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류란 — 법이 정한 뜻
물류란 재화가 공급자에게서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해지거나, 소비자에게서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과, 여기에 붙어 가치를 더하는 가공·조립·분류·포장·정보통신 같은 활동을 말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이 정한 뜻입니다. 화물차 기사가 맡는 것은 이 가운데 운송이지만, 창고 앞 대기와 지게차 하역, 인수 기록처럼 나머지 활동과 하루 내내 맞닿습니다.
같은 법은 돈을 받고 물류를 하는 사업을 화물운송업, 창고·터미널을 굴리는 물류시설운영업, 주선·장비 임대·정보 처리를 하는 물류서비스업, 이를 함께 하는 종합물류서비스업으로 나눕니다. 3PL이라는 말이 이 가운데 어디에 서는지는 3PL이란 무엇인가에 있고, 이 글은 짐과 돈이 기사에게 오는 길만 따라갑니다.
짐이 기사에게 오는 길 — 법이 붙인 이름
화물차 쪽 이름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정합니다. 남의 요구를 받아 화물차로 짐을 나르고 돈을 받는 것이 운송사업입니다. 차 20대 이상으로 하면 일반 운송사업, 차 1대로 하면 개인 운송사업입니다.
운송주선사업은 돈을 받고 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운송사업자의 차를 써서 자기 이름과 계산으로 짐을 나르는 사업입니다. 운송가맹사업은 자기 차로 나르거나, 화물정보망으로 소속 가맹점에 맡겨 나르게 하는 사업입니다. 셋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하고, 한 회사가 운송과 주선을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짐을 직접 싣고 달리는 사람을 법은 화물차주라고 부르고, 개인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사람과 운송사업자에게서 차량과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위·수탁차주 두 부류로 나눕니다. 지입 기사는 위·수탁차주이고, 위·수탁계약은 2년 이상으로 맺어 서명한 계약서를 서로 나눠 가져야 합니다. 두 계약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지입차란 무엇인가에 있습니다.
길을 순서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화주가 운송사업자나 주선사업자에게 짐을 맡기고, 주선사업자는 짐을 나를 운송사업자의 차를 구하며, 운송사업자는 소속 위·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짐을 맡깁니다. 화주가 물류를 통째로 바깥 물류기업에 맡기면 그 회사가 화주와 운송사 사이에 한 칸 더 섭니다. 운임도 같은 길을 따라 화주에게서 기사 쪽으로 내려오고, 칸을 지날 때마다 그 칸의 몫이 빠집니다.

단계가 늘지 않게 법이 막아 둔 곳
단계가 끝없이 늘지 않도록 법이 막아 둔 곳이 있습니다. 일반 운송사업자는 화주와 계약한 화물을 정해진 비율 이상 소속 차로 직접 날라야 하고, 나머지를 맡길 때도 다른 운송사업자나 그 소속 위·수탁차주에게만 맡길 수 있습니다. 다른 운송사업자나 주선사업자에게서 받은 화물은 소속 차로 직접 나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율은 지입차란 무엇인가에 적어 두었습니다.
주선사업자는 자기 이름으로 맺은 계약 금액에서 일부를 떼고 나머지로 다른 주선사업자와 다시 계약해서는 안 되고, 화주에게 받은 일을 수수료를 받고 다른 주선사업자에게 넘겨서도 안 됩니다. 다만 위·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직접 맡기려고 다른 주선사업자에게 중개를 부탁하는 것은 됩니다. 정보망으로 받은 짐을 다시 넘기는 문제는 24시콜화물·전국화물24에 있습니다.
운송사업자가 받은 운임의 전부나 일부를 화주, 다른 운송사업자, 주선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되돌려주는 것도 금지입니다. 겉으로 적힌 운임과 실제로 남는 운임이 달라지는 길을 막아 둔 것입니다. 주선사업자도 운송사업자에게 짐의 종류·무게·부피를 거짓으로 알려서는 안 됩니다.
