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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화물차는 어떤가요?

먼저 지입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대목부터 말씀드립니다. 전기 화물차는 유가보조금을 받지 못합니다.

충전 커넥터를 꽂는 손 — 전기 화물차는 유가보조금 대상이 아닙니다
충전 커넥터를 꽂는 손 — 전기 화물차는 유가보조금 대상이 아닙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규정은 경유와 LPG, 수소를 연료로 쓰는 차에만 적용됩니다. 수소차는 대상이지만 전기차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경유차로 매달 받던 보조금이 통째로 사라진다는 뜻이라, 기름값을 아낀 만큼을 그대로 이득으로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살 때 받는 보조금은 큽니다. 다만 차종마다 다릅니다. 2026년 기준 국고보조금은 포터Ⅱ 일렉트릭 카고가 968만원, 봉고 전기차가 822만원, 현대 ST1 카고가 1,200만원이고 냉동 사양은 1,450만원입니다. 여기에 지자체 보조금이 국비의 30퍼센트 이상 얹힙니다.

더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에 해당하시면 국비의 30퍼센트를 추가로, 택배용으로 쓰시면 10퍼센트를 추가로 받습니다. 다만 이 비율은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다르니 차고지가 있는 시·군·구 공고를 보셔야 합니다.

겨울 주행거리는 차종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환경부 인증값 기준으로 포터Ⅱ 일렉트릭 카고는 상온 220킬로미터에 저온 190킬로미터로 14퍼센트쯤 줄고, 봉고 전기차 내장탑차는 181에서 152로 16퍼센트, 윙바디에 파워게이트를 단 포터는 175에서 141로 19퍼센트 줄어듭니다. ST1처럼 30퍼센트 넘게 줄어드는 차종도 있습니다. 겨울에 얼마 준다는 말을 하나의 숫자로 들으셨다면 그 숫자는 믿지 마십시오.

전기 화물차에서 갈리는 세 가지 — 유가보조금, 겨울 주행거리, 번호판 조건
전기 화물차에서 갈리는 세 가지 — 유가보조금, 겨울 주행거리, 번호판 조건

충전 요금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공공 충전기가 킬로와트시당 295원에서 393원 사이입니다. 민간은 더 넓게 벌어집니다. 하루 주행거리와 충전 단가를 곱해 보시고, 거기에 사라진 유가보조금을 빼서 계산하셔야 실제 숫자가 나옵니다.

번호판 이야기도 짚고 가겠습니다. 전기·수소 화물차 중 최대적재량 1.5톤 미만인 차는 공급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증차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붙습니다. 그 차량과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즉 그렇게 받은 번호는 지입으로 줄 수 없고, 사업을 양도할 수도 없으며, 나중에 대폐차할 때도 친환경 화물차로만 바꿀 수 있습니다. 전기차를 사면 번호가 쉽게 나온다는 말은 이미 허가를 가진 사업자가 직접 몰 때의 이야기입니다.

적재량이 줄어든다는 말도 도는데, 제조사 제원표에서 확인되는 숫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실을 물건이 무거우시다면 그 차의 최대적재량을 제원표로 직접 확인하고 계약하십시오.

더 자세한 이야기

차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등록·대폐차·번호 문제는 차와 시기에 따라 갈립니다. 전화 주시면 그 차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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