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는 파렛트(Pallet)입니다
공고에 '5톤 윙바디 16P' 라고 적혀 있으면, 표준 파렛트를 16개 실을 수 있는 짐칸이라는 뜻입니다. 무게 단위가 아니라 부피 기준 표기입니다. 국내 표준 파렛트는 보통 1100 × 1100mm 규격을 씁니다.
그래서 16P와 18P는 차의 힘이나 등급을 나누는 말이 아닙니다. 짐칸에 파렛트가 몇 장 들어가느냐 하나만 가리킵니다. 같은 5톤 윙바디인데 뒤에 붙은 숫자가 다르면, 짐칸 길이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짐칸이 길수록 파렛트가 더 들어갑니다
파렛트는 짐칸 바닥에 줄을 맞춰 세워 싣습니다. 폭 방향으로 몇 장이 들어가는지는 차폭이 정해 주기 때문에 대체로 고정돼 있고, 길이 방향으로 몇 줄이 더 들어가느냐가 16P와 18P를 가릅니다.
즉 짐칸이 길어질수록 뒤쪽으로 줄이 더 붙습니다. 두 장 차이라고 하면 작아 보이지만, 파렛트 두 장은 한 회차에 실어 나르는 물량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정확한 적재함 길이와 실제로 들어가는 장수는 차량마다 다릅니다. 특장 방식과 문 구조에 따라서도 달라지므로, 공고에 적힌 숫자만 믿지 마시고 실제 차량의 제원표를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파렛트를 두 단으로 쌓는 노선이라면 숫자가 또 달라집니다. 바닥에 놓이는 장수는 그대로인데 높이로 더 올리는 방식이라, 공고의 P 표기와 실제 싣는 장수가 어긋나 보일 수 있습니다. 2단으로 쌓아도 되는 화물인지는 화주가 정하는 부분이라 배차 담당자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16P와 18P는 실제로 무엇이 다른가
현장에서 갈리는 대목만 뽑으면 이렇습니다.
| 구분 | 16P | 18P |
|---|---|---|
| 표기의 뜻 | 표준 파렛트 16장 | 표준 파렛트 18장 |
| 짐칸 길이 |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 두 장이 더 붙을 만큼 깁니다 |
| 한 회차 물량 | 기준이 되는 물량 | 같은 한 번에 두 장만큼 더 |
| 좁은 곳 진입 | 회전과 후진이 비교적 수월합니다 | 회전 반경과 주차 자리를 더 봐야 합니다 |
| 최대 적재량 | P 표기와 별개입니다.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값이 기준입니다. | |
정리하면 18P가 더 좋은 차라는 뜻이 아닙니다. 많이 싣는 대신 길다는 것이고, 길다는 것은 들어가야 할 현장에 따라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짐칸이 길면 상하차할 때 지게차가 안쪽까지 들어가는 거리도 늘어납니다. 한 장당 몇 초 차이지만 하루에 여러 번 돌면 쌓입니다. 대신 화물을 나눠 싣기는 편합니다. 내리는 순서대로 구역을 잡아 두면 하차지마다 짐을 뒤적일 일이 줄어듭니다.
왜 공고에 톤수 말고 P를 적나
파렛트 단위로 움직이는 물량은 무게보다 자리가 먼저 찹니다. 식자재나 생활용품처럼 부피는 큰데 가볍다면, 5톤을 다 채우기 전에 짐칸이 먼저 가득 찹니다. 그래서 화주와 배차 쪽에서는 몇 톤인가보다 몇 장이 들어가는가를 먼저 봅니다.
공고에 P가 적혀 있다는 것은 그 노선이 파렛트 단위로 돌아간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대체로 지게차로 옆에서 상하차하는 자리라는 뜻이고, 그래서 윙바디에 이 표기가 많이 붙습니다.
배차 쪽에서도 이 숫자로 회차를 계산합니다. 하루에 나가야 할 파렛트 장수를 차 한 대가 싣는 장수로 나누면 몇 번 다녀와야 하는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고에 적힌 P는 그 자리의 하루 일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는 실마리이기도 합니다.
윙바디는 옆문이 날개처럼 열려 지게차로 옆에서 바로 상하차가 됩니다. 뒷문만 있는 탑차보다 작업 시간이 크게 줄어들고, 손으로 싣고 내리는 작업도 적습니다. 차종 자체의 차이는 윙바디와 탑차 차이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부피와 중량은 따로 봐야 합니다
파렛트 수와 실을 수 있는 무게는 별개입니다. 최대 적재량은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값이 기준이고, 이를 넘기면 과적 단속 대상입니다. 축하중과 총중량 기준도 따로 있으므로 가벼운 화물이라도 파렛트를 꽉 채웠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16P · 18P — 짐칸에 몇 개가 들어가는가 (부피)
- 최대 적재량 — 얼마나 무겁게 실을 수 있는가 (중량, 등록증 기준)
무거운 품목을 다루는 노선이라면 18P라도 파렛트를 다 채우지 못합니다. 반대로 가벼운 품목이면 16P에서도 중량이 남습니다. 내 물량이 무게로 차는지 자리로 차는지를 먼저 아셔야 두 숫자가 의미를 갖습니다.

