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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차 단가와 주선 수수료 — 화주가 낸 돈과 받는 돈의 차이

화주가 낸 운임과 기사가 받는 운임 사이에 주선사업자가 끼면 그 차액이 주선 수수료입니다. 법은 비율을 정하지 않는 대신 수수료 기준을 약관에 적게 하고, 주선사끼리 떼고 넘기는 것을 막습니다. 화주와 기사가 각자 확인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주선 수수료 · 화주가 낸 운임과 기사가 받는 운임의 차액
주선 수수료 · 화주가 낸 운임과 기사가 받는 운임의 차액

차액의 이름은 주선 수수료입니다

화주가 낸 운임과 기사가 손에 쥐는 운임이 다르고 그 사이에 주선사업자가 있다면, 그 차액이 주선 수수료입니다. 화물을 찾고 차를 붙이고 대금을 주고받는 중간 일의 값이라, 수수료가 있다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따져 볼 것은 얼마가 어떤 기준으로 빠지는지, 그리고 중간이 한 곳인지입니다.

법은 운송주선사업을 두 모양으로 적습니다. 남의 요구로 돈을 받고 운송계약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 그리고 운송사업자의 차를 써서 자기 이름과 자기 계산으로 짐을 나르는 것입니다. 용차라는 말과 주선의 법 뜻은 용차 뜻과 용달의 차이에 있습니다.

두 모양은 돈의 흐름이 다릅니다. 중개·대리라면 주선사업자가 받는 것은 이어 준 값인 수수료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나른다면 화주와 맺은 운임과 차주에게 주는 운임이 서로 다른 계약이 되고, 둘의 차이가 주선사업자 몫이 됩니다. 어느 쪽인지는 화주가 누구와 계약하고 누구에게 운임을 치르는지를 보면 갈립니다.

화물주선 두 모양 · 중개·대리의 수수료와 자기 이름 운송의 두 계약
화물주선 두 모양 · 중개·대리의 수수료와 자기 이름 운송의 두 계약

수수료율은 법이 정하지 않고, 기준은 약관에 적게 합니다

주선 수수료를 몇 퍼센트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법에 없습니다. 이 글에 비율을 적지 않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대신 2024년 1월에 개정돼 그해 7월부터 시행된 법은 주선사업자가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대리 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을 넣도록 했습니다. 신고한 약관을 지키는 것도 주선사업자가 지켜야 할 일입니다.

주선사업자는 주선운임·주선요금과 운송주선약관을 영업소에 갖춰 두고, 이용자가 보여 달라고 하면 내보여야 합니다. 운송사업자에게 붙은 같은 의무를 주선사업자에게도 그대로 준 것입니다. 화주라면 맡기기 전에 요금표와 약관의 수수료 기준을 먼저 보여 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운송사업자가 내는 운임표와도 자리가 다릅니다. 운임과 요금을 미리 신고하게 한 규정은 구난형 특수자동차나 밴형 화물자동차를 쓰는 운송사업자처럼 대상이 좁고, 주선사업에는 이 신고 규정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주선 쪽 돈의 기준을 서류로 볼 수 있는 자리는 약관과 영업소의 요금표입니다.

이사 짐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주선사업자가 이사화물을 주선할 때는 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운임과 그 세부 내역, 포장·보관 같은 부대 서비스의 내용과 가격을 적은 견적서나 계약서를 화주에게 내줘야 합니다. 화주가 원하지 않으면 생략할 수 있으니, 받고 싶다면 먼저 달라고 하십시오.

주선사끼리 한 번 더 떼고 넘기는 것은 막혀 있습니다

돈 쪽에서 법이 막은 모양은 둘입니다. 하나는 자기 이름으로 따낸 계약에서 제 몫을 먼저 떼고, 남은 금액으로 또 다른 주선사업자와 새 계약을 맺어 짐을 나르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화주에게 부탁받은 일을 다른 주선사업자에게 돌리면서 그 대가로 수수료를 챙기는 것입니다. 화주가 낸 돈이 주선사 두 곳을 지나며 두 번 깎이는 길을 끊어 둔 셈입니다.

열어 둔 길도 둘 있습니다. 지입 차주나 개인 허가 차주에게 곧바로 짐을 붙이려고 다른 주선사업자의 도움을 받는 것은 허용되고,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주선하는 것도 두 번째 계약으로 치지 않습니다. 앱으로 배차받은 물량을 또 넘기는 재위탁 금지는 24시콜화물·전국화물24에서 따로 풀었습니다.

뒤로 돌려주는 돈도 막혀 있습니다. 주선사업자가 주선의 대가로 받은 주선운임이나 요금의 일부를 화주나 다른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되돌려주는 것은 금지이고, 어기면 사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적힌 운임보다 실제로 오간 돈이 적어지는 길을 닫아 둔 것입니다.

