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번호판 종류는 지금 법의 운송사업 허가로 보면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두 가지입니다. 제목의 개인용달과 개별화물은 2019년 7월 1일 업종이 개편되기 전의 이름이라 지금 법에는 없습니다. 그래도 매물 광고와 시세표는 이 이름을 씁니다. 옛 이름이 지금 어느 허가,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를 법 원문으로 맞춰 드립니다.
흔히 영업용 번호판이나 넘버라고 부르는 것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이 운송사업 허가를 두 갈래로만 나눕니다. 화물차 1대로 하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그리고 시행령이 20대로 정한 대수 이상으로 하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입니다. 화물차 번호판 종류를 법으로 따지면 이 둘이고, 노란 판의 색과 글자는 노란 판 읽는 법에 따로 있습니다.
같은 법에는 운송사업 말고도 허가가 둘 더 있습니다. 운송주선사업은 화물 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운송사업자의 차를 이용해 운송을 맡는 사업이라 제 화물차로 나르는 허가가 아닙니다. 운송가맹사업은 자기 화물차로 나르거나 화물정보망으로 소속 가맹점에 운송을 맡기는 사업이고, 운송사업 허가와 따로 받습니다. 광고에 「주선」이나 「가맹」이 붙어 있으면 개인·일반 허가와는 다른 물건입니다.
| 법에 적힌 이름 | 무엇으로 하는 사업인가 | 광고·현장에서 흔히 보는 이름 |
|---|---|---|
|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화물차 1대 | 개인용달, 개별화물, 개인화물, 개인 넘버 |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허가 기준 20대 이상 | 일반화물, 일반 허가권 |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 운송계약의 중개·대리 | 주선 허가 (제 차로 나르는 허가가 아님) |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 자기 차 운송 또는 가맹점에 운송 의뢰 | 가맹사업 허가 (운송사업 허가와 별개) |

개인용달과 개별화물이라는 말은 이 옛 업종에서 나왔습니다. 1998년 2월에 나온 시행령은 1999년 7월 1일 현재의 운송사업자에게 일반·개별·용달 세 업종 가운데 하나로 등록증을 새로 받게 했습니다.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로 하던 사업은 용달로, 1톤 초과 5톤 미만 화물차 1대로 면허를 받은 사업은 개별로, 나머지는 일반으로 갈랐습니다.
옛 법의 선도 1톤, 5톤, 그리고 차 대수였습니다. 1998년 그 전환표에서 5톤 이상 차 한 대로 일하던 사업자는 대체로 용달도 개별도 아닌 일반으로 갔습니다(이삿짐을 나르는 5톤 밴형 한 대처럼 개별로 간 예외도 있었습니다).
세 업종은 2019년 7월 1일, 2018년 4월에 고친 법이 시행되던 날 일반과 개인 둘로 합쳐졌습니다. 옛 사업자를 어느 쪽으로 보낼지는 업종 이름이 아니라 그날 가진 차의 대수와 최대적재량이 정했습니다. 개정법 부칙의 경과조치를 풀어 옮기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용달과 개별은 개인화물이 됐다」는 말은 대체로 맞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옛 개별의 선이 5톤 미만이었으니 한 대짜리 개별과 용달은 거의 개인으로 갔고, 차가 여럿이던 곳은 일반이 되었습니다. 용달이라는 낱말 자체의 뜻은 용차 뜻과 용달의 차이에 있습니다.
옛 이름은 사라졌지만 개인 허가 안에는 칸이 남아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인화물의 대폐차 범위를 최대적재량으로 나눠 두었기 때문입니다. 차를 바꾸는 대폐차가 이 범위 안에서만 되므로, 매물은 칸을 밝혀야 견줄 수 있습니다.
| 대폐차 칸 | 최대적재량 | 광고에서 흔히 붙는 이름 |
|---|---|---|
| 개인 소형 | 1.5톤 이하 (고시가 정한 택배 집화·배송 허가자는 2.5톤 이하) | 개인용달 |
| 개인 중형 | 1.5톤 초과 16톤 이하 | 개별화물 |
| 개인 대형 | 16톤 초과 | 대형 (광고의 「개인화물」은 이 칸일 수도, 개인 허가 전체일 수도) |
| 전기·수소 화물차 | 칸 제한 없음 | 전기 |
옛 선과 지금 선이 어긋나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옛 개별은 1톤을 넘는 차부터였고 지금 소형은 1.5톤까지라, 옛 개별 사업자의 1톤 초과 1.5톤 이하 차는 두 칸 사이에 걸립니다. 2019년 6월에 고친 시행규칙 부칙은 이 차를 중형으로 보되, 2020년 6월 30일까지 대폐차하면 소형을 고를 수 있게 했습니다. 1.4톤 차에서 이 일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는 1톤과 1.4톤 차이에 있습니다.

