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카메라에 찍혀도 화물차는 기준이 다릅니다
과속 단속에서 화물차가 승용차와 갈리는 첫 번째 지점은 적용되는 제한속도 자체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로에 따라 화물차에만 따로 정해 둔 속도가 있고, 특히 고속도로에는 차종별로 제한을 나눠 놓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지판에 적힌 숫자만 보고 달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승용차 기준으로는 정상 주행인데 화물차 기준으로는 초과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면 표시와 안내판에 차종이 따로 적혀 있는지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실제 금액은 이 글에 적지 않습니다. 초과 폭과 구역, 차종에 따라 달라지고 기준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금액은 고지서에 적힌 것이 기준이며,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와 위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무엇으로 갈리는지는 알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초과 폭 — 20km/h 이하, 20~40, 40~60, 60 초과로 단계가 나뉩니다.
- 구역 —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은 같은 초과 폭이라도 가중됩니다.
- 차종 —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는 승용차보다 높은 금액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항목 때문에 같은 속도로 나란히 달린 두 차가 다른 금액을 물게 됩니다. 화물차 기사분이 승용차 기준으로 짐작하시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카메라 세 종류는 재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무인카메라」라고 뭉뚱그려 부르지만 재는 방식이 다릅니다. 방식이 다르니 대처도 달라야 합니다.
| 단속 방식 | 속도를 어떻게 재나 | 화물차가 걸리는 지점 |
|---|---|---|
| 고정식 | 정해진 지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도 | 짐을 실으면 감속에 거리가 더 필요해 늦게 줄입니다 |
| 이동식 | 단속 장비를 놓아둔 자리에서 측정 | 위치가 매번 달라 익숙한 길에서 방심합니다 |
| 구간단속 | 시작점과 끝점 사이의 평균 속도 | 내리막에서 붙은 속도가 평균을 끌어올립니다 |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것이 구간단속입니다.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구간 전체를 지나는 데 걸린 시간으로 평균을 내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한참 밟았다면 끝점에서 아무리 천천히 지나가도 결과는 같습니다.
화물차는 여기서 특히 불리합니다. 짐을 싣고 내리막을 내려가면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속도가 붙습니다. 그 구간에서 올라간 평균이 그대로 남습니다. 구간단속 구간에 들어가시면 들어가는 순간부터 속도를 잡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받는 사람이 다릅니다
둘의 가장 큰 차이는 금액이 아니라 누구에게 부과되느냐입니다. 무인카메라는 운전자를 특정하지 않으므로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나갑니다.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면 운전한 사람에게 범칙금이 부과되고 벌점이 함께 붙습니다.
영업용 기사에게 이 차이는 무겁습니다. 과태료는 돈으로 끝나지만 벌점은 쌓입니다. 쌓여서 면허가 정지되면 그 기간에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고정 노선을 맡고 계셨다면 그 자리를 유지하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통지서를 받으시면 이름부터 보십시오. 과태료 통지서인지, 범칙금 통고서인지에 따라 이후 절차와 벌점 여부가 달라집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영업용 기사는 대체로 벌점이 없는 쪽을 고려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처럼 가중되는 구역이 따로 있는데, 그 구역의 규정은 별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는 같은 초과 폭이라도 구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입이면 고지서가 회사로 먼저 갑니다
지입 기사분들이 가장 자주 놓치는 대목이 이것입니다. 무인카메라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 앞으로 나가는데, 지입차의 등록 명의는 운수회사입니다. 그러니 내가 낸 위반이라도 고지서는 회사로 갑니다.
여기서 두 갈래가 생깁니다. 하나는 회사가 먼저 납부하고 나중에 정산에서 빼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회사가 실제 운전자를 지정해 기사 앞으로 넘기는 방식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벌점이 붙느냐 마느냐가 갈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회사에서 기사에게 전달되기까지 며칠이 걸리고, 그 사이에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미납이 계속되면 차량 압류나 번호판 영치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세 가지를 정해 두십시오. 고지서가 오면 누가 언제 알려 주는지, 회사가 대납하는지 아니면 운전자 지정으로 넘기는지, 정산에서 뺄 때 명세에 어떻게 표시되는지입니다. 이것을 정해 두지 않으면 몇 달 뒤 정산서에서 모르는 항목을 보시게 됩니다.
