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류배송 기사는 주류 제조사나 도매업체의 창고에서 술 상자를 싣고 식당·주점·소매점 같은 거래처 사업장까지 직접 가져다준 뒤, 그곳에 모인 빈 병을 되받아 오는 일을 합니다. 다른 배송과 가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술을 나르는 방식을 법이 정해 두었고, 빈 병에는 보증금이 걸려 있어 세어서 돌려받아야 하며, 병이 깨졌을 때 책임을 따지는 원칙이 따로 있습니다. 이 글은 이 셋과 주류 짐에 맞는 차종을 차례로 봅니다.
주류배송 기사의 하루 — 싣고, 넘기고, 되받아 옵니다
하루는 네 걸음으로 나뉩니다. 창고에서 그날 거래처 몫을 싣고, 거래처마다 내려 수량을 확인받고, 그 자리에서 빈 병을 받아 싣고, 창고로 돌아와 빈 병을 반납합니다. 앞의 두 걸음은 술을 파는 쪽이 지켜야 할 운반 규칙에, 뒤의 두 걸음은 빈 병 보증금 제도에 매여 있습니다. 거래처 수와 순서, 시작 시각은 자리마다 달라 지원하실 공고의 근무 칸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류는 법이 정한 방식으로 나릅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주류제조자·주류수입업자·종합주류도매업자·주류중개업자가 주류를 팔아 운반할 때, 자기 차나 빌린 차에 주류 운반용 차량임을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운반을 맡은 운수사업자가 모는 차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국세청 고시는 그 표시를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검인받은 스티커로 정하고, 앞 유리 안쪽 오른쪽 아래에 붙이게 합니다.
같은 고시는 나르는 방법도 적어 두었습니다. 주류는 화물차로 나르고, 거래 상대방이 면허를 받은 장소까지 직접 가져다줘야 합니다. 깨지거나 변질된 제품을 바꿔 주러 갈 때는 이 규칙에서 빠집니다. 차에는 싣고 가는 술과 내용이 맞는 세금계산서나 주류판매계산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세무공무원은 운반 중인 주류를 검사하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물을 수 있으니, 출발 전에 계산서와 실은 짐이 맞는지 보십시오.
예외도 있습니다. 주류제조자와 주류수입업자는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맡겨 나를 수 있고, 이때는 표시 대신 운송 내역을 보관하고 계산서를 차에 함께 싣게 합니다. 탁주·약주·청주 제조자, 전통주 제조자, 소규모주류 제조자가 나를 때도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매업체 물건을 나르는 자리라면 스티커가 붙은 차인지, 스티커와 계산서를 누가 챙기는지 계약 전에 물어보십시오.
공병 회수 — 빈 병에는 보증금이 걸려 있습니다
다시 쓰는 소주병·맥주병 같은 빈 병에는 자원순환보증금이 붙어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병을 기준으로, 190밀리리터 이상 400밀리리터 미만은 한 병에 100원, 400밀리리터 이상 1,000밀리리터 미만은 130원으로 정합니다. 360밀리리터 소주병은 앞 구간, 500밀리리터 맥주병은 뒤 구간에 들어갑니다(2026년 9월 기준).
공병 회수가 도매 쪽 배송에 붙는 까닭도 같은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도매업자는 물건을 댄 소매점이 보관 중인 빈 병을 가져가 달라고 하면 7일 안에 회수해야 하고, 소매점과 협의해 이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소매점을 거치지 않고 팔린 제품의 빈 병은 도매업자가 직접 거둬야 합니다. 회수한 병은 만든 회사별·용량별·회수 경로별·제품별로 나눠 돌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병 회수에서는 차 안에서 병을 섞지 않는 것이 일의 절반입니다. 거래처에서 받은 병을 회사와 용량별로 상자에 나눠 싣고, 받은 개수를 그 자리에서 적어 두면 창고에서 다시 세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도매업자는 회수한 빈 병의 내역을 다음 날 정오까지 보증금 관리 전산에 내야 하므로, 기사가 받아 온 수량이 곧 그 내역의 재료가 됩니다.

깨진 병은 따로 다룹니다. 소매점은 훼손·파손·오염되어 다시 쓰기 어려운 빈 병은 받지 않을 수 있고, 병을 쓰는 제조사에는 병이 깨지지 않고 회수되도록 회수용 상자를 보급하는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빈 병을 보관하고 나르는 데 드는 비용을 메우는 취급수수료도 있는데, 이 돈은 제조사·도매업자·소매업자가 합의해 정하는 몫이라 기사에게 어떻게 돌아오는지는 계약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병이 깨지면 — 법의 원칙과 계약서의 몫
운송 중 파손의 큰 원칙은 상법에 있습니다. 운송을 맡은 쪽(운송인)은 물건을 받고, 보관하고, 나르고, 넘겨주는 동안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부서지거나 없어진 물건을 배상해야 합니다. 조심했다는 증명의 부담이 나르는 쪽에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원칙은 운송을 맡은 회사와 짐 주인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그 회사와 기사 사이에서 누가 얼마를 떠안는지는 위·수탁계약서나 근로계약서가 정합니다. 계약서에서 볼 곳은 상차 때 이미 깨져 있던 것, 달리는 중에 깨진 것, 거래처에서 나온 반품을 각각 누가 맡는지입니다. 지입 기사와 직영 기사는 신분부터 달라 부담도 갈리니, 그 차이는 직영 뜻 문답에서 보십시오.
