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 용달에 되는 짐은 합친 무게가 1,000킬로그램 안쪽이고, 안쪽 폭 1,630밀리미터인 짐칸에 들어가는 짐입니다. 2026년 9월 현대 포터2와 기아 봉고3 1톤은 짐칸 폭과 옆판 높이가 같고, 길이만 운전석 모양에 따라 3,110·2,860·2,185밀리미터로 갈립니다. 그래서 부르시기 전에 짐의 무게, 가장 긴 물건의 길이, 파렛트 수 세 가지만 셈해 보시면 한 대로 되는지 거의 판가름 납니다.

1톤 적재함, 운전석 모양에 따라 길이가 다릅니다
아래는 포터2 적재함과 봉고3 적재함의 안쪽 치수를 두 회사 공식 자료에서 옮긴 것입니다. 지금 팔리는 1톤 트럭 적재함은 뒷바퀴 굴림(2WD) 초장축이 기준이고,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 운전석 모양 | 포터2 이름 | 봉고3 이름 | 짐칸 길이 | 폭 | 옆판 높이 |
|---|---|---|---|---|---|
| 좌석 한 줄 | 일반캡 | 표준캡 | 3,110 | 1,630 | 355 |
| 좌석 뒤 여유 공간 | 슈퍼캡 | 킹캡 | 2,860 | 1,630 | 355 |
| 좌석 두 줄 | 더블캡 | 더블캡 | 2,185 | 1,630 | 355 |
2026년 9월 기준 · 현대 포터2 카탈로그, 기아 봉고3 가격표
같은 1톤 용달이라도 더블캡이 오면 짐칸이 일반캡보다 925밀리미터 짧습니다. 사람을 여럿 태우려고 좌석을 한 줄 더 넣은 만큼 1톤 적재함이 줄어든 것입니다. 포터2 슈퍼캡과 더블캡에 플라스틱 적재함 커버를 달면 안쪽이 조금 더 줄어, 슈퍼캡은 길이 2,840·폭 1,620·높이 335밀리미터가 됩니다. 길이가 빠듯한 짐이면 부르실 때 「더블캡은 안 된다」고 미리 말씀해 두십시오.
네바퀴 굴림(4WD) 차는 차체가 짧은 장축만 나와서 짐칸도 짧습니다. 포터2 4WD 슈퍼캡과 봉고3 4WD 킹캡은 2,535밀리미터이고, 두 차의 4WD 장축 더블캡은 최대적재량 자체가 800킬로그램입니다. 등록증에 1톤이라 적혀 있지 않은 차도 있다는 뜻입니다. 짐칸 바닥은 포터2 초장축 기준으로 땅에서 780밀리미터 높이에 있어, 손으로 올리는 짐은 허리 높이까지 들어 올려야 합니다.