내 물량에는 어느 쪽이 맞나
고르실 때 보실 것은 세 가지입니다.
- 1한 번에 나가는 장수16장으로 끊기는지, 늘 넘치는지
- 2도는 곳의 진입 조건골목·주차 자리·회전 반경
- 3무게로 차는가 자리로 차는가등록증 적재량과 함께 확인
물량이 늘 16장을 넘겨서 한 번 더 나가야 한다면 18P가 유리합니다. 반대로 도심 골목이나 좁은 상가를 도는 코스라면, 두 장 더 싣는 이득보다 차를 대기 어려워 잃는 시간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3.5톤과 5톤도 갈립니다. 3.5톤은 진입할 수 있는 곳이 더 많아 도심 배송에 유리하고, 5톤은 한 번에 더 많이 싣습니다. 결국 코스를 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물량이 늘어날 여지가 있는 자리인지도 함께 보십시오. 지금은 16장으로 맞아도 화주 쪽 물량이 늘면 회차를 한 번 더 돌아야 합니다. 반대로 물량이 줄면 큰 차를 놀리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노선인지는 계약 전에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차값·특장·통행료도 달라지나
적재함을 길게 만들면 특장 제작 비용이 올라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실제 금액은 특장업체와 사양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견적은 특장업체에서 직접 받아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통행료는 P 표기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차량 제원에 따른 차종 구분을 따르므로, 같은 5톤급이라면 뒤에 붙은 숫자 때문에 구분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해당 도로 운영기관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중고로 차를 알아보실 때는 표기만 보지 마시고 짐칸 상태를 함께 보십시오. 바닥판과 옆문 레일이 상하면 지게차 작업에서 바로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이미 자리가 정해져 있고 회사가 차를 대는 조건이라면, P 표기는 내가 고를 문제가 아니라 그 노선에 이미 맞춰져 있는 값입니다. 그럴 때는 숫자보다 하루에 몇 회차를 도는지, 상하차를 누가 하는지를 확인하시는 편이 실제 수입과 체력에 훨씬 크게 영향을 줍니다.

공고를 볼 때 함께 확인하실 것
P 숫자만 보시면 실제 조건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래를 함께 물어보셔야 합니다.
- 급여 방식 — 완제인지 무제인지 (유류비를 누가 내는지)
- 상하차 방식 — 지게차인지 수작업인지
- 배송처 수 — 몇 군데를 도는지
- 근무 시간과 휴무
- 파렛트 회수 여부 — 빈 파렛트를 다시 실어 오는지
특히 마지막 항목을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빈 파렛트를 회수해 오는 노선이면 돌아오는 길에도 짐칸이 차 있고, 그만큼 작업이 한 번 더 붙습니다.
상하차에 걸리는 시간도 함께 물어보십시오. 같은 18P라도 지게차가 바로 붙는 센터와 순번을 기다려야 하는 현장은 하루가 완전히 다릅니다. 계약 전에 선탑으로 하루를 함께 타 보시면 이런 부분이 한 번에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6P와 18P 중에 더 좋은 차는 어느 쪽인가요?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18P는 한 번에 두 장을 더 실을 수 있지만 짐칸이 길어 좁은 곳에서 불리합니다. 16P는 물량이 적은 대신 대기 어려운 현장에서 편합니다. 도는 코스와 한 번에 나가는 장수를 먼저 보시고 고르시면 됩니다.
Q. 18P인데 파렛트를 18장 못 실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파렛트 위에 쌓은 화물이 규격을 넘거나 모양이 고르지 않으면 표기대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화물이 무거워 최대 적재량에 먼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P 표기는 규격 파렛트를 기준으로 한 숫자이므로, 실제 장수는 화물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공고에 P 표기가 없으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배차 담당자에게 짐칸 길이와 한 회차에 싣는 장수를 직접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차량이 정해진 자리라면 자동차등록증과 제원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애매한 공고는 계약 전에 물어보셔야 나중에 말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용어는 지입 용어사전에 정리해 두었고, 현재 열려 있는 윙바디 자리는 지입 매물 공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조건 상담은 1811-1848입니다.
하나로통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