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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지정차로 — 어느 차로로 가야 하나

화물차지정차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표가 정하고, 화물차는 고속도로든 일반도로든 오른쪽 차로를 씁니다. 편도 2·3·4차로별로 몇 차로인지,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의 셈이 다른 까닭, 앞지르기·진출입 예외와 위험물 차, 위반 때 범칙금·과태료·벌점을 정리했습니다.

화물차지정차로 · 고속도로 편도 4차로에서 화물차는 3·4차로, 앞지를 때만 2차로
화물차지정차로 · 고속도로 편도 4차로에서 화물차는 3·4차로, 앞지를 때만 2차로

화물차지정차로는 법의 표 한 장이 정합니다

화물차지정차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표가 정합니다. 이 표에서 화물자동차는 고속도로든 일반도로든 「오른쪽 차로」 칸에 들어 있고, 무게로 칸을 나누지 않아 1톤 트럭도 25톤 트럭도 같은 칸입니다. 오른쪽 차로가 몇 차로부터인지는 도로 종류와 차로 수로 달라지는데, 셈하는 법이 표 아래에 적혀 있어 차로 수만 알면 직접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차로 번호는 중앙선 쪽 차로부터 1차로, 2차로로 셉니다. 일방통행도로에서는 왼쪽 끝이 1차로입니다. 이 표는 한 방향으로 차로가 둘 이상인 도로와 일방통행도로에 쓰이니, 편도 1차로 길에는 지정 차로 셈이 없습니다. 전용차로가 운용되는 도로에서는 그 전용차로를 빼고 통행 기준을 봅니다. 버스전용차로에 들어가도 되는 때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기준에 있습니다.

고속도로 — 1차로를 떼고 남은 차로를 반으로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를 먼저 떼어 놓고, 남은 차로를 반으로 나눠 1차로 쪽 절반을 「왼쪽 차로」, 나머지를 「오른쪽 차로」라고 부릅니다. 남은 차로가 홀수이면 가운데 차로는 왼쪽 차로에서 빠지므로 오른쪽 차로에 들어갑니다. 화물차는 오른쪽 차로로 다니고, 앞지를 때만 그 바로 왼쪽 차로로 나갈 수 있습니다.

편도 2차로 고속도로는 표가 따로 있습니다. 2차로는 모든 자동차가 다니는 차로이고,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의 차로입니다. 화물차도 2차로로 달리다가 앞지를 때 1차로로 나갔다 돌아옵니다. 차가 몰려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아래로밖에 못 가는 때에는 앞지르기가 아니어도 1차로를 쓸 수 있습니다.

편도 3차로 고속도로의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차와 경형·소형·중형 승합차의 차로입니다. 남은 2·3차로를 반으로 나누면 2차로가 왼쪽, 3차로가 오른쪽 차로라서, 화물차는 3차로로 다니고 앞지를 때 2차로를 씁니다. 1차로는 앞지를 때도 화물차 몫이 아니며, 차가 몰려 시속 80킬로미터 아래로밖에 못 갈 때 1차로를 쓸 수 있다는 단서도 승용차·승합차 칸에만 붙어 있습니다.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1차로를 떼면 2·3·4차로 셋이 남습니다. 홀수라 가운데 3차로는 왼쪽에서 빠지니 왼쪽 차로는 2차로, 오른쪽 차로는 3·4차로입니다. 화물차는 3·4차로로 다니고 앞지를 때 2차로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같은 셈으로 편도 5차로라면 2·3차로가 왼쪽, 4·5차로가 오른쪽 차로입니다.

고속도로 편도 2·3·4차로에서 화물차가 달리는 차로와 앞지를 때 쓰는 차로
고속도로 편도 2·3·4차로에서 화물차가 달리는 차로와 앞지를 때 쓰는 차로

일반도로 — 1차로를 떼지 않고 반으로

고속도로가 아닌 도로에서는 1차로를 떼지 않고 전체 차로를 반으로 나눕니다. 편도 2차로면 1차로가 왼쪽, 2차로가 오른쪽 차로입니다. 편도 3차로면 가운데 2차로가 왼쪽에서 빠져 1차로만 왼쪽이고 2·3차로가 오른쪽이며, 편도 4차로면 1·2차로가 왼쪽, 3·4차로가 오른쪽입니다. 여기서도 화물차는 오른쪽 차로로 다니고 앞지를 때 바로 왼쪽 차로로 나갑니다.

그래서 같은 편도 3차로라도 고속도로에서는 3차로 하나, 일반도로에서는 2·3차로 둘이 화물차 차로입니다. 나들목을 빠져나와 일반도로에 들어서면 셈하는 법도 바뀌는 셈입니다. 일반도로의 오른쪽 차로 칸에는 대형 승합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와 함께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도 들어 있으니, 바깥 차로에서는 옆을 지나는 이륜차를 거울로 한 번 더 보십시오.

