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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로 우리 회사 배송을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

지입 방식 화물운송업체에 배송을 맡기면 계약서의 상대는 운전하는 기사가 아니라 운송사업 허가를 가진 회사가 됩니다. 짐 사고 책임과 운송약관, 운임·세금계산서가 오가는 길, 첫날 도착한 차에서 볼 표시를 화주 쪽에서 정리했습니다.

배송을 맡기면 계약서의 상대는 운송사업 허가를 가진 회사, 짐을 싣는 사람은 위·수탁 기사
배송을 맡기면 계약서의 상대는 운송사업 허가를 가진 회사, 짐을 싣는 사람은 위·수탁 기사

계약서에 이름이 오르는 쪽이 바뀝니다

지입 방식으로 움직이는 화물운송업체에 배송을 맡기면, 우리 회사가 계약서를 맺는 상대는 운전하는 기사가 아니라 운송사업 허가를 가진 회사가 됩니다. 운임을 내는 곳도, 짐이 없어지거나 늦었을 때 배상을 물을 곳도 그 회사입니다. 우리 짐을 싣고 달리는 기사는 그 회사와 위·수탁계약을 맺은 사람이라, 우리 회사와는 고용 관계도 운송계약 관계도 없습니다.

지입은 기사가 자기 돈으로 마련한 차를 운송회사 이름으로 등록하고, 회사에서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아 짐을 나르는 방식입니다. 법은 이런 기사를 위·수탁차주라 부르고, 회사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그 기사를 현물출자자로 적어야 합니다. 기사 쪽에서 본 계약과 돈의 구조는 차는 내 것, 번호판은 회사 것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운송회사의 차 목록에는 회사가 고용한 기사가 모는 차와 위·수탁차주의 차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은 둘을 모두 그 회사의 소속 차량으로 봅니다. 일반 운송사업자는 화주와 계약한 짐의 정해진 몫 이상을 소속 차량으로 직접 날라야 하는데, 위·수탁 차로 나른 짐도 그 몫에 든다는 뜻입니다. 몫의 크기는 3PL업체 위탁에 적어 두었습니다.

기사와 따로 계약서를 쓰면

같은 지침은 위·수탁차주가 화주와 직접 운송계약을 맺고 나른 짐을, 그 기사가 속한 운송회사가 직접 나른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낯이 익은 기사와 따로 계약서를 쓰면 그 계약의 상대는 회사가 아니라 기사 한 사람이 되는 셈입니다. 이때 배상과 결원 날의 대체 차, 세금계산서를 누구와 어떻게 맞출지도 그 한 사람과 처음부터 다시 정해야 합니다.

짐이 없어지거나 늦게 닿으면

화물이 없어지거나 망가지거나 늦게 닿아 생긴 손해는 운송사업자가 상법의 운송인 책임에 따라 물어 줍니다. 법은 넘겨주기로 한 날이 지나고 3개월 안에 닿지 않은 화물을 없어진 것으로 본다고도 적어 두었습니다. 차를 기사 돈으로 샀더라도 법 글에서 이 책임을 지는 쪽은 허가를 가진 운송사업자입니다. 다툼이 생기면 화주가 조정을 청할 수 있는 길과 보험 의무 대상은 용차 당일 배차에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지 않은 부분을 메우는 것은 운송약관입니다.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협회가 만들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을 쓰기로 허가 때 동의하면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한 약관을 지키는 것도 운송사업자의 의무라서, 맡기려는 회사가 자체 약관을 쓰는지 표준약관을 쓰는지 물어 사본을 받아 두면 사고 뒤에 펼쳐 볼 기준이 한 부 생깁니다.

지입 방식에서는 기사가 자기 차를 몰기 때문에, 기사가 빠지는 날 들어오는 것은 다른 기사가 모는 다른 차입니다. 짐칸 길이와 냉동기, 뒷문 리프트처럼 우리 짐에 꼭 필요한 조건을 계약서에 적어 두어야 대체 차도 그 조건에 맞춰 찾게 됩니다. 대체 차를 몇 시간 안에 넣는지와 사고 연락 순서를 적는 법은 배송 사고와 무단결근, 위탁하면 누가 책임지나에 있습니다.

짐이 없어지거나 늦을 때 배상하는 쪽과 3개월 기준, 운송약관
짐이 없어지거나 늦을 때 배상하는 쪽과 3개월 기준, 운송약관

돈이 도는 길 — 우리가 내는 곳, 기사가 받는 곳

화주는 운임을 운송회사 한 곳에 내고, 세금계산서도 그 회사에서 받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받는 쪽에 세금계산서를 내주게 하고, 면세 목록에 오른 운송은 여객운송뿐이라 화물 운송에는 부가세가 붙습니다. 견적서에서 부가세 표기를 보는 법은 3PL업체 위탁의 서류 대목에 있습니다.

