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 화물차로 시작할 때 드는 돈은 처음 한 번 드는 돈, 해마다 드는 돈, 매달 드는 돈으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영업용 취득세율과 의무보험, 자동차세처럼 법으로 정해진 칸은 누구나 채워야 하는 칸이고, 차값·번호판·관리비·기름값은 차와 계약마다 달라집니다. 정해진 칸부터 채우면 나머지를 물어볼 곳이 보입니다.
처음에 큰 칸은 차값입니다. 포터와 봉고의 2026년 9월 가격표와 짐칸 치수는 포터 봉고 비교에 모아 두었으니, 여기서는 차값에 붙어 나오는 돈부터 적습니다. 냉동탑이나 윙바디처럼 짐칸을 따로 올리는 차는 차값 옆에 특장 값이 한 줄 더 붙습니다. 어떤 특장이 어떤 일에 맞는지는 1톤 지입차 A to Z에 있습니다.
차를 등록할 때는 취득세를 냅니다.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은 화물차를 영업용으로 등록하면 차 값의 1천분의 40, 즉 4%이고, 자가용(비영업용)이면 1천분의 50, 곧 5%입니다. 노란 번호판으로 쓸 차는 영업용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뜻입니다. 감면이 따로 붙는 경우가 있는지는 차를 등록할 시·군·구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영업용 번호판을 내 이름으로 살지, 회사 번호판으로 시작할지에 따라 처음 드는 목돈이 크게 갈립니다. 노란 번호판 차는 차 바깥쪽에 회사 이름이나 「개인화물」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하니, 글씨를 붙이는 비용도 한 줄 적어 두십시오. 값은 시기와 톤급에 따라 움직여 이 글에 적지 않았고, 두 길을 견주는 법은 번호판 사기와 빌리기에, 값을 보는 법은 영업용 번호판 가격 보는 법에 있습니다.
사람에게 드는 돈도 처음 한 번입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와 화물운송 종사자격 시험·교육 비용은 화물운송자격증 비용에 걸음마다 적어 두었습니다. 면허는 1톤이면 따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차를 2종 보통 면허로 몰 수 있게 했으니, 1종 보통이 아니어도 1톤은 몹니다.
보험은 법이 정한 몫이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도로를 다니는 차에는 대인 책임보험과 대물 배상 보험(공제)을 들게 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에는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대인 배상 보험이나 공제까지 차마다 들도록 했습니다. 노란 번호판 1톤이라면 이 추가 대인 보험까지가 빠질 수 없는 칸이고, 그 위의 자차·자손 같은 보장은 고르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동차세는 영업용이 훨씬 낮습니다. 지방세법 표준세율로 적재량 1,000킬로그램 이하 화물차는 영업용이 한 해 6,600원, 자가용이 28,500원입니다. 1.2톤처럼 1,000킬로그램을 넘는 차의 구간과 검사 주기는 1톤과 1.4톤 차이에, 지입차의 고지서가 어디로 가는지는 화물차 자동차세에 있습니다.
영업용 1톤 소형 화물차의 정기검사는 새 차의 첫 검사만 2년이고 그 뒤로는 해마다 받습니다. 검사비와 그날 쉬는 운행도 해마다 드는 칸에 넣어 두십시오.
적재물배상보험은 1톤이라면 법이 강제하지 않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가입을 의무로 둔 차는 적재량이나 총중량이 훨씬 큰 화물차 가운데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싣는 짐이 비싸거나 회사·화주가 요구하면 따로 들어야 할 수 있으니, 계약서에 누가 드는지 적혀 있는지 보십시오. 의무 대상이 되는 차의 기준은 용차 당일 배차에 적어 두었습니다.