내 위에 몇 단계인지 — 화물위탁증으로 봅니다
위·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는 짐을 맡긴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위탁증을 달라고 할 수 있고, 운송사업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5일 안에 내줘야 합니다. 주선사업자나 가맹사업자가 직접 맡긴 짐도 같습니다. 최대적재량 1.5톤 이상 화물차에 맡길 때는 요구가 없어도 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해야 하고, 차주는 이를 받아야 합니다. 같은 화주의 같은 짐을 같은 상대에게 같은 길로 하루 여러 번 맡기면 하루 한 번만 발급해도 됩니다.
위탁증에는 맡긴 쪽과 받은 쪽, 화주, 관련 운송사·주선사, 적재를 요청한 사람과 짐의 종류·무게·부피, 출발지와 도착지, 기사가 받는 운임, 차의 유형·최대적재량·등록번호가 적힙니다. 다시 맡긴 짐이면 처음 맡긴 회사도 적어야 합니다. 「내 위에 몇 단계가 있느냐」를 말로 묻는 대신 종이로 확인할 수 있는 셈입니다.
다만 모든 짐에 위탁증이 먼저 나오지는 않습니다. 위탁증 항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화물정보망으로 맡긴 짐, 화주가 같은 내용을 적은 문서를 미리 내준 짐, 한 항만 구역 안에서만 도는 짐 등은 1.5톤 이상 발급 의무에서 빠집니다. 이때는 앱 화면이나 화주 문서가 같은 몫을 하고, 그래도 차주가 요구하면 5일 안에 위탁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임이 갈리는 자리
운임을 정하는 방식은 자리마다 다릅니다. 한 건에 얼마인 건당, 한 번 오가는 데 얼마인 회전당, 물량과 상관없는 월 고정, 거리와 무게로 셈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그 노선 물량이 고른지에 달려 있고, 어느 방식이든 기름값·차량비·보험료를 빼고 남는 돈으로 견줘야 합니다.
법이 운임의 바닥을 정해 둔 품목도 있습니다. 특수자동차로 나르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에는 안전운임이 공표되어,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그 이상을 줘야 하고 그보다 낮게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이 규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고, 품목별 내용은 안전운임제 품목 정리에 있습니다. 나머지 품목은 법이 바닥을 정하지 않아 당사자끼리 정합니다.
자리를 제안받으면 물을 것
구조를 알면 질문이 구체적으로 바뀝니다. 물량은 누가 화주와 맺은 계약인지, 운송사와 주선사 가운데 누가 정산하는지, 짐마다 화물위탁증이나 같은 내용의 앱 화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십시오. 간선·라스트마일·공차처럼 모집 글에 섞여 나오는 말은 지입 용어사전에 모아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물류란 무엇인가요?
물류정책기본법은 물류를 재화가 공급자에게서 수요자에게 전해지거나 소비자에게서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의 운송·보관·하역과, 여기에 붙는 가공·포장·정보통신 같은 활동으로 정합니다. 화물차 운송은 그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Q. 운송사와 주선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운송사(운송사업자)는 소속 화물차로 짐을 직접 나르는 곳이고, 주선사(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운송사의 차를 써서 자기 이름으로 나르는 곳입니다. 둘 다 허가 사업이고, 주선사가 받은 일을 수수료를 받고 다른 주선사에 넘기는 것은 법이 막습니다.
Q. 내가 받은 짐이 몇 단계를 거쳤는지 어떻게 아나요?
짐을 맡긴 운송사(주선사가 직접 맡겼으면 주선사)에 화물위탁증을 달라고 하면 5일 안에 받을 수 있고, 1.5톤 이상 차는 실시간 정보망으로 맡긴 짐 같은 예외가 아니면 운송 전에 받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넘어온 짐이면 처음 맡긴 회사가 위탁증에 적힙니다.
하나로통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