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차 정기검사 주기 — 차 크기와 차령이 정합니다
영업용 화물차의 자동차정기검사는 차 크기와 차령에 따라 1년이나 6개월마다 받습니다. 소형은 차령과 관계없이 1년이고, 새 차로 등록한 경우 첫 검사만 2년 뒤입니다. 중형은 차령이 5년을 넘으면 유효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듭니다. 대형은 그 문턱이 차령 2년이라, 차령 두 해만 넘기면 반년 간격으로 받습니다.
크기는 등록증의 최대적재량과 총중량으로 가립니다. 최대적재량으로 보면 1톤 이하가 소형, 1톤 넘고 5톤 미만이 중형, 5톤 이상이 대형이고, 총중량 기준이 더 큰 쪽에 걸리면 큰 규모로 봅니다. 트랙터 같은 특수자동차는 차령 5년까지 1년, 그 뒤로 6개월입니다. 1.2톤·1.4톤이 중형으로 묶이는 까닭은 1톤과 1.4톤 차이에 적어 두었습니다.
차령은 만든 해에 등록한 차면 최초 신규등록일부터, 해를 넘겨 등록한 차면 제작연도 마지막 날부터 셉니다. 중고로 들인 중형·대형은 연식 숫자보다 이 날짜를 먼저 봐야 검사가 6개월로 바뀌는 때를 맞게 짚을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와 자동차종합검사 — 등록한 곳이 가릅니다
어느 검사를 받는지는 차를 등록한 곳이 가릅니다. 수도권·중부권·남부권·동남권으로 나눠 시·군을 정해 둔 대기관리권역과, 인구 50만 이상 도시 가운데 따로 정한 곳이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이고, 여기에 등록한 차가 종합검사 대상입니다. 이 지역에 등록한 차는 등록증에 검사 주기 등이 적히게 되어 있어 등록증으로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합쳐 한 번에 받는 검사이고, 받으면 정기검사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영업용 화물차는 차령 2년을 넘기면 종합검사 대상이 되고, 그 전에는 같은 지역에서도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영업용 화물차의 주기는 정기검사와 같습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6개월인 차라도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는 1년마다 받습니다.
두 검사는 배출가스를 재는 방법이 다릅니다. 정기검사는 경유차를 세워 둔 채 엔진을 최고 회전수까지 급히 올려 매연 농도를 봅니다. 종합검사는 부하검사 대상 차라면 차대동력계 위에 올려 달리는 상태로 부하를 걸고 매연과 질소산화물을 잽니다. 정밀검사에서 배출가스로 두 번 이상 떨어진 차는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정비·점검 결과표를 내야 재검사를 받습니다.
자동차검사기간 — 만료일 90일 전부터 31일 뒤까지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만료일 31일 뒤까지이고, 2025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적용됩니다. 이 기간 안에 합격하면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치므로, 일찍 받아도 다음 만료일이 당겨지지 않습니다. 기간보다 앞서거나 늦게 받으면 검사 받은 날 다음 날부터 새로 셉니다. 종합검사도 같은 기간을 씁니다.
만료일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의 검사차량 조회 화면에서 보고, 같은 화면에서 공단 검사소 예약까지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시·도가 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안과 20일 안에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 주지만, 그 알림은 이미 늦은 뒤에 옵니다. 차가 두 대 이상이면 만료일을 차마다 따로 적어 두십시오.

검사장에 낼 서류와 전날 볼 곳
정기검사 때 법이 요구하는 서류는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하나이고, 검사소가 전산으로 가입을 확인하면 그것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거꾸로 의무보험이 끊긴 차는 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크레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고소작업대를 얹은 차는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뒤 테일리프트 이야기는 리프트는 꼭 있어야 하나요에 있습니다.
떨어지는 항목은 법에 목록으로 정해져 있고, 목록 밖의 흠은 합격시키면서 고치라고 권고만 할 수 있습니다. 화물차 기사가 전날 직접 볼 곳은 전조등·방향지시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이 다 들어오는지, 타이어 홈이 기준보다 닳지 않았는지, 후부안전판과 측면보호대가 부서지지 않았는지입니다. 차량총중량 7.5톤 이상 화물차는 뒷면 후부반사판이나 반사지가 있어야 합니다. 달아야 하는 차라면 속도제한장치가 없거나 제대로 달려 있지 않은 것, 운행기록장치가 없는 것도 부적합입니다. 속도제한장치는 차량총중량 3.5톤을 넘는 화물차, 운행기록장치는 최대적재량 1톤을 넘는 운송사업용 화물차가 답니다.
승인 없이 튜닝한 구조·장치도 부적합 사유입니다. 적재함을 바꾸거나 축을 더한 차는 승인 내용과 차 모습이 맞는지 검사 전에 서류로 확인해 두십시오. 차종별 사례는 유개트럭과 1톤 윙탑과 5톤 축차와 중축에 있습니다. 판스프링이 심하게 휘거나 부러진 것도 떨어지는 항목이라, 무거운 짐을 계속 실은 차는 짐칸 아래를 한 번 들여다보십시오.

