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PL 뜻 — 법에는 「제3자물류」로 적혀 있습니다
3PL 뜻은 물건 주인인 회사가 운송이나 보관 같은 물류 일을 바깥 물류회사에 맡기는 방식이고, 제3자물류·삼자물류·3자물류는 모두 이것을 부르는 다른 이름입니다. 영어 Third Party Logistics를 줄여 3PL이라 하고, 우리말로 옮긴 것이 제3자물류입니다. 견적서마다 낱말이 달라도 가리키는 것은 같으니, 이름보다 맡기는 범위를 보고 견주시면 됩니다.
이 말은 법에도 뜻이 적혀 있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은 제3자물류를 화주가 자기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물류기업에 물류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것이라고 정했습니다. 「일부 또는 전부」라는 말 그대로, 운송만 맡겨도 제3자물류이고 창고까지 통째로 맡겨도 제3자물류입니다.
여기서 갈리는 것이 「특수관계」입니다. 시행령은 이 특수관계를 법인세법 시행령의 특수관계 규정에 맡겨 두었는데, 그 규정에는 출자로 지배하는 회사,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 같은 관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안의 물류 자회사가 계열사 물건을 나르는 것은 흔히 「2자물류」라 부르고, 법의 제3자물류에는 들지 않습니다. 법이 말하는 「제3자」는 물건 주인인 회사와 지배나 출자로 묶이지 않은 바깥 물류기업입니다.
1PL부터 4PL까지 — 법 낱말이 아니라 업계 말입니다
업체 소개서에는 1PL·2PL·4PL도 함께 나옵니다. 1PL은 보내는 회사가 자기 차와 자기 창고로 직접 하는 물류, 2PL은 위에서 본 계열 물류회사가 맡는 물류, 3PL은 계열이 아닌 바깥 물류기업에 맡기는 물류입니다.
4PL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물류 전략을 짜고 여러 3PL 업체를 골라 묶어 관리하는 일까지 바깥에 맡기는 것을 부르는 말입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는 1PL·2PL·4PL이라는 말이 없고 제3자물류만 정의되어 있으니, 계약서에서 「4PL」이라는 말을 보면 실제로 무엇을 넘기는지 문장으로 적어 달라고 하십시오.

맡길 수 있는 일 — 법이 적은 「물류」의 범위
무엇을 맡길 수 있는지도 법의 물류 정의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은 물류를 재화가 공급자에게서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에게서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의 운송·보관·하역과 여기에 가치를 더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으로 적었습니다.
이 정의에는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하나는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라는 대목입니다. 반품처럼 거둬들이는 일도 물류라서 처음 범위를 정할 때 함께 적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하나는 라벨 붙이기와 재포장 같은 작업도 물류에 든다는 점입니다. 운송만 맡길지, 창고 안 작업까지 맡길지를 이 목록 위에서 고르면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물류기업은 네 갈래 — 맡길 일에 맞는 곳을 찾습니다
같은 「3PL업체」라도 하는 일이 다릅니다. 법은 물류사업을 네 갈래로 나눕니다. 차·철도·배·비행기 같은 운송수단으로 화물을 나르는 화물운송업, 물류터미널이나 창고를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 운송 주선·장비 임대·물류정보 처리·컨설팅을 하는 물류서비스업, 그리고 이것들을 한데 묶어 하는 종합물류서비스업입니다.
그러니 창고 보관을 맡길 곳과 트럭 운송을 맡길 곳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운송을 맡긴다면 그 업체가 자기 차로 나르는 운송사업 허가를 가졌는지, 짐과 차를 이어 주는 주선사업 허가만 가졌는지부터 보십시오. 보관까지 맡긴다면 창고를 직접 운영하는지, 다른 창고를 빌려 쓰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나라가 제3자물류를 권하는 장치
물류정책기본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양수산부·산업통상부 장관과 협의해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제3자물류를 촉진하는 시책을 세워 시행하고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경우도 적어 두었는데, 제3자물류를 쓰려고 화주기업이 자기 물류시설을 팔거나 물류기업이 물류시설을 사들이거나 늘릴 때, 그리고 제3자물류를 쓰려고 물류컨설팅을 받을 때 등입니다. 잘 쓴 사례를 찾아 널리 알리는 일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같은 법에는 우수물류기업 인증 제도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기준을 갖춘 물류기업을 사업별로 인증할 수 있고, 인증받은 기업이 기준을 지키는지 3년마다 점검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다면 반드시 취소되고, 물류사업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은 경우 등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인증은 의무가 아니라 없다고 나쁜 업체는 아니지만, 업체를 견줄 때 한 번 물어볼 거리는 됩니다.
물류 거래에서 다툼이 생겼을 때 신고할 곳도 법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물류신고센터를 둘 수 있고, 다음 일로 분쟁이 생기면 누구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송·보관·하역 계약을 정당한 까닭 없이 지키지 않거나 한쪽이 멋대로 바꾸는 일, 단가를 깎으려고 일부러 다시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 단가를 흘리는 일입니다. 계약 밖의 과적이나 돈을 강요하는 일, 기름값 같은 비용이 크게 오른 몫을 단가에 반영하지 않고 계속 피하는 일도 들어갑니다. 다시 입찰에 부치는 일부터 뒤의 셋은 맡기는 쪽이 지켜야 할 선이기도 하니, 계약을 맺을 때 함께 살펴 두십시오.
뜻을 알았다면 다음은 범위와 돈
3PL로 바꿀지는 비용이 어디서 갈리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직영으로 굴릴 때와 견주는 법은 직영차량 운영 vs 물류 아웃소싱에, 여러 업체에 같은 조건으로 견적을 받는 법은 물류견적 받는 법에, 사고와 결원이 나면 누가 책임지는지는 위탁하면 누가 책임지나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배송이나 식자재 납품처럼 업종이 정해져 있다면, 맡기는 순서와 계약 전에 받아 볼 서류는 3PL업체 · 물류대행 위탁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3PL과 제3자물류, 삼자물류는 다른 서비스인가요?
같은 것입니다. 3PL은 영어 약자이고, 제3자물류는 우리말이며, 법에는 「제3자물류」라는 이름으로 적혀 있습니다. 삼자물류·3자물류도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이름보다 맡기는 범위가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Q. 우리 그룹 물류 자회사에 맡기는 것도 제3자물류인가요?
법의 뜻으로는 아닙니다. 물류정책기본법은 화주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물류기업에 맡기는 것을 제3자물류라 부르고, 계열회사처럼 지배·출자로 묶인 관계는 이 특수관계에 들어갑니다. 업계에서는 이것을 2자물류라고 부릅니다.
Q. 운송만 맡기고 창고는 우리가 써도 3PL인가요?
그렇습니다. 법은 물류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맡기는 것을 제3자물류로 보므로, 운송만 넘겨도 3PL입니다. 어디까지 넘길지는 운송·보관·하역·포장·회수 가운데서 골라 계약서에 적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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