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는 파렛트(Pallet)입니다
공고에 '5톤 윙바디 16P' 라고 적혀 있으면, 표준 파렛트를 16개 실을 수 있는 짐칸이라는 뜻입니다. 무게 단위가 아니라 부피 기준 표기입니다. 국내 표준 파렛트는 보통 1100 × 1100mm 규격을 씁니다.
같은 5톤이라도 짐칸 길이에 따라 16P · 18P로 나뉘고, 파렛트가 두 개 더 들어간다는 것은 한 번 나갈 때 실을 수 있는 물량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입니다.
적재 중량은 따로 봐야 합니다
파렛트 수와 실을 수 있는 무게는 별개입니다. 최대 적재량은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값이 기준이고, 이를 넘기면 과적 단속 대상입니다. 축하중과 총중량 기준도 따로 있으므로 가벼운 화물이라도 파렛트를 꽉 채웠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16P · 18P — 짐칸에 몇 개가 들어가는가 (부피)
- 최대 적재량 — 얼마나 무겁게 실을 수 있는가 (중량, 등록증 기준)
파렛트를 다 채워도 중량을 넘기면 과적 단속 대상입니다.
윙바디가 선호되는 이유
옆문이 날개처럼 열려 지게차로 옆에서 바로 상하차가 됩니다. 뒷문만 있는 탑차보다 작업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파렛트 단위로 움직이는 식자재 · 편의점 · 대기업 물류 노선에서 윙바디를 많이 찾습니다.
손으로 싣고 내리는 작업이 적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지게차 작업 비중이 높은 자리는 체력 부담이 확실히 덜합니다.
3.5톤과 5톤은 무엇이 다른가
3.5톤은 진입할 수 있는 곳이 더 많아 도심 배송에 유리하고, 5톤은 한 번에 더 많이 싣습니다. 코스가 도심 위주인지 센터 간 이동인지에 따라 유리한 차종이 갈립니다. 어느 쪽이 맞을지는 코스를 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공고를 볼 때 같이 확인하실 것
차종만 보시지 말고 아래를 함께 보셔야 실제 조건이 보입니다.
- 급여 방식 — 완제인지 무제인지 (유류비를 누가 내는지)
- 상하차 방식 — 지게차인지 수작업인지
- 배송처 수 — 몇 군데를 도는지
- 근무 시간과 휴무
용어는 지입 용어사전에 정리해 두었고, 현재 열려 있는 윙바디 자리는 지입 매물 공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조건 상담은 1811-1848입니다.
하나로통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