깨진 짐을 메워 주는 적재물배상보험도 물어보십시오. 법이 이 보험을 의무로 둔 차는 최대적재량 5톤 이상 같은 큰 화물차 쪽이라, 술을 나르는 작은 차는 들어 있는지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누가 가입하고 보험료는 누가 내는지는 차량 보험 문답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현장에서 기사를 지키는 것은 기록입니다. 상차 때 금 간 병이나 젖은 상자가 보이면 싣기 전에 사진을 찍고 알리십시오. 거래처에 넘길 때도 수량과 상태를 확인받고, 이상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찍어 담당자에게 알리십시오. 운송인이 조심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이런 기록이 곧 증명 자료가 됩니다.
주류배송 차종 — 무게와 덮개가 먼저입니다
병과 캔은 부피에 비해 무거워, 짐칸이 다 차기 전에 최대적재량에 먼저 닿을 수 있습니다. 기준은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최대적재량이고,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110퍼센트 운행 한도는 무게를 잘못 짐작했을 때의 여유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자 하나의 무게에 상자 수를 곱해 보는 셈과 1톤 짐칸 치수는 1톤 용달 글에 있습니다.
주류배송에 쓰는 화물차는 크게 셋입니다. 카고는 옆 문짝을 내려 옆으로도 싣지만 위가 트여 있어, 도로교통법대로 덮개를 씌우거나 묶어 짐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뼈대에 천막을 씌운 호로는 비를 어느 정도 막아도 잠기지 않습니다. 탑차는 짐칸이 닫혀 있고 뒷문이 기본이며, 윙바디는 옆 벽과 천장 절반이 한 덩이로 들려 지게차가 차 옆에 붙는 마당에 맞습니다.
여러 거래처에 몇 상자씩 내리는 주류배송이라면 뒷문만 열고 필요한 상자를 꺼내는 탑차가 간편한 경우가 많고, 날개를 펼 틈이 없는 골목에서는 윙바디의 장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거래처 안으로 짐을 들이는 동안 차를 비워 두게 되니 잠기는 짐칸인지도 보십시오. 탑차라도 상자가 쏠리지 않게 묶는 일은 남으며, 벨트 거는 순서는 화물차아대 글에, 차종별 차이는 카고·탑차 문답과 윙바디 탑차 차이 글에 있습니다.

주류배송 기사 자리를 볼 때
노란 번호판 차로 운송료를 받고 술을 나르는 자리라면 운전면허와 별도로 화물운송종사 자격이 필요합니다. 자격 조건과 시험은 화물운송 자격시험 안내에, 노란 번호판의 뜻은 영업용 번호판 문답에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거래처 수와 시작 시각, 공병 회수가 일에 들어가는지, 운반 스티커와 계산서를 누가 챙기는지, 파손 부담과 적재물배상 보험, 유류비를 누가 내는지를 물어보십시오.
유류비를 회사가 내는지 기사가 내는지는 완제와 무제의 차이라 완제·무제 문답에 따로 풀어 두었습니다. 답이 흐린 대목이 남으면 선탑으로 하루 같이 타 보며 확인하시는 편이 낫고, 선탑 날 볼 것은 선탑 문답에 있습니다. 하나로통운이 올린 자리들은 지입 매물 공고에 모여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류배송 차에는 무엇을 붙여야 하나요?
주류제조자·주류수입업자·종합주류도매업자·주류중개업자가 팔아서 나르는 술이라면,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검인받은 주류 운반 스티커를 앞 유리 안쪽 오른쪽 아래에 붙입니다. 제조자·수입업자가 허가받은 운송사업자에게 맡기는 경우 등은 예외이고, 싣고 가는 술과 맞는 계산서는 지니고 다녀야 합니다.
Q. 빈 병 보증금은 한 병에 얼마인가요?
2017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병 기준으로 190밀리리터 이상 400밀리리터 미만은 100원, 400밀리리터 이상 1,000밀리리터 미만은 130원입니다(2026년 9월 기준). 360밀리리터 소주병은 100원, 500밀리리터 맥주병은 130원 구간입니다.
Q. 공병 회수는 기사가 꼭 맡아야 하나요?
법이 빈 병을 거둘 의무를 지운 쪽은 도매업자이고, 그 일을 기사가 맡는지는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맡는다면 하루가 길어지니 공고와 계약서에서 공병 회수가 일에 들어가는지 먼저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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