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자동차세를 승용차 기준으로 알고 계시면 화물차에서 계산이 어긋납니다. 두 차종은 아예 다른 잣대를 씁니다.
승용차는 배기량에 따라 세액이 올라갑니다. 엔진이 크면 세금이 큽니다. 그래서 승용차는 배기량만 알면 대충 짐작이 됩니다.
화물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화물차는 적재정량, 즉 톤수 구간별로 정해진 연세액을 냅니다. 엔진 크기가 아니라 짐을 얼마나 실을 수 있느냐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같은 화물차라도 톤수가 다르면 세액이 달라지고, 배기량이 비슷해도 적재정량이 다르면 다른 구간에 들어갑니다. 이 한 가지만 알고 계셔도 고지서를 읽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자동차세는 한 해 동안 차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붙는 세금입니다. 많이 달리든 적게 달리든 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차를 세워 두어도 나온다는 뜻이라 미리 계산에 넣어 두셔야 합니다.
톤수 구간으로 정해집니다
구조는 단순합니다. 1톤, 2.5톤, 5톤처럼 톤수가 커질수록 구간이 올라갑니다. 대형으로 가면 정해진 금액에 추가 톤당 금액이 붙는 방식입니다.
내 차가 어느 구간인지는 차량등록증의 적재정량을 보시면 됩니다. 흔히 말하는 「1톤 차」와 등록증에 적힌 숫자가 다를 수 있으니 서류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구체적인 세액과 구간 금액은 지방세법 개정과 지자체 고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 금액을 적어 두면 오히려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차량 번호만 넣으면 조회되니 어렵지 않습니다.
차를 새로 마련하시는 분이라면 계약 전에 한 번 조회해 보시길 권합니다. 톤급을 올릴지 말지 고민하실 때 이 금액도 판단 재료가 됩니다.
중간에 차를 팔거나 새로 등록하면 가지고 있던 기간만큼 나눠서 계산합니다. 명의가 바뀌는 달에는 금액이 평소와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영업용과 비영업용은 다른 표를 씁니다
톤수 다음으로 크게 갈리는 것이 용도입니다. 같은 톤수라도 영업용(노란 번호판)은 비영업용보다 세액이 낮게 책정됩니다.
지입차는 영업용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자가용으로 등록한 화물차와는 처음부터 다른 표를 적용받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금액이 내 고지서와 다르다면 이 차이일 가능성이 큽니다.
차량 연식에 따른 경감 제도도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승용차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어 화물차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영업용으로 등록해 두고 영업에 쓰는 것은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세금뿐 아니라 화물운송 허가와 보험까지 얽힙니다. 번호판 색은 세금 항목이 아니라 영업 자격의 표시라고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연초에 신청하는 연납 공제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연납 할인은 따로 정리했습니다.
고지서는 등록 명의자에게 갑니다
여기서부터가 지입 기사에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동차세는 차를 등록한 명의자에게 부과됩니다. 실제로 그 차를 모는 사람이 아닙니다.
| 무엇을 봅니까 | 내 이름으로 등록한 차 | 운수회사 명의 지입차 |
|---|---|---|
| 고지서가 가는 곳 | 내 주소로 옵니다 | 회사 주소로 갑니다 |
| 납부하는 사람 | 본인이 냅니다 | 대개 회사가 먼저 냅니다 |
|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 | 본인입니다 | 대개 기사에게 청구됩니다 |
| 어디를 확인하나 | 위택스에서 직접 조회 | 계약서와 정산 내역서 |
| 미납이 생기면 | 바로 알 수 있습니다 | 모르고 지나가기 쉽습니다 |
표의 마지막 줄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 지점입니다. 내 앞으로 고지서가 오지 않으니 낸 건지 안 낸 건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납부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위택스나 은행 앱으로 처리됩니다. 문제는 납부 방법이 아니라 누가 얼마를 부담하느냐가 서면에 없다는 데서 생깁니다.
