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벌점은 15점이고,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단속돼 범칙금을 통고받거나 무인 카메라 건에서 운전자를 밝혀 범칙금으로 바꿀 때 붙습니다. 카메라에 찍혀 차 명의자 앞으로 나온 신호위반 과태료로 끝나면 벌점은 붙지 않습니다. 금액은 2026년 9월 현재 법령으로 4톤 초과 화물차가 범칙금 7만원·과태료 8만원, 4톤 이하 화물차가 범칙금 6만원·과태료 7만원입니다.
신호위반 벌점 15점 — 톤수가 달라도 점수는 같습니다
금액은 차종마다 다르지만 점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표는 신호·지시위반에 15점을 매기고, 점수 칸을 차종별로 나누지 않습니다. 소형 화물차든 대형 화물차든 한 번에 붙는 신호위반벌점은 같다는 뜻입니다.
예외는 보호구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신호를 어기면 벌점이 두 배인 30점이 됩니다. 범칙금도 4톤 초과 13만원, 4톤 이하 12만원으로 올라갑니다. 보호구역에서 속도와 주정차까지 무거워지는 이야기는 어린이보호구역 화물차 속도와 과태료 글에 모아 두었습니다.
벌점이 몇 점 쌓이면 면허가 멈추나
벌점은 위반한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 치를 모아 관리합니다. 한 번에 받은 벌점이나 쌓인 처분벌점이 40점에 닿으면 면허 정지가 결정되고, 원칙적으로 1점을 하루로 셉니다. 신호위반 15점을 세 번 받으면 45점이 되어 정지 기준을 넘습니다.
취소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누산점수가 1년에 121점, 2년에 201점, 3년에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사업용 운전자에게는 누산점수에 따라 받아야 하는 운전적성 특별검사도 있는데, 대상과 기준은 자격유지검사와 적성검사 차이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 화물차 톤수별 금액
| 구분 | 4톤 초과 화물차 | 4톤 이하 화물차 | 벌점 |
|---|---|---|---|
| 범칙금 (현장 단속 · 운전자 확인) | 7만원 | 6만원 | 15점 |
| 과태료 (무인 단속 · 차 명의자 등) | 8만원 | 7만원 | 없음 |
| 보호구역 오전 8시~오후 8시 범칙금 | 13만원 | 12만원 | 30점 |
| 보호구역 오전 8시~오후 8시 과태료 | 14만원 | 13만원 | 없음 |

법령은 4톤 초과 화물차를 「승합자동차등」으로, 4톤 이하 화물차를 「승용자동차등」으로 묶어 금액을 매깁니다. 승합자동차등에는 승합차와 함께 특수자동차와 건설기계도 들어 있어, 이런 차를 모는 분도 표의 왼쪽 칸을 보시면 됩니다.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1만원 비싼 대신 벌점이 없는 것은, 과태료가 운전한 사람이 아니라 운전자를 고용한 사람이나 차의 사용자 같은 「고용주등」에게 매기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지입차는 명의가 운수회사라 고지서가 회사로 먼저 가는데, 그 흐름과 정산은 과속 무인카메라 과태료 글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카메라에 찍혔다면 — 과태료로 둘지, 범칙금으로 바꿀지
무인 카메라 건은 먼저 과태료 사전통지가 오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한이 함께 적혀 옵니다. 이 기간에 실제 운전자가 확인되면 과태료를 매기지 않고 그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통고하며, 이때 벌점 15점이 붙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에는 이 절차를 위한 「범칙금 전환」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범칙금 쪽이 1만원 싸지만, 차로 생계를 꾸리는 기사님에게는 15점이 더 큰 값입니다. 과태료를 고르면 벌점은 피하지만, 어느 쪽을 고르든 그해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은 채우지 못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놓고 고르셔야 합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감경 — 자진납부 20%가 신호위반에는 없습니다
과태료는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20% 범위에서 깎아 준다는 설명을 흔히 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그런 제도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과태료는 이 감경을 행정안전부령 표에 오른 위반에만 적용하고, 표에 없는 위반은 감경하지 않는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 표에 오른 것은 좌석안전띠,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하로 넘긴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같은 항목입니다. 신호위반은 빠져 있어 신호위반 과태료 감경은 자진납부로 받을 수 없고, 4톤 이하 7만원·4톤 초과 8만원이 그대로 나옵니다. 인터넷에서 본 감경 금액이 아니라 내 고지서에 찍힌 금액이 기준입니다.