부적합이면 — 재검사 기간과 사진 재검사
부적합이면 사유가 적힌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받습니다. 고친 뒤 처음 검사한 곳에 진단서와 차를 다시 보이면 부적합 항목만 다시 봅니다. 검사 기간 안에 신청했다면 재검사는 검사 기간이 끝난 뒤 10일 안에 받으면 됩니다. 기간 밖에 신청했거나 속도제한장치·배출가스 기준으로 떨어졌다면 판정받은 날부터 10일 안이고, 두 경우 모두 열흘에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세지 않습니다.
등화(전조등은 빼고), 타이어, 유리창 훼손, 번호판 훼손, 후부반사판 때문에 떨어졌다면 차를 끌고 다시 가지 않아도 됩니다. 고친 부분과 번호판이 한 장에 보이는 사진을 진단서에 붙여 전산으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고, 사진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면 보완을 요청받습니다. 재검사 기간 안에 합격하면 진단서를 받은 날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재검사 기간을 넘기면 검사를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고, 진단서 뒷면 안내에도 이때 미수검 과태료와 재신청 수수료가 생길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종합검사는 재검사 기간 안에 합격하지 못하면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검사 기간 앞쪽에서 받아 두면 떨어져도 고칠 날이 그만큼 남습니다. 공단 검사소는 재검사 기간 안의 재검사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 30일, 115일
검사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30일 안에 받으면 과태료가 4만원입니다. 31일째부터는 3일이 넘을 때마다 2만원씩 더해지고, 115일 이상 늦으면 60만원입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가 같은 기준입니다.
과태료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검사 기간이 끝나고 30일이 지나도록 받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고 검사를 명령하며, 이때 운행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검사명령을 따르지 않은 채 1년이 지나면 운행정지 명령이 나오고 번호판 영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령 13년이 넘은 영업용 화물차가 받는 처분은 차량 연식 제한이 있나요에 있습니다.

검사소와 수수료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지정을 받은 민간 정비업체에서 받습니다. 수수료는 법이 한 값으로 정하지 않고 검사를 맡은 곳이 정합니다. 공단 검사소 수수료는 공단 누리집 수수료 안내에 차 크기별로 나와 있고, 민간 지정업체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차를 보는 검사와 별개로 기사 본인이 받는 검사는 자격유지검사와 적성검사 차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차 쪽은 등록증에서 규모와 최초등록일을 확인하고, 조회 화면에서 만료일을 본 뒤 90일 앞쪽 날짜로 예약을 잡으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업용 1톤 화물차 자동차정기검사는 몇 년마다 받나요?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이고 총중량 3.5톤 이하인 소형 영업용 화물차는 차령과 관계없이 1년마다 받습니다. 새 차로 등록했다면 첫 검사만 2년 뒤입니다. 종합검사 지역에서 차령 2년을 넘긴 뒤 받는 종합검사도 1년마다입니다.
Q. 자동차검사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검사 기간(만료일 90일 전부터 31일 뒤까지)이 끝난 다음 날부터 30일 안이면 4만원입니다. 31일째부터 3일이 넘을 때마다 2만원이 더해지고, 115일 이상이면 60만원입니다. 30일이 지나면 과태료와 별도로 검사명령도 나옵니다.
Q. 재검사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검사 기간 안에 검사를 신청했다면 검사 기간이 끝난 뒤 10일 안입니다. 기간 밖에 신청했거나 속도제한장치·배출가스 기준으로 떨어졌다면 판정받은 날부터 10일 안이고, 두 경우 모두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세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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