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 트럭 대여를 하루만 하실 때 먼저 보실 것은 요금이 아니라, 그 업체가 어떤 방식으로 화물차를 빌려 주는지입니다. 승용차를 빌려 주는 렌터카 사업의 법은 빌려 줄 수 있는 차를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캠핑용 특수차로 정해 두었고 화물자동차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2026년 9월 기준). 그래서 트럭 대여는 승용차처럼 아무 지점에서나 되는 일이 아니고, 곳마다 방식과 약관이 다릅니다. 이사나 내 짐 옮기기처럼 하루 쓰실 때 계약 전에 볼 다섯 가지를 차례로 적었습니다.
첫째, 어떤 방식으로 빌려 주는 곳인가
자가용 화물차를 돈을 받고 남에게 빌려 주는 것도 법으로 막혀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에 내주거나 임대하지 못하게 하고, 천재지변 같은 긴급한 경우 등에 시·도지사 허가를 받을 때만 예외를 둡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25년 4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에서 화물차 대여 서비스 두 건에 실증 특례를 주었습니다. 규제샌드박스는 지금 법으로는 하기 어려운 새 서비스를 기간과 조건을 정해 시험해 보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 1톤트럭 대여를 예약하시기 전에 두 가지를 물어보십시오. 어떤 근거로 화물차를 빌려 주는지, 그리고 사고가 나면 어느 보험으로 처리되는지입니다. 계약서와 보험 가입 내용은 말로 듣지 말고 글로 받아 두십시오. 두 물음에 답이 흐릿하다면 나머지 네 가지를 따지기 전에, 기사가 딸린 용달을 부르는 쪽을 먼저 견주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둘째, 면허와 운전할 사람
면허는 대개 걸리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1종 보통면허로 적재중량 12톤 미만, 2종 보통면허로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몰 수 있게 정해 두었습니다. 적재중량 1톤 트럭은 두 면허 모두 됩니다. 기준은 차 이름이 아니라 등록증에 적힌 적재중량이니, 예약한 차 대신 더 큰 차를 받게 되면 그 숫자를 한 번 더 보십시오.

나이, 면허를 딴 뒤 지난 기간, 운전할 사람을 몇 명까지 적을 수 있는지는 법이 아니라 업체가 정합니다. 트럭 대여 업체마다 다르니 예약할 때 물어보십시오. 이사 날에는 옆 사람이 잠깐 대신 모는 일이 생기기 쉽습니다. 계약서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 몰다 사고가 나면 약관에 따라 보상에서 빠질 수 있으니, 교대할 분이 있으면 처음부터 함께 적어 두십시오.
셋째, 사고가 나면 내가 내는 돈
하루짜리 대여에서 가장 큰돈은 요금이 아니라 사고 뒤에 나옵니다. 계약하실 때 네 가지를 물어보십시오. 사고 한 번에 내가 내는 자기부담금(면책금)이 얼마인지, 그 부담을 줄이는 면책 상품을 하루짜리에도 넣을 수 있는지, 수리하는 동안 차를 못 굴린 손해(휴차료)를 어떤 요금 기준으로 셈하는지, 실어 둔 짐이 망가진 것도 보상에 드는지입니다. 승용 렌터카 표준약관은 2021년 개정으로, 차량손해면책에 가입한 손님이 내는 자기부담금을 실제 발생한 수리비를 한도로 정했습니다.
휴차료 셈법은 꼭 글로 받으십시오. 승용 렌터카에 쓰는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은 2011년 개정 때, 휴차 손해를 수리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의 하루 단가로 셈하도록 기준을 밝혔습니다. 가장 비싼 단기 요금으로 셈해 손님 부담이 커지던 일을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화물차를 빌려 주는 곳은 이 표준약관의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그곳 약관에 적힌 셈법을 직접 보셔야 합니다.
짐은 따로 보셔야 합니다. 차를 고쳐 주는 보상과 차에 실린 물건의 손해는 다른 문제라서, 값나가는 가전이나 악기를 옮기실 때는 짐이 보상 대상인지 약관 문장으로 확인하십시오. 대상이 아니라면 포장을 두껍게 하시거나, 그 물건만 짐을 책임지고 옮기는 업체에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넷째, 받을 때와 돌려줄 때
차를 받으시면 출발 전에 한 바퀴 돌며 사진을 찍으십시오. 적재함 바닥과 모서리, 뒷문 걸쇠, 옆판 경첩, 뒤 범퍼 아래처럼 나중에 말이 갈리기 쉬운 곳을 가까이 찍고, 계기판의 연료 눈금과 주행거리도 한 장 남깁니다. 찍은 시각이 남은 사진은 원래 있던 흠인지 가리는 근거가 됩니다. 돌려줄 때도 같은 자리를 한 번 더 찍으십시오.