무게는 상자 하나 무게에 개수를 곱해 봅니다
트럭 이름의 1톤은 등록증에 적힌 최대적재량 1,000킬로그램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운행할 때 이 무게의 110퍼센트까지를 한도로 두지만, 그 여유는 무게를 잘못 짐작했을 때를 위한 틈으로 남겨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110퍼센트 이야기와 1.4톤과의 차이는 1톤과 1.4톤은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에 있습니다.
무게를 모르실 때는 상자나 포대에 적힌 무게에 개수를 곱하시면 됩니다. 20킬로그램 상자 50개면 이미 1,000킬로그램이고, 같은 상자라도 25개면 절반입니다. 부피는 짐칸에 남아도 곱한 값이 1,000에 닿으면 그 짐은 1톤 한 대의 몫을 다 채운 것입니다.
파렛트는 몇 장까지 — 폭이 먼저 막습니다
우리나라 일관수송용 표준 파렛트는 가로세로 1,100밀리미터(T11)와 1,200×1,000밀리미터(T12) 두 가지입니다. 어느 쪽이든 두 장을 옆으로 나란히 놓으면 폭이 2,000밀리미터를 넘어 1,630밀리미터 짐칸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1톤에서는 파렛트를 한 줄로 앞뒤로만 세웁니다.
| 짐칸(길이) | T11 · 1,100×1,100 | T12 · 1,000쪽을 길이로 |
|---|---|---|
| 일반캡·표준캡 (3,110) | 2장 | 3장 (110밀리미터 남음) |
| 슈퍼캡·킹캡 (2,860) | 2장 | 2장 |
| 더블캡 (2,185) | 1장 | 2장 |
파렛트 크기와 짐칸 안쪽 치수로 나눈 값 · 실제로는 무게와 문짝 여닫음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더블캡에는 T11 파렛트가 두 장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 장 길이 2,200밀리미터가 짐칸 2,185밀리미터보다 15밀리미터 길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일반캡은 T12 파렛트를 1,000밀리미터 쪽이 앞뒤로 가게 놓으면 세 장이 바닥에 놓입니다. 다만 바닥에 들어간다고 실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렛트 한 장에 400킬로그램씩 실렸다면 세 장이면 1,200킬로그램이라 무게에서 먼저 넘칩니다.
높이도 따로 보셔야 합니다. 카고 옆판은 355밀리미터라, 그보다 높이 쌓은 짐은 옆판이 아니라 끈이 붙잡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차종을 가리지 않고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덮개를 씌우거나 묶어 고정하라고 정해 두었습니다. 1톤 카고는 옆 문짝을 내리면 옆으로도 실을 수 있지만, 탑차는 짐이 드나드는 문 크기가 곧 한계입니다. 카고와 탑차 가운데 무엇을 부를지는 카고와 탑차는 무엇이 다른가요?에, 끈 거는 순서는 화물차아대 — 결박 벨트 거는 순서에 있습니다.

긴 짐은 차 길이의 10분의 1까지만 나갑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화물차에 싣는 짐의 길이를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까지로 둡니다. 포터2·봉고3 초장축 1톤은 차 길이가 5,100~5,175밀리미터(범퍼가드를 달면 조금 더)이니, 짐이 차 뒤로 나갈 수 있는 몫은 50센티미터 남짓입니다. 일반캡이면 3미터 각재는 짐칸 안에 들어가고, 4미터 파이프는 짐칸 3,110밀리미터에 50센티미터를 더해도 모자랍니다.
이 선을 넘는 짐은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실을 수 있습니다. 그 허가도 나눌 수 없어서 기준을 맞출 수 없는 화물일 때만 나오고, 경찰서장이 안전 운행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개로 나눠 실을 수 있는 긴 자재라면 허가보다 짐칸이 긴 차를 부르시는 쪽이 맞습니다. 너비는 후사경으로 뒤를 볼 수 있는 범위, 높이는 땅에서 4미터까지가 법의 선입니다.
1톤 용달로 부르기 전에 따로 물어야 하는 짐
휘발유나 신나 같은 위험물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이 담는 용기와 싣는 방법, 옮기는 방법의 기준을 따로 정해 둡니다. 운반용기에 담은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 싣고 달리는 운전자는 위험물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갖췄거나 정해진 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이런 짐은 품목 이름과 양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요건을 갖춘 기사가 오는지 확인하십시오. 운송 자격 이야기는 특수화물 종류와 위험물 운송 자격에 있습니다.
버릴 물건도 따로입니다. 폐기물을 모아 옮기는 일을 업으로 하려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시·도지사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일반 짐을 옮기는 차에 남의 폐기물을 맡기는 것과는 다른 일입니다. 이사 짐 가운데 버릴 것이 섞여 있으면 부르실 때 따로 말씀해 주십시오. 냉장·냉동이 필요한 짐은 차종부터 다르니 냉장탑과 냉동탑은 무엇이 다른가요?를 보십시오.
1톤 용달, 되는 짐과 다른 차나 준비가 필요한 짐
| 보는 것 | 1톤 용달 한 대로 되는 짐 | 다른 차나 준비가 필요한 짐 |
|---|---|---|
| 무게 | 합쳐서 1,000킬로그램 안쪽 (4WD 장축 더블캡은 800) | 곱한 값이 1,000을 넘음 → 나눠 옮기거나 한 급 위 |
| 바닥 | T11 파렛트 두 장(더블캡은 한 장) · T12 일반캡 세 장 | 그보다 많은 파렛트 |
| 길이 | 짐칸 안, 또는 뒤로 50센티미터 남짓 안쪽 | 그보다 긴 짐 → 짐칸 긴 차, 나눌 수 없으면 경찰서장 허가 |
| 높이 | 옆판 355밀리미터 위는 끈으로 고정 | 탑차는 뒷문 크기 안쪽만 |
| 온도 | 상온 | 냉장·냉동 → 냉장탑·냉동탑 |
| 품목 | 일반 화물 |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 남의 폐기물 → 요건을 갖춘 차와 업체 |
비용을 움직이는 것 — 짐 쪽에서 정해지는 다섯 가지
금액은 이 글에 적지 않습니다. 거리와 톤급이 바탕이 되는 운임은 화물 운송요금표에, 빈 차로 오가는 거리와 돌아오는 짐이 값을 흔드는 까닭은 용차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짐이 정하는 다섯 가지만 적습니다.
첫째, 1톤 용달 한 대에 다 들어가느냐입니다. 위 표에서 한 칸이라도 넘치면 두 번 오가거나 한 급 큰 차가 되어 견적의 바탕부터 바뀝니다. 둘째, 싣고 내리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층수, 엘리베이터, 상하차 인원, 예상 대기 시간을 미리 알려 주시면 금액이 정확해집니다. 셋째, 묶고 덮는 준비입니다. 비를 맞으면 안 되는 짐을 카고로 옮기면 덮개가 있어야 하고, 아니면 탑차를 불러야 합니다. 넷째, 짐칸보다 긴 짐입니다. 다섯째, 온도와 품목입니다. 냉장·냉동이나 위험물은 부를 수 있는 차 자체가 달라집니다.

