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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이 갑자기 줄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고, 신고 유형으로도 잡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3년에 지입제 피해를 모아 보니 지입료만 받고 일감을 주지 않은 경우가 113건이었습니다. 원청 사정으로 줄어드는 것과 회사가 아예 주지 않는 것은 다른 이야기인데, 뒤엣것은 신고 대상입니다.

상자 몇 개만 실린 적재함 — 물량이 줄었을 때 근거가 되는 것은 계약서에 적힌 내용뿐입니다
상자 몇 개만 실린 적재함 — 물량이 줄었을 때 근거가 되는 것은 계약서에 적힌 내용뿐입니다

먼저 알아 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표준 위·수탁계약서에는 최소 물량을 보장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열다섯 개 조항을 훑어봐도 물량을 얼마 이상 준다는 내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따로 적어 두지 않으면 물량이 줄었을 때 근거로 삼을 것이 없습니다. 말로 들은 월 얼마 보장은 계약서에 없으면 없는 것입니다.

계약 단계에서 네 가지를 적어 달라고 하십시오. 첫째, 물량이 줄었을 때 금액을 어떻게 하는지입니다. 완제 계약이라면 물량과 관계없이 금액이 그대로인지, 매출제라면 최소 보장이 있는지입니다. 둘째, 회사 사정으로 배차가 없던 날은 어떻게 처리하는지입니다. 현장에서는 결행이라고 부르는데 공제하는 곳도 있고 일정 일수까지는 그대로 주는 곳도 있습니다. 셋째, 줄어든 상태가 이어지면 노선을 바꿔 주는지입니다. 넷째, 그 판단을 누가 언제 하는지입니다.

계약서에 적어 달라고 할 네 가지 — 금액 처리, 배차 없던 날, 노선 변경, 판단 주체
계약서에 적어 달라고 할 네 가지 — 금액 처리, 배차 없던 날, 노선 변경, 판단 주체

회사를 고르실 때도 보실 것이 있습니다. 원청이 하나뿐인 회사는 그 물량이 끊기면 대안이 없습니다. 여러 곳과 일하는 회사는 재배차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배차된 자리의 조건이 같지 않을 수 있으니 그때 어떻게 정하는지를 미리 물어보십시오.

비수기도 미리 물어보십시오. 품목마다 다릅니다. 명절 전후, 여름 휴가철, 연초에 크게 흔들리는 물량이 있습니다. 미리 알면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그 시기 수입을 기준으로 할부금을 잡는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경우라면 국토교통부 물류신고센터가 상시 접수하는 분쟁 유형에 들어갑니다. 신고 창구와 준비할 증빙은 사기를 피하는 쪽에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다투게 되면 배차 내역과 정산서, 주고받은 문자가 근거가 되니 물량이 줄기 시작한 시점부터 모아 두십시오.

하나로통운은 여러 원청사와 일하고 있어 한 노선이 끊기면 다른 노선으로 재배차를 도와드립니다. 조건이 같지 않을 수 있어 그때그때 상의해서 정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노선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글로는 다 담기 어렵습니다. 전화 주시면 배차 담당자가 실제 자리 기준으로 알려 드립니다.
배차 상담 1811-1848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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