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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톤이 요즘 왜 많이 보이나요?

제도가 바뀌어서 늘었습니다. 택배 차량으로 새로 허가받을 수 있는 크기가 커졌습니다.

좁은 골목에 들어선 중형 탑차 — 톤급이 올라가면 적재함 폭이 먼저 걸립니다
좁은 골목에 들어선 중형 탑차 — 톤급이 올라가면 적재함 폭이 먼저 걸립니다

원래 화물차 신규 허가는 원칙적으로 막혀 있고 택배 차량이 예외 중 하나입니다. 그 예외에 들어가는 크기가 최대적재량 1.5톤 미만이었는데, 여기에 1.5톤 이상 2.5톤 이하가 더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이유는 택배 물동량이 늘고 부피 큰 상품 배송 수요가 생긴 것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이 조건을 빼고 「택배는 2.5톤까지 된다」고 들으셨다면 반쪽만 들으신 것입니다. 첫째, 그 차량과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지입으로 돌릴 수 없고 허가받은 사람이 직접 몰아야 합니다. 둘째, 택배 종사자로 6년 이상 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차를 바꾸는 쪽에도 같은 문턱이 있습니다. 집화와 배송만 담당하는 허가를 받은 경우 대폐차는 1.5톤 미만 범위에서만 됩니다. 전속 운송계약이 6년 이상이면 2.5톤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면허 이야기도 짚고 가겠습니다. 1종 보통으로 2.5톤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1종 보통은 적재중량 12톤 미만까지 몰 수 있습니다. 「1종 보통은 4.5톤까지」라는 말이 도는데 근거가 없습니다. 총중량 10톤이라는 숫자를 들으셨다면 그것은 특수자동차에 붙는 기준이고 화물차에는 붙지 않습니다. 예외는 위험물 운반입니다. 위험물을 실을 때는 적재중량 3톤을 넘기면 1종 대형이 있어야 합니다.

제원으로 보면 2.5톤급은 이렇습니다. 장축 기준 전장이 6,210밀리미터, 적재함 내측은 길이 4,340에 폭 1,960, 높이 380밀리미터입니다. 3.5톤급과 견주면 적재함 폭이 눈에 띄게 좁습니다. 3.5톤은 2,060, 광폭은 2,280밀리미터입니다. 파렛트를 가로로 두 장 놓을 수 있느냐가 여기서 갈립니다. 실을 물건의 폭을 먼저 재 보십시오.

2.5톤과 3.5톤의 적재함 내측 폭 — 파렛트를 가로로 두 장 놓을 수 있느냐가 갈립니다
2.5톤과 3.5톤의 적재함 내측 폭 — 파렛트를 가로로 두 장 놓을 수 있느냐가 갈립니다

중고로 보실 때 꼭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원래 2.5톤인 차와 작은 차를 개조해 톤수를 늘린 차는 다릅니다. 증톤은 제작사가 정한 총중량 범위 안에서만 됩니다. 그리고 증톤을 했더라도 나중에 대폐차할 때는 구조변경 전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봅니다. 즉 서류상 톤수가 같아도 다음 차로 바꿀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이것이 같은 2.5톤이라도 번호판 값이 같지 않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톤수를 늘리는 대폐차는 앞서 늘린 날부터 16개월이 지나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바꿔 넣는 차의 최대적재량이 5톤 이하면 증톤 대폐차로 보지 않습니다.

같은 2.5톤이라도 제조사마다 폭이 다릅니다. 전폭이 2,080밀리미터인 차도 있고 2,210밀리미터인 차도 있습니다. 골목이 좁은 노선이라면 이 차이가 실제로 걸립니다. 차를 고르기 전에 들어갈 현장을 먼저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차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등록·대폐차·번호 문제는 차와 시기에 따라 갈립니다. 전화 주시면 그 차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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