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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 지입 수입 계산법 — 매출에서 무엇을 빼야 하나

5톤 지입 수입은 매출에서 변동비·고정비·감가를 뺀 것입니다. 1톤과 계산 틀은 같아도 유류비·타이어·보험·정비·감가의 무게가 다릅니다. 상하차비와 대기 시간, 대폐차 비용까지 넣어 표와 다섯 단계로 직접 검증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5톤 지입 수입 계산법: 매출에서 무엇을 빼야 실수입이 나오나

5톤 지입 수입, 1톤과 무엇이 다릅니까

계산하는 틀은 같습니다. 월 매출 − 변동비 − 고정비 − 감가상각을 하면 손에 남는 금액이 보입니다. 구인글에 적힌 수입은 대부분 매출이거나 기름값만 뺀 금액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항목마다 붙는 자릿수입니다. 5톤은 1톤보다 매출이 크지만 차량 가격, 유류비, 타이어, 보험료도 함께 큽니다. 그래서 금액이 아니라 비율로 보면 실수입 폭이 생각보다 좁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계산 공식을 다시 설명하지 않습니다. 1톤과 5톤에서 무게가 달라지는 항목만 짚습니다. 같은 이름의 비용이라도 5톤에서는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5톤에서 유독 커지는 항목 다섯 가지

아래 다섯 가지는 1톤 계산표를 그대로 옮겨 쓰면 반드시 어긋나는 항목입니다. 오른쪽 칸에 적힌 방식으로 따로 잡으십시오.

항목5톤에서 무엇이 다른가어떻게 잡을까
유류비공차 무게가 커서 실연비가 낮고, 윙바디·냉동은 더 낮습니다월 주행거리 × 실연비 × 유가. 유가보조금이 적용되면 반영
타이어개수도 많고 한 짝 값도 큽니다교체 주기를 주행거리로 잡아 매달 적립식으로 계산
보험차량보험과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부담이 함께 커집니다연 보험료를 12로 나눠 월 고정비에 넣기
정비·소모품부품 단가가 크고 한 번 들어가면 금액이 큽니다1년 예상액을 12로 나눠 매달 떼어 두기
감가차값이 커서 해마다 떨어지는 금액도 큽니다차량 가격을 사용 연수로 나눠 월 비용으로 넣기

여기에 지입료, 차량 할부 원리금,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 통행료가 더해집니다. 통행료는 화주가 따로 주는지 운임에 포함인지에 따라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니 꼭 갈라 물으십시오.

지입료는 금액보다 무엇까지 포함된 금액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보험과 관리비가 들어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은 실제 부담이 다릅니다. 포함 항목을 한 줄씩 적어 달라고 하십시오.

개인사업자이므로 소득세와 부가세 몫도 미리 떼어 두셔야 합니다. 남은 돈을 다 쓰고 나면 신고할 때 곤란해집니다. 세금은 남는 돈이 아니라 처음부터 빼 두는 돈으로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상하차비와 대기, 5톤 노선에서 따로 떼어 봐야 하는 돈

1톤 배송은 대개 본인이 들어 나릅니다. 5톤은 다릅니다. 파렛트 단위 화물이 많아 지게차나 인력을 쓰는 경우가 생기고, 그 비용을 누가 내는지가 노선마다 다릅니다.

상하차비를 기사가 부담하는 노선이면 이것은 매달 나가는 변동비입니다. 계산표에 빠뜨리기 쉬운 항목이니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현장에서 알아서 한다"는 답이면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대기 시간도 돈입니다. 상차장에서 두세 시간을 보내면 그날 한 번 더 돌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집니다. 5톤은 한 번 운행의 금액이 크기 때문에 회전이 하나 줄면 매출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수작업으로 싣고 내리는 노선이면 또 다른 계산이 필요합니다. 몸으로 때우면 그날은 돈이 안 나가지만, 몇 년을 이어 갈 수 있는 노선인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사람을 쓰기 시작하면 그 금액이 매달 고정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노선을 보실 때 운임만 비교하지 마십시오. 같은 금액이라도 상하차 방식과 대기 시간이 다르면 손에 남는 돈과 몸에 남는 것이 전혀 달라집니다.

보험은 어디에 드느냐부터 다릅니다

영업용 화물차는 일반 손해보험사 외에 화물공제조합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보험료와 사고 처리 방식이 달라지니, 지금 그 노선의 차들이 어디에 들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적재물배상책임보험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5톤은 한 번에 싣는 화물 가치가 커서 보장 한도가 실제 화물에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한도와 보장 범위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증권으로 직접 보십시오.