운송회사는 받은 운임에서 회사 몫을 떼고 기사에게 운송료를 줍니다. 하나로통운은 이 운송료를 회사가 기사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기름값과 차 할부, 보험료를 기사와 회사 가운데 누가 얼마나 내는지는 두 사람 사이 계약의 일이라, 화주가 기사에게 따로 건넬 돈은 계약 구조상 없습니다. 대기나 추가 착지처럼 계약 밖에서 생긴 돈도 회사를 거쳐 청구되게 적어 두면 정산이 한 줄로 남습니다.

운임은 몇 가지 품목과 업종을 빼면 화주와 운송회사가 합의해 정하고, 합의하지 않은 부당한 운임을 받지 못하게 하는 선도 법에 있습니다. 여기서 챙길 것은 기본 운임과 함께 대기, 회차, 추가 착지, 휴일 운행에 붙는 돈을 계약할 때 글로 합의해 두는 일입니다. 합의한 표가 있어야 청구서의 어느 줄이 합의 밖인지 가려낼 수 있습니다. 한 해 치 비용을 직영과 견주는 법은 직영차량 운영 vs 물류 아웃소싱에, 고정으로 둘지 그날그날 부를지는 용차 뜻과 고정차 차이에 있습니다.

화물운송업체에 배송을 맡길 때 운임과 세금계산서, 운송료가 오가는 길
화물운송업체에 배송을 맡길 때 운임과 세금계산서, 운송료가 오가는 길

첫날 도착한 차에서 볼 것

서류는 계약 전에 받습니다. 허가증과 보험 증권, 식품 신고증, 부가세 표기 네 가지는 3PL업체 위탁에 모아 두었고, 여기에 두 가지를 더합니다. 하나는 앞에서 말한 운송약관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코스에 들어올 차의 자동차등록증입니다. 위·수탁 차는 운송회사 이름으로 등록되므로, 등록증에 적힌 소유자가 계약한 회사인지 보면 됩니다.

차 바깥도 봅니다. 일반 운송사업자의 차는 바깥쪽에 그 회사 명칭을, 개인 운송사업자의 차는 「개인화물」을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고해 잠시 빼도 되는 때는 예외입니다. 운송사업자는 회사 상호가 적힌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운전석 앞 창 오른쪽 위에 붙이고 운행하게 해야 합니다. 바깥쪽 이름이나 자격증명의 상호가 계약한 회사와 다르면, 어느 회사 차가 어떤 길로 들어왔는지 물어볼 때입니다.

첫날 도착한 화물차에서 볼 것 · 바깥쪽 회사 명칭, 종사자격증명 상호, 등록증 소유자
첫날 도착한 화물차에서 볼 것 · 바깥쪽 회사 명칭, 종사자격증명 상호, 등록증 소유자

맡긴 뒤에도 우리 회사에 남는 일

무엇을 어디로 언제까지 보낼지, 짐의 종류와 무게, 부피를 바르게 알리는 일은 맡긴 뒤에도 우리 회사 몫입니다. 도로법은 화주도 운전자에게 운행 제한을 어기는 운행을 지시·요구하거나 실은 짐의 무게를 사실과 다르게 알려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그런 지시 때문에 제한을 어긴 운전자가 신고해 화주에게 과태료가 매겨지면, 운전자에게는 그 운행 제한 위반 과태료를 매기지 않습니다.

맡기기 전에 지금 계약서나 받은 견적서를 펴고 세 줄만 먼저 보십시오. 계약 상대 칸에 운송사업 허가를 가진 회사 이름이 있는지, 사고 처리 기준이 계약서나 운송약관 어디에 적혀 있는지, 기본 운임 밖의 돈이 글로 합의돼 있는지입니다. 비어 있는 줄이 다음 상담에서 물어볼 목록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입 방식 화물운송업체에 맡기면 짐 사고는 기사와 회사 가운데 누가 책임지나요?
법이 적재물사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쪽은 운송사업자이고, 그 책임은 상법의 운송인 책임을 따릅니다. 차를 기사가 제 돈으로 마련했어도 계약서의 상대가 허가를 가진 회사라면 배상을 묻는 곳은 그 회사입니다. 어디까지 물어 주는지는 계약서와 운송약관, 보험 증권의 조건으로 정해지니 셋을 함께 받아 두십시오.

Q. 우리 짐을 싣던 기사와 직접 계약하면 안 되나요?
법이 그 계약을 막는지보다 먼저 볼 것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지침은 위·수탁차주가 화주와 직접 맺은 계약으로 나른 짐을, 그 기사가 속한 운송회사가 직접 나른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계약의 상대가 기사 한 사람이 되므로 배상과 대체 차, 세금계산서를 그 사람과 따로 정해야 합니다.

Q. 기사의 화물운송 자격은 누가 확인하나요?
운송사업자의 일입니다.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것은 운송사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유로 법에 적혀 있습니다. 화주는 운전석 앞 창 오른쪽 위에 붙은 종사자격증명에서 회사 상호가 계약한 회사와 같은지 보면 됩니다.

조건은 노선마다 다릅니다

글로는 일반적인 기준까지만 담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자리의 운임과 근무 조건은 전화 주시면 배차 담당자가 지금 열려 있는 자리 기준으로 알려 드립니다.
배차 상담 1811-1848 (평일 09:00~18:00 · 긴급 24시간 010-8778-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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