로 앞머리와 따로 등록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등록번호판을 차 앞뒤에 달게 하면서, 피견인자동차는 앞쪽 번호판을 달지 않아도 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추레라 꽁무니의 번호판이 앞머리 번호와 다른 것이 이 때문이고, 사고팔 때도 서류를 두 벌로 따로 봅니다.
추레라 트레일러 종류 — 무게를 누가 받치느냐로 나눕니다
현장에서는 짐칸 모양대로 평판·컨테이너 섀시·윙·탱크·로우베드라고 부르지만, 자동차 안전기준을 정한 국토교통부령은 차와 짐의 무게를 어떻게 나눠 지느냐로 트레일러를 가릅니다. 이 구분을 알면 공고나 매물에 적힌 「세미」「풀」이 무엇을 말하는지 바로 읽힙니다.
- 세미트레일러: 앞부분이 견인차 위에 얹혀, 차와 짐 무게의 상당 부분을 견인차에 나눠 싣는 구조입니다. 도로에서 흔히 보는 컨테이너 추레라가 이 꼴입니다.
- 풀트레일러: 차와 짐 무게의 대부분을 자기 차축으로 받치는 구조입니다.
- 센터차축트레일러: 짐을 고르게 실었을 때 무게중심이 차축 앞에 있고, 견인차에 거는 무게가 차량총중량의 10퍼센트나 1천 킬로그램보다 작은 구조입니다.
- 저상트레일러: 세미트레일러 구조에 바닥 대부분의 높이가 1,100밀리미터 이하로, 견인차의 연결장치 윗면보다 낮게 만든 중량물용입니다. 현장에서 로우베드라고 부르는 차입니다.
- 모듈트레일러: 초대형 중량물을 나르려고 한 대로 또는 여러 대를 이어 쓰며, 무게를 고루 나누는 장치를 갖춘 것입니다.

세미트레일러는 앞쪽에 바퀴가 없어서, 앞머리에서 떼어 놓을 때는 짐칸 앞쪽 아래의 다리(랜딩기어)를 내려 세웁니다. 추레라가 짐칸만 상차지에 두고 앞머리는 다른 짐칸을 물고 나갈 수 있는 것도 이 구조 덕분입니다. 연결과 분리를 실제로 어떤 차례로 하는지는 트레일러 기사 되는 법에 적어 두었습니다.

크기와 무게 — 이어 붙이면 16.7미터까지
안전기준은 차 한 대의 길이를 13미터로 묶되, 연결자동차는 16.7미터까지 허용합니다. 너비 2.5미터와 높이 4미터는 한 대일 때와 같습니다. 화물·특수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은 40톤, 한 축에 걸리는 무게는 10톤을 넘을 수 없고, 이 무게 기준은 연결자동차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항목 | 한 대 | 연결자동차(추레라) |
|---|---|---|
| 길이 | 13미터 | 16.7미터 |
| 너비 | 2.5미터 | 2.5미터 |
| 높이 | 4미터 | 4미터 |
| 차량총중량(화물·특수) | 40톤 | 40톤 |
| 축하중 | 10톤 | 10톤 |
2026년 9월 기준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법 시행령도 같은 숫자로 선을 긋습니다. 축하중 10톤이나 총중량 40톤을 넘는 차, 폭 2.5미터·높이 4.0미터·길이 16.7미터를 넘는 차는 도로관리청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높이는 도로관리청이 고시한 도로에서 4.2미터까지 봐 줍니다. 이 선을 넘는 기계나 구조물을 로우베드로 옮기려면 미리 도로관리청의 운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길이가 이만큼이라 추레라는 모퉁이를 돌 때 짐칸 뒷바퀴가 앞머리가 지나간 선보다 한참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일감이 항만·물류센터·공단처럼 진입로가 넓은 곳에 몰리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추레라를 몰 수 있는 면허
앞머리인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1종 대형면허로 몰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표에서 1종 대형의 특수자동차 칸은 대형견인차·소형견인차·구난차를 빼 두었고,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1종 특수 대형견인차 칸에 들어 있습니다. 법제처는 2012년 해석에서 짐칸을 달지 않고 앞머리만 몰 때도 이 특수면허가 필요하다고 해석했습니다. 반대로 대형견인차 면허 하나면 앞머리와 짐칸을 함께 몰 수 있어, 1종 대형을 따로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소형견인차 면허는 총중량 3.5톤 이하 견인형 특수자동차까지라 화물 추레라에는 맞지 않습니다. 일반 트럭이나 승용차 뒤에 짐칸을 달 때는 끄는 짐칸 무게로 갈립니다. 짐칸 총중량이 750킬로그램까지는 그 트럭을 모는 면허만 있으면 되고, 그보다 무겁되 3톤 이하인 짐칸에는 소형견인차 또는 대형견인차 면허가 하나 더 붙으며, 3톤을 넘는 짐칸은 대형견인차 면허가 있어야 끌 수 있습니다. 1종 보통으로 몰 수 있는 트럭 범위는 1종 보통으로 몰 수 있는 화물차에 있습니다.
대형견인차 기능시험은 19세 이상이고 1·2종 보통면허를 딴 지 1년이 지나면 볼 수 있습니다. 앞머리에 짐칸을 잇는 연결, 코스 주행, 떼어 내는 분리를 차례로 치르며 9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응시 수수료는 25,000원입니다(2026년 9월 확인). 준비 요령은 추레라 면허 따는 법, 학원 고르기는 대형견인차 면허 취득법에 나눠 두었습니다. 돈을 받고 남의 짐을 나르려면 면허와 별도로 화물운송종사 자격이 있어야 하고, 따는 차례는 화물운송자격증 따는 법에 있습니다.
공고에 「추레라」라고만 적혀 있으면 세 가지를 물어보십시오. 앞머리만 모는 자리인지 짐칸까지 내 차인지, 짐칸이 세미·풀·저상 가운데 무엇인지, 한도에 가까운 짐이라 운행 허가가 필요한 일인지입니다. 현장 낱말이 낯설면 지입 용어사전을 곁에 두고 보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추레라와 츄레라는 다른 차인가요?
같은 차입니다. 영어 트레일러를 현장에서 부르는 말이 두 가지로 적힐 뿐이고, 표준국어대사전에 오른 말은 트레일러입니다. 법에서는 끄는 견인차와 끌려가는 피견인자동차로 나눠 부릅니다.
Q. 추레라 트레일러에서 트레일러는 앞머리인가요, 짐칸인가요?
지금 사전과 법으로는 짐칸, 곧 피견인자동차입니다. 다만 예전 운전면허 표는 끄는 앞머리를 「트레일러」로 적었기 때문에, 오래된 문서에서는 같은 말이 앞머리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Q. 1종 대형면허로 추레라 앞머리만 몰 수 있나요?
못 몹니다. 앞머리는 견인형 특수자동차라 1종 대형 범위에서 빠져 있고, 짐칸 없이 앞머리만 몰 때도 1종 특수 대형견인차 면허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제처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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