운송주선 재계약 금지 · 수수료 받고 넘기기와 주선운임 되돌려주기 금지, 예외 두 가지
운송주선 재계약 금지 · 수수료 받고 넘기기와 주선운임 되돌려주기 금지, 예외 두 가지

기사가 볼 수 있는 것 — 화물위탁증의 운임 칸

기사가 돈의 길을 종이로 볼 수 있는 자리는 화물위탁증입니다. 주선사업자가 위·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직접 짐을 맡겼다면 주선사업자도 요구받은 위탁증을 내줘야 합니다. 적히는 항목과 발급 시기는 물류란 무엇인가에 모아 두었고, 여기서는 돈과 닿는 칸만 봅니다.

위탁증의 운임 칸에 적히는 것은 짐을 맡긴 쪽이 기사에게 주는 운임입니다. 화주가 낸 금액은 적는 칸이 없어서, 위탁증만으로 수수료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대신 화주 이름과 관련 주선사가 적히고, 다른 곳에서 넘겨받아 다시 맡긴 짐이면 처음 맡긴 회사도 적힙니다. 어느 회사를 거쳐 왔는지는 이 칸들로 짚어 볼 수 있습니다.

법이 두 겹 바닥을 정한 품목 — 안전운임

안전운임이 걸린 두 품목, 곧 특수자동차로 옮기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는 다릅니다. 화주가 운수사업자나 차주에게 주는 안전운송운임과, 운수사업자가 차주에게 주는 안전위탁운임이 따로 공표됩니다. 여기서 운수사업자에는 주선사업자도 들어가므로, 주선을 거쳐도 기사 쪽 바닥은 안전위탁운임입니다. 그보다 낮게 정한 부분은 무효입니다.

이 두 품목은 화주와 운수사업자가 계약을 맺기 전까지 상대 사업자나 차주에게 안전운임 액수와 효력이 생기는 날을 알려야 하고, 위반은 안전운임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올해 금액은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2026년 1월 판)의 표에 있습니다. 두 품목 밖은 법이 바닥을 두지 않으며, 값이 거리와 빈 차로 흔들리는 까닭은 용차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에서 다룹니다.

맡기기 전, 받기 전에 물을 것

화주라면 세 가지를 물어보십시오. 계약 상대가 중개·대리를 하는지 자기 이름으로 나르는지, 약관에 적힌 수수료 기준이 무엇인지, 받은 일을 다른 주선사에 넘기는지입니다. 주선사업자는 허가증에 적힌 상호만 써야 하니, 견적서에 적힌 이름이 허가증 이름과 같은지도 보십시오. 허가와 보험을 확인하는 법은 용차·용달차 당일 배차에 있어 여기서는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기사라면 배차 화면의 금액이 수수료를 뺀 뒤의 금액인지부터 확정하십시오. 통행료·대기료가 그 안에 드는지, 누가 언제 정산하는지도 함께 묻고, 위탁증을 받으면 운임 칸과 처음 맡긴 회사 칸을 보십시오. 수수료는 중간 일의 값이니 얼마가 어떤 기준으로 빠지는지만 분명하면 됩니다.

주선 수수료 확인 서류 · 화주는 약관, 기사는 화물위탁증, 두 품목은 안전운임표
주선 수수료 확인 서류 · 화주는 약관, 기사는 화물위탁증, 두 품목은 안전운임표

자주 묻는 질문

Q. 주선 수수료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법이 정한 비율이나 상한은 없습니다. 대신 주선사업자는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수수료 부과 기준을 넣어야 하고, 요금과 약관을 영업소에 갖춰 두고 요구하면 보여 줘야 합니다.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는 안전위탁운임이 기사 쪽 바닥입니다.

Q. 주선사가 받은 일을 다른 주선사에 넘기면 안 되나요?
제 몫을 떼고 남은 돈으로 다른 주선사와 새로 계약하는 것, 대가를 받고 일을 다른 주선사에 돌리는 것은 금지입니다. 지입 차주나 개인 허가 차주에게 바로 붙이려고 다른 주선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와,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주선하는 경우는 열려 있습니다.

Q. 화물위탁증을 보면 화주가 낸 운임을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습니다. 위탁증 운임 칸에는 짐을 맡긴 쪽이 기사에게 주는 운임만 적힙니다. 다만 화주와 관련 주선사, 다시 맡긴 짐이면 처음 맡긴 회사가 적혀 어느 회사를 거쳐 왔는지는 짚어 볼 수 있습니다.

조건은 노선마다 다릅니다

글로는 일반적인 기준까지만 담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자리의 운임과 근무 조건은 전화 주시면 배차 담당자가 지금 열려 있는 자리 기준으로 알려 드립니다.
배차 상담 1811-1848 (평일 09:00~18:00 · 긴급 24시간 010-8778-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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