연료는 채워서 돌려주는지 쓴 만큼 셈하는지부터 정하십시오. 앞의 2011년 표준약관 개정 때 받을 때보다 더 채워 돌려준 연료를 셈해 돌려받는 규정이 새로 들어갔지만, 화물차 대여에도 같은 셈을 해 주는지는 업체에 물으셔야 합니다. 반납 시각을 넘기면 어떻게 셈하는지, 적재함 청소는 어디까지 해서 돌려주는지도 함께 들어 두십시오.
탑차를 받으셨다면 차 높이를 확인해 두십시오. 짐칸이 운전석 지붕보다 높아서 지하주차장 입구나 낮은 굴다리의 높이 제한에 걸리기 쉽습니다. 비를 맞으면 안 되는 짐인지, 길고 큰 물건인지에 따라 카고와 탑차 가운데 무엇을 고를지는 카고와 탑차는 무엇이 다른가요?에, 지하로 드나들 때 쓰는 낮은 차는 저상탑차는 무엇인가요?에 적어 두었습니다.
다섯째, 싣고 묶는 준비
결박 벨트와 모포, 손수레가 대여에 딸려 오는지 예약할 때 물어보십시오. 딸려 오지 않으면 직접 챙기셔야 옮기는 시간과 흠집이 함께 줄어듭니다. 카고는 짐칸이 열려 있어 비를 그대로 맞으니, 비 예보가 있으면 방수포도 준비하십시오.

싣는 순서는 무거운 것을 바닥에 두고 앞뒤·좌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놓은 뒤, 가벼운 것을 위에 올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 실으면 벨트를 적재함 고리에 걸어 조이고, 짐을 손으로 밀어 흔들어 보십시오. 손에 밀리는 짐은 달릴 때도 움직입니다. 뒷문이 안 닫힐 만큼 쌓였다면 욕심내지 말고 한 번 더 나눠 옮기시는 편이 낫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빌리지 않는 편이 나은 경우
빌린 트럭으로 운임을 받고 남의 짐을 나르는 일은 하루든 한 번이든 안 됩니다. 돈을 받는 화물 운송은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영업용 차로만 할 수 있고, 자가용 화물차를 그런 운송에 내주는 것도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막히고 일로 하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는 용달렌트·용달렌트카에 정리했습니다.
짐이 무겁거나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거나 혼자 싣기 어렵다면, 빌리기보다 기사가 딸린 용달을 부르는 쪽이 몸과 시간을 아낍니다. 부르기 전에 알려 줄 것은 용달 부르기 전에 알려줄 것에, 1톤으로 되는 짐인지는 1톤 용달 부르기에 있습니다. 여러 달 쓰실 계획이면 셈하는 방식이 달라지니 장기로 쓸 때 총액 계산하는 법과 빌릴지 살지 판단하는 법을, 짧게 쓸지 길게 쓸지 망설이시면 탑차를 단기로 쓸지 장기로 쓸지를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1톤 트럭 하루 대여, 2종 보통면허로도 되나요?
됩니다. 2종 보통면허는 적재중량 4톤 이하, 1종 보통면허는 12톤 미만 화물자동차를 몰 수 있어 적재중량 1톤 트럭은 둘 다 됩니다. 다만 나이와 면허를 딴 뒤 지난 기간은 업체가 따로 정하니 예약할 때 물어보십시오.
Q. 트럭대여 업체가 믿을 만한지 어떻게 보나요?
1톤 트럭 대여는 승용 렌터카와 법의 틀이 달라 곳마다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근거로 화물차를 빌려 주는지, 사고가 나면 어느 보험으로 처리되는지 두 가지를 계약서와 보험 가입 내용으로 받아 보시고, 답이 흐릿하면 트럭 대여 대신 용달을 견주어 보십시오.
Q. 하루만 빌려서 배달 일을 해 봐도 되나요?
안 됩니다. 운임을 받고 남의 화물을 나르는 일은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영업용 차로만 할 수 있어서, 하루든 한 번이든 빌린 차로 하시면 법에 걸립니다. 일로 하실 생각이면 갖출 것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Q. 차를 받을 때 무엇을 찍어 두면 되나요?
적재함 바닥과 모서리, 뒷문 걸쇠, 옆판 경첩, 뒤 범퍼 아래, 그리고 계기판의 연료 눈금과 주행거리입니다. 돌려줄 때 같은 자리를 한 번 더 찍어 두시면 흠이 언제 생겼는지를 두고 말이 갈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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