사고가 났을 때 자기부담금을 누가 내는지도 계약서에서 확인하십시오. 보험료는 회사가 내고 자기부담금은 기사가 내는 구조도 있습니다. 이 한 줄이 비어 있으면 사고 뒤에 다투게 됩니다.

보험료는 매달 나가지 않고 한 번에 큰 금액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월 계산표에서 빠지기 쉬운 항목입니다. 연 단위 금액을 12로 나눠 매달 자리에 앉혀 두시면 계산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차를 바꿀 때 드러나는 돈, 감가와 대폐차

매달 통장에서 나가지 않아 잊기 쉬운 항목이 차량 감가입니다. 5톤은 차값이 크므로 해마다 떨어지는 금액도 큽니다. 몇 년 뒤 차를 팔거나 바꿀 때 그 차액이 실제 손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는 돈에서 매달 얼마씩 감가로 빠지고 있다고 보고 계산하셔야 실제에 가깝습니다. 이것을 넣지 않으면 차를 바꿀 때가 되어서야 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업용 차를 바꾸실 때는 대폐차 절차가 따릅니다. 여기에도 서류와 비용, 시간이 들어가니 계산에서 빼놓지 마십시오.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관할 관청과 협회 안내로 확인하시고, 궁금하시면 상담 때 함께 짚어 드립니다.

석 달만 지나면 내 자리의 실제 숫자가 나옵니다

계약 전에는 회사 자료로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아래 순서를 따라가시면 짐작의 정확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1. 회사에 같은 노선 차주의 최근 정산서 사본을 청해 매출과 공제 항목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2. 운행일수와 주행거리로 유류비를 직접 계산해 정산서 금액과 맞춰 봅니다.
  3. 물량이 절반으로 줄었을 때의 수입도 계산해 봅니다. 고정비는 그대로이므로 이 숫자를 견딜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4. 시작하신 뒤에는 석 달치 지출을 영수증으로 모아 3으로 나눕니다. 이것이 월평균 실제 비용입니다.
  5. 매출에서 그 금액을 빼고, 정비 적립분과 세금 몫을 한 번 더 뺍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예상이 아니라 본인 자리의 실제 숫자가 나옵니다. 유가와 노선에 따라 계속 바뀌므로 반년에 한 번씩 다시 맞춰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삼는 달을 조심하십시오. 물량이 많았던 달을 기준으로 잡으면 한 해 전체가 좋아 보입니다. 가장 한가했던 달로도 한 번 계산해 보시고, 그 숫자로도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산서를 받으시면 공제 항목의 이름을 하나씩 물어보십시오. 이름만으로는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줄이 섞여 있습니다. 모르는 줄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자리에서 설명을 들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5톤이 1톤보다 많이 남나요?
매출은 큽니다. 다만 유류비, 보험료, 할부금, 타이어, 감가가 전부 함께 커집니다. 비용을 빼고 나면 생각만큼 차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 노선 숫자로 직접 계산해 보십시오.

Q. 정비비는 얼마로 잡아야 하나요?
차종과 주행거리에 따라 다르므로 하나로 정해 드릴 수 없습니다. 1년 예상액을 12로 나눠 매달 적립하듯 잡아 두시면 갑자기 큰돈이 나갈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5톤은 한 번 들어가는 금액이 크니 더 넉넉히 잡으십시오.

Q. 유가보조금은 계산에 어떻게 넣습니까?
사업용 화물차에 적용되는 경우 유류비를 줄여 주는 방향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적용 대상과 계산 방식은 제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식 안내로 확인하시고, 확실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뺀 금액으로 먼저 계산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

5톤 지입 수입은 매출에서 변동비, 고정비, 감가를 뺀 것입니다. 계산 틀은 1톤과 같지만 유류비·타이어·보험·정비·감가 다섯 항목의 무게가 다릅니다.

여기에 상하차비와 대기 시간, 대폐차 비용까지 넣으셔야 실제에 가까워집니다. 정산서 사본으로 검증하시고, 시작 뒤에는 석 달치 영수증으로 다시 맞춰 보십시오. 노선별 조건은 대표번호 1811-1848로 문의하시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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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금액·기준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바뀝니다. 실제 결정 전 공식 안내와 계약서로 꼭 확인하세요.

조건은 노선마다 다릅니다

글로는 일반적인 기준까지만 담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자리의 운임과 근무 조건은 전화 주시면 배차 담당자가 지금 열려 있는 자리 기준으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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