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톤 트럭 운전을 처음 잡으면 핸들과 페달보다 차의 크기와 무게가 만드는 차이부터 익히셔야 합니다. 거울로 보는 차폭, 머리 위의 높이, 돌 때 뒷바퀴가 지나는 자리, 짐을 실었을 때 서는 거리 네 가지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여기에 화물차 속도와 차로 기준이 붙습니다.
1. 차폭감 — 5톤에는 거울이 여러 개 달립니다
승용차는 창밖을 보고 판단하지만 트럭은 거울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법이 정한 거울도 더 많습니다. 자동차 성능 기준 규칙은 차량총중량 3.5톤을 넘는 화물차에 운전석과 조수석 쪽 큰 옆거울을 하나씩 두고, 조수석 쪽 차체 바로 옆을 비추는 근접 거울을 달게 합니다. 총중량 7.5톤을 넘으면 거울을 땅에서 2미터 이상 높이에 달 수 있을 때 차 바로 앞을 비추는 앞면 거울도 달아야 하고, 12톤을 넘으면 넓게 비추는 광각 거울을 양쪽에 하나씩 둡니다.
내 차가 어느 칸인지는 자동차등록증의 총중량 칸을 보면 됩니다. 같은 5톤 트럭이라도 차종과 짐칸에 따라 총중량이 달라 거울 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 타는 날 어느 거울이 옆 차로 뒤를, 조수석 문 아래를, 범퍼 앞을 비추는지 차 밖에서 확인해 두십시오.

맞추는 순서는 시트가 먼저입니다. 시트 높이와 앞뒤를 정한 다음 거울을 맞춰야 앉을 때마다 다시 맞추지 않습니다. 맞춘 뒤에는 사람이 없는 넓은 주차장에서 고깔이나 빈 상자를 세워 두고 옆으로 붙여 보십시오. 거울에 보이는 간격과 실제 간격이 머릿속에서 이어질 때까지 몇 번 되풀이하면 됩니다. 이 감을 도로에서 처음 잡으려 하면 그 값이 사고로 옵니다.
2. 차 높이 — 내 차 숫자와 표지 숫자를 견줍니다
승용차만 몰던 분이 놓치기 쉬운 것이 높이입니다. 도로법 시행령은 높이 4.0미터를 넘는 차를 운행 제한 대상으로 둡니다(도로관리청이 고시한 도로는 4.2미터).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화물차에 실은 짐의 높이를 땅에서 4미터까지로 정합니다. 이 선은 도로 위를 다니는 차의 한도일 뿐입니다. 굴다리나 지하차도처럼 그보다 낮은 구조물 앞에는 차높이제한 표지가 섭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이 표지의 뜻을 「표시한 높이를 초과하는 차(적재한 화물의 높이를 포함)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적습니다. 표지는 노면에서 4.7미터가 안 되는 구조물이 있을 때 세우고, 구조물 높이에서 20센티미터를 뺀 숫자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유를 믿고 들어가시면 안 되고, 짐을 차 지붕보다 높게 실었으면 짐 꼭대기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 차 높이를 숫자로 아셔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제원 칸에 길이, 너비, 높이가 밀리미터로 적혀 있습니다. 윙바디나 탑차는 짐칸 제작에 따라 같은 차 이름이라도 높이가 달라지니, 남의 차 숫자나 광고의 대표 제원을 그대로 쓰지 마십시오. 등록증 숫자를 미터로 바꿔 운전석에서 보이는 자리에 붙여 두면, 표지를 만났을 때 바로 견줄 수 있습니다. 차종별 제원을 읽는 법은 5톤 메가트럭·마이티 비교에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건물 입구, 주유소 지붕, 상가 차양은 도로 표지 대신 건물 쪽이 따로 적어 두거나 아예 적지 않기도 합니다. 숫자가 없거나 지워졌으면 들어가지 말고 돌아가십시오. 높이에 걸려 긁으면 차와 시설물 모두 수리할 일이 생깁니다.
3. 회전과 내륜차, 서는 거리 — 자세한 것은 따로 정리했습니다
차가 돌 때 안쪽 앞바퀴와 안쪽 뒷바퀴는 서로 다른 원을 그리고, 뒷바퀴가 더 안쪽을 지나갑니다. 이 차이를 내륜차라고 합니다. 우회전 때 앞은 여유 있게 돌았는데 뒷바퀴가 연석이나 인도 끝의 사람 쪽으로 붙는 까닭이 이것입니다. 운전석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도 넓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2022년에 발표한 측정에서 대형 화물차의 우측 사각지대는 8.3미터로, 승용차 4.2미터의 약 두 배였습니다.