화물차는 속도를 줄이는 데 거리가 더 듭니다
과속이 화물차에서 더 위험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무거우면 멈추는 데 더 긴 거리가 필요합니다. 같은 속도, 같은 순간에 브레이크를 밟아도 승용차보다 더 멀리 가서 섭니다.
짐을 실었을 때와 비웠을 때도 다릅니다. 빈 차로 다닐 때의 감각으로 짐을 싣고 달리면 제동 시점을 놓칩니다. 반대로 빈 차는 뒷바퀴가 가벼워 급제동 때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같은 차라도 오늘 실은 것에 따라 다른 차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나 눈이 오면 거리는 더 늘어납니다. 노면이 젖으면 타이어가 잡아 주는 힘이 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도를 지키는 것은 과태료 문제가 아니라 멈출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실무에서 지키실 것은 하나입니다. 앞차와의 간격을 넉넉히 두는 것입니다. 간격이 있으면 급하게 밟을 일이 줄고, 급하게 밟을 일이 줄면 속도를 올릴 이유도 줄어듭니다.
미납이 쌓이기 전에 스스로 조회하는 법
모르고 쌓이는 것이 가장 나쁩니다. 지입차는 통지가 회사를 거치므로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이파인에서 정기적으로 조회합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단속 내역과 미납, 벌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달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 지입차는 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차량 명의자 인증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 회사 담당자에게 조회를 요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금액과 기한은 고지서로 확인합니다 — 인터넷에서 본 금액이 아니라 고지서에 적힌 것이 기준입니다. 사전납부 기간이 있는지도 함께 보십시오.
- 내가 몰지 않은 건이면 바로 회사에 알립니다 — 대차나 정비 기간에 다른 사람이 몰았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 이의가 있으면 기한 안에 신청합니다 — 고지서에 이의신청 방법과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 운행 기록을 남겨 둡니다 — 블랙박스 영상과 운행 일지는 누가 몰았는지를 가릴 때 근거가 됩니다.
네 번째 항목을 특히 챙기십시오. 지입차는 한 대를 여러 사람이 몰게 되는 일이 있어, 운전한 사람을 뒤늦게 가리는 것이 가장 흔한 분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제한속도는 승용차와 다릅니까?
도로와 구간에 따라 차종별로 따로 정해 둔 곳이 있습니다. 안내판에 차종이 나뉘어 적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맞춰 달리다가 화물차 기준으로 초과가 되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처음 다니는 노선이라면 표지판을 특히 눈여겨보십시오.
Q. 지입차 과태료 고지서는 제가 못 받는 것입니까?
등록 명의가 운수회사이므로 고지서는 회사로 갑니다. 회사가 대납한 뒤 정산에서 빼는 방식과 운전자를 지정해 넘기는 방식이 있습니다. 계약할 때 어느 쪽인지, 언제 알려 주는지를 정해 두셔야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Q. 구간단속 구간에서 잠깐 밟았는데 끝에서 줄이면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구간단속은 시작점과 끝점 사이를 지나는 데 걸린 시간으로 평균 속도를 계산합니다. 끝점만 천천히 지나도 평균이 이미 올라가 있으면 단속됩니다. 구간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속도를 잡아 두시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정리
화물차 과속에서 갈리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적용되는 제한속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 구간단속은 평균으로 잰다는 점, 그리고 무거운 차는 멈추는 데 거리가 더 든다는 점입니다.
지입이라면 고지서가 회사로 먼저 갑니다. 대납인지 운전자 지정인지, 언제 알려 주는지를 계약할 때 정해 두십시오. 전달이 늦어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금액과 기한은 고지서에 적힌 것이 기준이고, 조회는 이파인과 위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달에 한 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자리와 계약 조건이 궁금하시면 대표번호 1811-1848로 문의하시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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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금액·기준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바뀝니다. 실제 결정 전 공식 안내와 계약서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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