같은 편도 3차로라도 고속도로는 3차로, 일반도로는 2·3차로가 화물차 차로
같은 편도 3차로라도 고속도로는 3차로, 일반도로는 2·3차로가 화물차 차로

좌회전 차로가 둘 이상인 교차로에도 이 셈이 붙습니다. 좌회전하는 차는 좌회전 차로 안에서 일반도로 기준으로 나눈 자기 칸을 따라 돌아야 하므로, 좌회전 차로가 두 개이면 화물차는 바깥쪽 좌회전 차로에서 돌게 됩니다.

지정 차로를 벗어나도 되는 때

표 밖으로 나가도 되는 때도 표 아래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차는 지정된 차로보다 오른쪽 차로로는 다닐 수 있고, 앞지를 때는 지정된 차로의 바로 왼쪽 차로까지 쓸 수 있습니다. 나들목처럼 도로에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에서 진출입할 때, 섰다가 다시 출발한 뒤 상당한 거리 동안도 표를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지르기는 앞차의 왼쪽으로 해야 하고, 앞지르기가 끝나면 지정 차로로 돌아오는 것이 표의 뜻입니다. 통행하는 차로에서 느리게 달려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막을 우려가 있으면 오른쪽 차로로 옮기라는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고장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지정 차로를 따라야 하고 갓길로 다녀서도 안 됩니다. 갓길 단속은 갓길주행 벌점에 있습니다.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가 표지와 다르면 경찰공무원 등의 지시를 따릅니다.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이 통행방법을 따로 정한 구간도 그 방법이 먼저입니다. 도로 공사로 장애물이 있으면 진로 변경 금지 표시가 있는 곳에서도 피해 갈 수 있지만, 장애물 없이 금지된 곳에서 차로를 바꾸면 지정차로 위반과 같은 줄로 단속됩니다.

지정 차로를 벗어나도 되는 다섯 가지 경우와 위험물 차의 맨 오른쪽 차로
지정 차로를 벗어나도 되는 다섯 가지 경우와 위험물 차의 맨 오른쪽 차로

위험물을 실었다면 맨 오른쪽 차로

오른쪽 차로 안에서도 자리가 정해진 짐이 있습니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화약류, 유독물질,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방사성물질 등을 나르는 차는 도로의 맨 오른쪽 차로로 다녀야 합니다. 편도 4차로 고속도로라면 3·4차로 가운데 4차로가 이 차들의 자리입니다. 위험물 운송 자격은 탱크로리 기사 되는 법에 있습니다.

화물차 지정차로 위반 — 범칙금·과태료·벌점

금액은 고속도로와 일반도로가 다릅니다. 2026년 9월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령으로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범칙금은 4톤 초과 화물차 5만원, 4톤 이하 화물차 4만원이고, 일반도로의 지정차로 위반은 둘 다 3만원입니다. 경찰관에게 단속돼 범칙금을 통고받으면 운전면허 벌점 10점이 붙습니다.

카메라 영상으로 확인돼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로 나오면 고속도로는 4톤 초과 6만원·4톤 이하 5만원, 일반도로는 둘 다 4만원이고 벌점은 없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신호위반 벌점과 과태료에, 명의가 회사인 지입차 고지서가 어디로 가는지는 과속 무인카메라 과태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오른쪽 차로에서 챙길 것

화물차가 오른쪽 차로로 모이면 앞이 큰 차에 가려 보이지 않고, 나들목에서 들어오는 차와 자리가 겹칩니다. 앞차와의 간격은 승용차 기준보다 넉넉히 두시고, 나갈 출구가 가까워지면 미리 바깥 차로로 붙어 여러 차로를 한 번에 건너지 않게 하십시오. 출구를 지나쳤다면 다음 출구로 나가 돌아오는 편이 낫습니다. 간격 잡는 법은 차간거리에, 적재중량 1.5톤 넘는 화물차의 고속도로 최고속도(시속 80킬로미터, 지정 구간 90킬로미터)는 5톤 트럭 운전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화물차는 고속도로 몇 차로로 가야 하나요?
편도 2차로는 2차로로 다니고 앞지를 때 1차로를 씁니다. 편도 3차로는 3차로, 편도 4차로는 3·4차로로 다니며 앞지를 때는 둘 다 2차로까지입니다. 편도 3차로 이상 고속도로의 1차로는 앞지를 때도 화물차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Q. 1톤 트럭도 지정차로를 지켜야 하나요?
네. 차로 표는 화물자동차를 무게로 나누지 않아 1톤 트럭도 오른쪽 차로입니다. 무게로 갈리는 것은 고속도로 최고속도(적재중량 1.5톤 초과는 원칙적으로 시속 80킬로미터)와 범칙금·과태료 금액(4톤 초과·이하)입니다.

Q. 화물차 지정차로 위반 기준과 벌점은 어떻게 되나요?
앞지르기, 진출입, 부득이한 사정 같은 예외 없이 지정 차로보다 왼쪽 차로를 달리면 위반입니다. 범칙금은 고속도로 4톤 초과 5만원·4톤 이하 4만원, 일반도로 3만원이고 벌점 10점이 붙습니다. 카메라로 확인돼 고용주등에게 나오는 과태료에는 벌점이 없습니다.

조건은 노선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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