옛 선인 1톤과 5톤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화물차 규모를 나누는 적재량 선과 숫자가 같습니다. 그 표는 최대적재량 1톤 이하를 소형, 1톤 초과 5톤 미만을 중형, 5톤 이상을 대형으로 두고, 총중량 기준도 함께 씁니다. 그래서 같은 1.4톤 차가 차 규모로는 중형이면서 번호판 칸으로는 소형일 수 있습니다.

이름과 칸이 맞았다면 다음은 그 허가를 지금 넘길 수 있는지입니다. 택배용 허가처럼 넘기는 때와 상대가 묶였거나 전기차 예외 허가처럼 넘길 수 없는 허가는 허가 경위에 따라 넘길 수 있는지에, 압류·체납을 보는 순서는 매매·양도 전에 확인할 네 가지에 있습니다. 칸마다 값이 갈리는 사정은 톤급별로 값이 다른 이유에, 기준 날짜가 적힌 참고 범위는 칸별 참고 시세표에, 새 허가 길이 닫힌 까닭은 새 허가가 막힌 까닭에 있습니다.
광고를 보셨다면 이름 대신 세 가지를 물어보십시오. 개인 허가인지 일반 허가인지, 소형·중형·대형 가운데 어느 칸인지, 차의 최대적재량이 몇 톤인지입니다. 번호판을 사기 전에 회사 허가로 먼저 일해 보시려면 지금 열린 화물차 일자리가 있습니다.
운송사업 허가로는 두 가지, 화물차 1대로 하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20대 기준의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입니다. 개인용달·개별화물은 2019년 7월 1일 전의 업종 이름이 시장에 남은 것이라 따로 있는 허가가 아닙니다.
허가로는 둘 다 개인 허가입니다. 다른 것은 시행규칙의 대폐차 칸이라, 흔히 개인용달은 소형, 개별화물은 중형을 가리킵니다. 칸이 다르면 바꿔 달 수 있는 차도 달라지니 두 값을 한데 견주지 마십시오.
대부분이지만 모두는 아닙니다. 2019년 개정법 부칙은 이름이 아니라 시행 당시의 차로 갈라, 한 대이고 5톤 미만이면 개인, 두 대 이상이면 일반으로 보았습니다. 옛 개별은 5톤 미만 한 대짜리 사업이라 거의 개인으로 갔습니다.
아닙니다. 번호판의 소형·중형·대형은 시행규칙이 톤수로 정한 대폐차 칸입니다. 자동차관리법도 같은 낱말을 다른 선으로 쓰니 어느 법의 말인지 물어보십시오. 칸을 넘는 대폐차와 증톤은 톤수가 클수록 번호판이 비싼가요?에 있습니다.
지금 열려 있는 자리와 조건을 먼저 보시고, 궁금한 것이 남으면 그때 전화 주십시오.
운송료는 화주가 아니라 하나로통운이 직접 지급하고, 모든 자리에서 계약 전 선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