운행기록장치도 1톤과 그 위가 갈리는 칸입니다. 교통안전법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에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를 달게 하면서,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운송사업용 화물차는 빼 두었습니다. 같은 모양이라도 1.2톤처럼 1톤을 넘는 차로 등록하면 이 장치를 달고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나라와 지자체가 장착 비용을 보조하거나 빌려줄 수 있다는 규정도 있으니, 1톤을 넘는 차를 들인다면 관할 시·군·구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속도제한장치는 차량총중량이 3.5톤을 넘는 화물차에 달게 되어 있어, 차량등록증의 총중량 칸이 3.5톤 이하이면 해당이 없습니다. 이 칸은 짐을 실을 수 있는 무게가 아니라 차 무게와 짐을 합친 무게이니, 등록증에서 두 칸을 헷갈리지 마십시오.

매달 나가는 돈은 법이 아니라 차 할부와 계약서가 정합니다. 차를 할부로 샀다면 할부금, 회사 번호판으로 시작했다면 회사에 내는 관리비, 기름값과 통행료, 타이어·엔진오일 같은 정비비입니다. 관리비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는 관리비 문답에, 기름값과 통행료를 누가 내는지 가르는 완제와 무제는 완제 무제 문답에 있습니다.
지입으로 시작하면 차는 회사 이름으로 등록되지만, 돈을 누가 내는지는 계약서가 정합니다. 국토교통부 표준 위·수탁계약서는 차를 굴리며 드는 지출과 세금·보험료를 기사님 몫으로 적었으니, 취득세와 자동차세, 보험료도 계약서에서 누가 내는지 확인하십시오. 노란 번호판 화물차에는 연료에 붙은 유류세 일부를 돌려받는 유가보조금이 있으니, 대상 연료와 카드 신청 순서는 유가보조금 신청 방법에 있습니다.
같은 1톤이라도 냉동탑은 냉동기가 붙어 차값이 오르고, 냉동기 점검과 수리가 정비 칸에 한 줄 더 생깁니다. 탑차와 카고는 냉동기나 날개 장치가 없어 그만큼 짐칸 값과 정비가 덜 들고, 윙바디는 날개를 여닫는 장치가 붙습니다. 그래서 차부터 고르기보다 하려는 일이 어떤 짐을 싣는지 먼저 보고 차종을 정하는 편이 돈을 덜 씁니다.
견적과 계약서를 받을 때는 세 칸을 숫자로 받아 두십시오.
1톤 화물차 시작 비용을 이렇게 세 칸으로 받았다면, 해마다 드는 돈을 12로 나눠 매달 드는 돈에 더해 보십시오. 한 달에 드는 돈이 나오고, 그 가운데 할부금·관리비와 해마다 드는 돈의 몫은 일이 적은 달에도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목돈과 매달 드는 돈을 항목표로 모두 늘어놓은 글은 지입 초기 비용에 있고, 지금 열린 자리는 매물 공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종 보통 면허로도 몰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차를 2종 보통으로 몰 수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노란 번호판으로 돈을 받고 짐을 나르려면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따로 있어야 하고, 따는 순서는 화물운송자격증 따는 법에 있습니다.
법으로는 아닙니다. 법이 가입을 강제하는 차는 1톤보다 훨씬 큰 화물차들입니다. 그러나 대인 배상은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보험이나 공제까지 차마다 들어야 하고, 적재물배상은 회사나 화주가 요구할 수 있으니 계약서를 보십시오.
주행거리에 따라 다릅니다. 완제는 기름값과 통행료를 회사가, 무제는 기사님이 내므로 같은 금액이 적힌 공고라도 무제 자리는 기름값과 통행료를 빼야 손에 남는 돈이 나옵니다. 견주는 법은 완제 무제 문답에 있습니다.
지방세법 표준세율로 영업용 화물차는 차 값의 4%, 자가용은 5%입니다. 노란 번호판으로 등록할 차라면 4%를 기준으로 셈하시고, 감면이 있는지는 등록할 시·군·구에 물어보십시오.
지금 열려 있는 자리와 조건을 먼저 보시고, 궁금한 것이 남으면 그때 전화 주십시오.
운송료는 화주가 아니라 하나로통운이 직접 지급하고, 모든 자리에서 계약 전 선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