견적을 물으실 때는 한 줄이면 됩니다. 「상자 40개, 하나에 15킬로그램쯤, 가장 긴 것 2.4미터, 3층인데 엘리베이터 없음」처럼 무게와 길이, 층을 함께 적어 주시면 1톤 한 대로 되는지와 차 모양까지 한 번에 정해집니다. 현장에서 헛걸음을 부르는 다른 조건은 용달 부르기 전에 알려줄 것에 모아 두었습니다.

짐이 1톤으로 모자라 오늘 차를 부르셔야 하면 용차·용달차 당일 배차에서, 톤급을 어떤 말로 부르면 헷갈리지 않는지는 용차 뜻과 용달의 차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매주 같은 짐을 같은 길로 보내신다면 용차와 고정차, 언제 어느 쪽이 싼가도 함께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1톤 용달에 파렛트는 몇 장 들어가나요?
1,100밀리미터 표준 파렛트(T11)는 일반캡·슈퍼캡에 두 장, 더블캡에는 한 장이 바닥에 놓입니다. 1,200×1,000밀리미터(T12)는 일반캡에 세 장까지 놓이지만, 파렛트마다 실린 무게를 더해 1,000킬로그램 안쪽인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Q. 긴 파이프나 각재도 1톤에 실을 수 있나요?
짐칸 길이에 차 길이의 10분의 1, 곧 50센티미터 남짓까지는 뒤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일반캡이면 3미터 각재는 들어가지만 4미터 파이프는 이 한도를 넘어, 짐칸이 긴 차를 부르셔야 합니다.
Q. 1톤 용달 견적은 짐의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한 대에 다 들어가는지, 싣고 내리는 데 걸리는 시간, 덮개·결박 준비, 짐칸보다 긴 짐, 냉장·위험물 같은 품목 다섯 가지입니다. 금액 자체는 화물 운송요금표에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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