지입차는 회사가 받아 기사에게 청구합니다
지입은 차량이 운송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도 회사로 갑니다. 회사가 먼저 납부하고, 그 금액을 기사에게 청구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청구 방식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지입료에 포함해 두는 곳도 있고, 관리비 항목으로 따로 빼는 곳도 있습니다. 정산할 때 공제하는 방식도 흔합니다.
여기서 확인하실 것은 금액이 세액 그대로인지입니다. 대납 수수료나 관리 명목이 붙는 경우가 있는데, 붙는다면 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저희가 알아서 처리합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가장 위험합니다. 처리한다는 말과 얼마를 어떻게 받는다는 말은 다릅니다.
연말에는 회사에 납부 영수증 사본을 요청해 두십시오. 그 금액과 한 해 동안 청구된 금액을 맞춰 보는 것만으로 대부분의 분쟁이 예방됩니다.
정산 내역서를 매달 받아 보관하시는 습관도 권해 드립니다. 항목 이름이 「관리비」 하나로 뭉뚱그려져 있으면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물어보십시오. 자동차세, 보험료, 검사비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로 등록해 일하시는 분이라면 이 자료가 경비 정리에도 쓰입니다. 한 해가 지나고 모으려면 빠지는 것이 생기니 그때그때 챙겨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계약서에서 봐야 할 네 줄
계약 전에 이 네 가지를 종이에서 확인하십시오. 물어보면 다들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라고 답합니다. 답이 아니라 문장이 필요합니다.
- 자동차세가 지입료에 포함되는지, 별도인지. 포함이면 나중에 따로 청구가 붙지 않아야 합니다.
- 별도라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청구되는지. 정산에서 공제하는지, 따로 입금하는지를 적어 둡니다.
- 세액 외에 붙는 금액이 있는지. 대납 수수료가 있다면 얼마인지 숫자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 미납이 생기면 누가 책임지는지. 회사가 늦게 냈을 때 생기는 불이익을 누가 지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네 줄 모두 어려운 요구가 아닙니다. 이미 잘 정리된 회사라면 계약서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없다면 넣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요구를 불편해하는 회사라면 그 반응 자체가 정보입니다. 비용을 투명하게 적어 두는 곳은 나중에 다른 항목에서도 말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로통운은 정식 운수 법인이며, 계약 전 선탑(동승)과 운송계약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운송료는 화주가 아니라 회사가 직접 지급합니다.
체납이 생기면 번호판이 묶입니다
자동차세를 오래 내지 않으면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번호판이 묶이면 그날부터 차를 못 움직입니다.
지입에서 무서운 것은 내가 낸 줄 알았는데 안 내진 경우입니다. 기사에게는 청구가 갔는데 회사가 실제 납부를 미룬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손해는 차를 세운 기사에게 먼저 옵니다. 그래서 회사가 제때 납부하는지도 확인 대상에 넣으셔야 합니다.
확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위택스에서 차량 번호로 조회하면 그 차의 미납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반년에 한 번만 들여다봐도 충분합니다.
정기분 고지 시기를 달력에 적어 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때쯤 한 번 조회해 보시면 회사가 처리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미리 알면 대응할 시간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업용이 세금이 적습니까?
같은 톤수라면 영업용이 비영업용보다 낮게 책정됩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은 차종과 적재정량, 그리고 해마다 바뀌는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십시오.
Q. 지입차인데 제 이름으로 조회가 됩니까?
명의가 회사라면 명의자 기준으로 조회됩니다. 다만 차량 번호로는 미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산 내역과 맞춰 보시는 용도로 쓰시면 됩니다.
Q. 자동차세는 일 년에 몇 번 냅니까?
연 2회 분할 고지가 기본이며 상반기·하반기 정기분으로 나옵니다. 연초에 연납을 신청하면 한 번에 내면서 공제를 받는 방법도 있는데, 이 부분은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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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비용 항목을 함께 보고 싶으시면 1811-1848 로 연락 주십시오.
※ 조건·금액·기준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바뀝니다. 실제 결정 전 공식 안내와 계약서로 꼭 확인하세요.
하나로통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