앞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려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바로 앞에서 먼저 멈춘 뒤 돌아야 합니다. 경찰청이 알린 대로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규칙입니다. 어디서 몇 번 서야 하는지는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 정리에, 사각지대 네 자리와 우회전 전 확인 순서는 차간거리와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서는 거리는 짐 무게에 따라 달라집니다. 짐이 무거울수록 같은 속도에서도 더 멀리 가서 서니, 앞차와의 간격을 승용차 기준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간격을 미터 대신 초로 재는 법은 차간거리에 적어 두었습니다. 긴 내리막에서는 배기브레이크를 켜고 낮은 기어로 엔진 회전을 올려 속도를 눌러야 하며, 평소에는 꺼 두는 장치입니다. 켜는 법은 배기브레이크 사용법에 있습니다.
짐을 싣는 한도도 처음부터 알아 두십시오.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화물차의 적재중량을 구조와 성능에 따른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로 두고, 짐 길이는 차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까지로 정합니다. 이 한도는 무게를 잘못 짐작했을 때의 여유로 남겨 두시고, 결박 순서는 결박 벨트 거는 순서에서 확인하십시오.
4. 고속도로에서 달라지는 것 — 속도와 1차로
5톤 트럭은 고속도로 최고속도가 승용차와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적재중량 1.5톤을 넘는 화물차의 최고속도를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 시속 80킬로미터로 정하고,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한 구간에서는 시속 90킬로미터로 정합니다. 편도 1차로 고속도로는 모든 차가 80킬로미터입니다. 비가 와 노면이 젖었으면 최고속도의 20퍼센트를, 노면이 얼었거나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이면 50퍼센트를 줄여야 합니다.
차로도 정해져 있습니다. 편도 3차로 이상 고속도로의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차와 중형 이하 승합차의 차로여서, 화물차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화물차는 오른쪽 차로가 기본이고, 앞지르기를 할 때만 그 바로 왼쪽 차로를 쓸 수 있습니다.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가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의 차로입니다. 진출입로·공사 구간처럼 헷갈리는 자리는 화물차지정차로에 있습니다.

처음 며칠, 이 순서로 익히십시오
5톤 트럭 운전은 한 가지를 익힌 다음 다음 것으로 넘어가면 덜 힘듭니다.
- 출발 전 차를 한 바퀴 돌며 타이어, 등화, 짐칸 문과 결박을 눈으로 봅니다.
- 시트를 맞춘 다음 거울을 맞춥니다.
- 빈 주차장에서 직진, 우회전, 후진을 천천히 해 봅니다.
- 익숙한 길을 빈 차로 다녀옵니다.
- 짐을 싣고 같은 길을 다녀옵니다. 같은 길이라 차이가 뚜렷합니다.
- 실제 노선을 먼저 타 봅니다. 계약 전에 그 노선을 같이 타 볼 수 있는지는 공고마다 다르니 물어보십시오. 뜻은 선탑이 무엇인가요에 있습니다.

오래 달리는 날에는 쉬는 시간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가 2시간을 연속으로 운전하면 15분 이상 쉬게 하고, 사고나 정체처럼 어쩔 수 없는 경우 1시간까지 더 운전한 뒤에는 30분 이상 쉬게 합니다. 쉴 자리는 노선에 미리 넣어 두시고, 화물차가 쉬어 갈 곳은 화물차라운지에서 찾으십시오.
익숙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만 같은 노선을 여러 번 돌면 진입로와 대기 자리, 싣고 내리는 순서가 몸에 붙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노선을 자주 바꾸지 않는 편이 낫고, 처음 가는 곳은 일찍 도착해 댈 자리부터 보십시오.
오늘 할 일은 하나입니다. 몰게 될 차의 자동차등록증을 펴서 높이, 총중량, 최대적재량 세 숫자를 적어 운전석에 붙여 두십시오. 높이는 굴다리 앞에서, 최대적재량은 면허와 짐 한도를 볼 때 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승용차만 몰아 봤는데 5톤 트럭 운전을 바로 할 수 있을까요?
핸들과 페달 조작은 같습니다. 빈 주차장에서 거울로 차폭감을 먼저 잡고, 빈 차와 짐 실은 차로 같은 길을 한 번씩 다녀오시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고속도로 속도와 차로 기준은 새로 외우셔야 합니다.
Q. 지하 주차장이나 굴다리에 들어가도 되는지 어떻게 압니까?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내 차 높이와 입구의 높이제한 표지를 견줍니다. 차이가 작거나 표지가 없으면 들어가지 말고 돌아가십시오. 윙바디·탑차는 짐칸에 따라 높이가 달라 남의 차 숫자를 쓰면 안 됩니다.
Q. 어떤 면허가 있어야 5톤을 몰 수 있나요?
등록증의 최대적재량이 12톤 미만인 화물차는 1종 보통면허로 몰 수 있고, 운임을 받고 나르려면 화물운송종사 자격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같은 차 이름이라도 최대적재량이 다를 수 있으니 1종 보통으로 몰 수 있는 화물차에서 확인하십시오.
하나로통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