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유지검사와 적성검사, 근거 법부터 다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를 갱신할 때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받는 검사이고, 자격유지검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65세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받는 운전적성정밀검사입니다. 하나는 면허를, 하나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지키는 검사라 한쪽을 받았다고 다른 쪽이 끝나지 않습니다.
두 검사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적성검사는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대상이고, 1종 면허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갱신 때마다 받습니다. 자격유지검사는 영업용 화물차를 모는 사람 가운데 65세 이상과, 퇴직한 뒤 마지막 검사에서 3년이 지나 다시 일하려는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 날짜도 따로 돌아가니 면허증의 갱신기간과 자격유지검사 차례를 달력에 따로 적어 두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 갱신기간에 받습니다
운전면허증은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해야 합니다. 처음 갱신은 면허시험에 붙은 날부터, 그다음부터는 직전 갱신일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생일 앞뒤 각 6개월 안입니다. 그 기준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이면 5년, 75세 이상이면 3년으로 줄어듭니다.
갱신기간에 적성검사까지 받아야 하는 사람은 1종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 전부와, 2종 면허 가운데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5톤처럼 1종 보통이나 1종 대형으로 몰아야 하는 화물차 기사라면 갱신 때마다 적성검사가 함께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 체류나 군 복무처럼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미리 받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정기 적성검사에서 보는 것은 시력과 운전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몸이나 정신의 장애입니다. 1종 면허는 두 눈을 함께 뜨고 0.8 이상, 두 눈 각각 0.5 이상이어야 하고 안경 낀 시력도 인정됩니다. 색 구별 기준은 정기 적성검사에는 쓰지 않고, 55데시벨 청력 기준은 대형·특수면허를 새로 딸 때만 봅니다. 대형면허를 딸 때의 신체 기준은 1종 대형면허 조건에 있습니다.
적성검사는 서류로 판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적성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2년 안에 발급된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나 병원 신체검사서, 의사 진단서를 신청서에 붙여 내면 되고, 2년 안에 받은 국가 건강검진의 시력·청력 결과는 본인이 동의하면 공단이 직접 확인한다고 법령에 적혀 있습니다. 갱신 전에 최근 건강검진을 받았는지 확인해 두시고, 제출 방법과 창구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를 따르십시오.
75세 이상이면 하나가 더 붙습니다.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은 갱신기간 안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 교육을 받지 않거나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하면 면허증을 갱신받을 수 없습니다. 몸에 운전에 지장을 주는 장애가 새로 생겨 통보된 사람은 갱신과 따로 수시 적성검사 통지를 받고, 정해진 날부터 3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안 받으면 — 면허가 흔들리면 화물 자격도 흔들립니다
갱신기간에 면허를 갱신하지 않거나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리고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것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사유로 법에 올라 있고,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를 취소할 때는 기한까지 받지 않으면 취소된다는 조건부 통지로 미리 알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통지를 받았다면 기한 안에 검사부터 받으십시오.
화물 기사에게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화물차를 몰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화물운송 종사자격도 효력을 잃는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면허 쪽 적성검사를 놓쳐 면허가 취소되면 자격유지검사를 제때 받았더라도 영업용 화물차를 몰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화물 쪽 운전적성정밀검사 — 세 갈래
화물운송 종사자격 쪽 검사는 운전적성정밀검사 하나이고 신규검사, 자격유지검사, 특별검사로 나뉩니다. 검사는 기기형과 필기형으로 치르니, 필기형이 있다는 것도 알고 가십시오. 자격증을 처음 따려는 사람이 받는 신규검사는 운전적성정밀검사 신규검사에 있습니다.
자격유지검사는 6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적합 판정 뒤 3년마다, 70세 이상이면 1년마다이고, 대상이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퇴직한 뒤 마지막 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 다시 일하려는 사람과, 적합 판정을 받고 3년 안에 취업하지 않은 사람도 대상이 되는데, 그동안 무사고로 운전했다면 빠집니다. 병원 적성검사로 갈음하는 길을 포함한 자세한 것은 화물운송자격증 유효기간과 자격유지검사에 있습니다.
특별검사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람, 지난 1년 동안 운전면허 행정처분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사람이 받습니다. 벌점은 본인이 세고 있기 어려우니, 사고가 있었거나 단속이 겹친 해에는 누산점수를 한 번 조회해 보십시오.
두 날짜를 따로 적어 두십시오
면허 쪽은 면허증에 적힌 갱신기간이, 자격 쪽은 나이와 직전 검사일이 날짜를 정합니다. 둘 다 받아야 하는 해가 겹치면 한 번에 끝났다고 착각하기 쉬우니 두 칸을 나눠 적으십시오. 차가 받는 검사는 사람 검사와 또 별개라 자동차정기검사에서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검사 날에는 전날 잠을 충분히 자고, 평소 쓰는 안경과 신분증을 챙기십시오. 야간 노선을 마치고 바로 가면 결과가 흔들릴 수 있고, 졸음이 오는 약을 먹고 있다면 미리 말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지입으로 일하고 있다면 검사 날짜를 미리 회사와 맞춰 두어야 그날 배차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화물운송 자격을 처음 따는 차례는 화물운송자격증 취득방법에 있습니다. 이 글의 두 검사는 자격을 딴 뒤에도 날짜를 따로 챙겨야 하는 쪽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았는데 자격유지검사도 받아야 하나요?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를 갱신할 때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받는 검사이고, 자격유지검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65세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받는 운전적성정밀검사라 서로 대신하지 못합니다.
Q.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안 받으면 화물운송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하면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가 되고, 화물차를 몰 수 있는 면허가 취소되면 화물운송 종사자격도 효력을 잃습니다. 갱신기간과 조건부 통지의 기한을 놓치지 마십시오.
Q. 운전적성정밀검사는 공부해서 보는 시험인가요?
지식을 묻는 자격시험과는 다르지만, 검사는 기기형과 필기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검사 항목과 방식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안내를 확인하시고, 전날 잠을 충분히 자고 평소 쓰는 안경을 챙겨 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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