내는 기한도 둘이 다릅니다. 과태료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내야 하고, 넘기면 3% 가산금에 매달 1.2%씩 최대 60개월 중가산금이 붙습니다. 범칙금은 10일 안에 내고, 못 내면 20일 안에 20%를 더해 냅니다. 그래도 안 내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가고,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이 붙습니다.
이미 붙은 신호위반 벌점을 줄이는 세 가지
첫째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마지막 위반일부터 위반과 사고 없이 1년이 지나 그 점수가 없어집니다. 둘째는 교육입니다. 처분벌점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마치고 교육확인증을 경찰서에 내면 처분벌점에서 20점이 줄어듭니다.
이미 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면 법규준수교육을 마쳐 정지 기간에서 20일을 줄이고, 이어서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30일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입니다. 1년 동안 무위반·무사고를 지키겠다고 서약하고 지키면 10점이 쌓이고, 나중에 정지 처분을 받게 될 때 누산점수에서 뺍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교통민원24나 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서 서약합니다. 다만 경찰청 안내는 무위반을 서약 기간에 면허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정합니다. 벌점이 없는 무인 카메라 과태료를 내도 그 해 서약은 채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조회하는 순서
- 홈페이지 efine.go.kr 이나 휴대폰 앱 「교통민원24」에 들어가 간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모바일신분증 가운데 하나로 로그인합니다.
- 「조회」에서 과태료는 최근단속내역과 미납과태료를, 범칙금은 미납범칙금을 봅니다.
- 같은 「조회」의 운전면허 칸에서 운전면허 벌점과 운전면허 정지기간을 확인합니다.
- 「신청」에서 과태료 의견진술, 범칙금 전환, 착한운전마일리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 명의 차의 과태료는 확인하는 길이 따로 있어, 교통민원24에 「법인신청」 메뉴와 법인사업자 과태료 확인 안내가 올라 있습니다. 교통민원24는 앱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를 조심하라고 공지하고 있으니, 위반 문자 속 링크는 누르지 말고 앱이나 주소를 직접 열어 확인하십시오. 지자체가 매기는 주정차 과태료는 교통민원24가 아니라 위택스에서 봅니다.
노란불에서 서야 하는 자리
신호위반 벌점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노란불의 뜻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황색 신호에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으면 그 직전에, 없으면 교차로 직전에 서라고 정합니다. 이미 차의 일부라도 교차로에 들어갔다면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몇 초 안이면 괜찮다는 기준은 법에 없습니다. 짐을 실은 화물차는 서는 데 거리가 더 필요해 노란불을 보고 판단하면 늦기 쉬우니, 교차로가 보이면 미리 속도를 줄여 두십시오. 앞차와 띄울 거리는 차간거리와 사각지대 글에, 빨간불에서 우회전할 때 멈추는 자리는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호위반 벌점은 몇 점이고 언제 없어지나요?
15점이고,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라면 30점입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마지막 위반일부터 위반·사고 없이 1년이 지나 없어지고, 벌점감경교육을 마치면 20점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신호위반 과태료도 기한 안에 내면 20% 깎이나요?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과태료의 자진납부 감경은 행정안전부령 표에 오른 위반에만 적용되고, 신호위반은 그 표에 없습니다. 4톤 이하 화물차 7만원, 4톤 초과 화물차 8만원이 그대로 부과됩니다.
Q. 과태료로 내면 착한운전 마일리지에도 문제가 없나요?
벌점은 붙지 않지만 서약은 채우지 못합니다. 경찰청 안내는 서약 기간 중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것까지 무위반으로 봅니다. 마일리지를 모으는 중이라면 이 점을 알고 고르셔야 합니다.
이 글의 금액과 점수는 2026년 9월 24일 현재 시행 법령 기준이며,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어 내 건은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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