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를 갈라서 보셔야 합니다. 몰던 차를 계속 모는 데에는 연식 상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 넣는 차에는 있습니다.

먼저 운행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몇 년이 지나면 못 몬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검사를 통과하고 등록이 살아 있으면 오래된 차도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 택시나 버스에는 차령 상한이 있지만 화물에는 그에 해당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새로 넣는 차는 다릅니다. 신규등록이나 증차, 대폐차에 넣는 화물차는 차령 5년 이내여야 합니다. 여기서 꼭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기준이 2026년 6월 3일부터 3년에서 5년으로 늘었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글은 아직 3년으로 적혀 있는 것이 많으니 그것만 보고 중고차를 고르시면 안 됩니다.

5년을 넘겨도 되는 길이 있습니다. 대폐차할 때 폐차하는 차보다 새로 넣는 차가 더 젊으면 차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덤프형 화물차나 피견인차, 특수자동차도 따로 빠져 있습니다.
차령을 언제부터 세는지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만든 해에 등록된 차는 최초 신규등록일부터, 만든 해에 등록되지 않은 차는 그 제작연도의 마지막 날부터 셉니다. 연식이 애매한 중고차라면 이 기준으로 한 번 계산해 보십시오.
13년이라는 숫자를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폐차 연한이 아닙니다. 차령 13년이 넘은 화물차가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받지 않고 다니면 허가취소나 감차, 운행정지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검사를 받으면 계속 몰 수 있습니다.
연식과 별개로 노후 경유차 규제가 있습니다. 배출가스 4등급과 5등급 경유차는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고, 5등급 차는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계절관리 기간에 운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영업용 차를 빼 주는 조항이 있었지만 서울의 경우 2020년 11월로 끝났고, 지금 조례에는 등급으로만 적혀 있습니다. 해마다 실제로 어디까지 단속하는지는 시·도 공고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화주사나 물류센터가 자체적으로 연식 기준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법이 아니라 계약입니다. 몇 년 이내라고 정해진 공통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니, 공고에 적혀 있지 않으면 그 자리가 연식을 보는지 미리 물어보십시오. 중고차를 먼저 사고 자리를 찾으면 고를 수 있는 노선이 줄어듭니다.
등록·대폐차·번호 문제는 차와 시기에 따라 갈립니다. 전화 주시면 그 차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배차 상담 1811-1848 (평일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